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팔꿈치 관절안의 유리체/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332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관절안의 유리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5. 6.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가공팀 절단2반 소속으로 프라즈마 장비를 사용하거나, 스크랩을 처리하며 마그네트 절단기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팔꿈치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1년 1월부터 팔꿈치 통증이 지속되어 2021. 5. 2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6.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구 ○○○○○(주)]에서 팔꿈치를 사용하는 업무를 많이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2021.05.28.)
- 다치지도 않았는데 무거운 물건 드는 일을 오래해서 그런지 오른쪽 팔꿈치가 몇달전부터 조금씩 아프다가 약 한달 전부터 심해졌다고 하심, 테니스 엘보 가능성이 높아서 초음파 찍겠습니다.
나) □□□□ (2021.06.01.)
- 우측 주관절 외측과의 통증 수일전 ○○에서 외상과염진단 초음파 검사도 함. 팔 사용 많은 일. 조선소.
다) △△△(2021.06.03.)
- Rt elbow pain LE td+, 주사도 맞았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인 양측 주관절부 통증으로 타병원 진료후 본원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초음파 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하에 2021-06-25일 수술적 가료(좌측 주관절 골편 제거술 및 외측 단요측수근신건 절제술 및 변연절제술, 석회제거술, 내측 석회 제거 및 변연절제술) 시행 후 가료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심출 1년 11개월, 절단작업 12년동안 수행함. 절단작업시 부재마킹, 수동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 절단한 스크랩을 손이나 마그네트를 이용하여 운반작업하며, 양측 팔에 힘이 가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8.) 기준 만 42세(신장 184cm/체중 92㎏/양손잡이)의 남성으로, 2004. 5. 6. ㈜○○○○[구 ○○○○○(주)]에 입사하여 약 17년 1개월간(산재요양 및 휴직기간 제외 시 13년 8개월) 심출 및 절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4.05.06.~2009.02.08. 심출 작업
- 2009.02.09.~2021.05.28.(진단일) 절단 작업
※ 경영악화로 순환 휴직중이며, 최근 3년 동안 정상 근무 일수는 2018년 6월 이후 25일, 2019년 126일, 2020년 115일, 2021년 100일로 확인됨(재해일 이전 순환휴직기간 총 1년 7개월)
- 2018년 6월 ~ 2018년 11월(6개월) 휴업
- 2018년 12월 ~ 2019년 5월(6개월) 근무
- 2019년 6월 ~ 2019년 11월(6개월) 휴업
- 2019년 12월 ~ 2020년 5월(6개월) 근무
- 2020년 6월 ~ 2020년 12월(7개월) 휴업
- 2021년 1월 ~ 2021년 5월(5개월) 근무
- 2021년 6월 이후 휴업됨
※ 산재 휴직기간(약 1년 10개월)
- 2006.02.16.~2007.04.30.(1년 2개월), 재요양 2008.04.01.~2008.11.23.(8개월)
2) 과거 직력(객관적 자료 확인되지 않음)
- 1996.07.16.~1997.02.14. ○○주식회사, 측량작업
- 2001.08.20.~2002.01.09. □□(주), 측량작업
- 2002.09.01.~2003.12.19. ㈜△△△△, 측량작업
- 2020.08.10.~2020.08.31. □□□□, 공공근로사업(풀뽑기) : ○○○○○(주)의 무급순환휴직 기간 중 공공근로 사업 종사
※ 신청인은 과거 직력 상 팔꿈치에 부담되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심출 및 절단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심출 작업(2004.05.26.~2009.02.08. 약 2년 10개월 : 산재 요양기간 제외)
가) 작업준비: 작업 투입 전 작업구역을 측정기(광파기), 용접기 및 작업에 필요한 공구를 box에 넣어서 기게차로 이동(장비 이동시 팔꿈치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자세가 약 50%의 반도로 발생, 30분/일)
나) 본작업(심출 작업): 반목 이동 및 레벨측정(30분/1일)->반목설치 및 높낮이 조정작업(30분/1일)-> BLK’탑재 후 정도값 확인을 위해 타겟설치 및 광파기 측정(90분/1일)-> BLK’탑재 후 X,Y,Z 값 조정을 위해 주판/내부재 등 절단작업을 하면서 셋팅작업 실시(120분/1일)->BLK’탑재 후 X,Y,Z 값 조정을 위해 주판/내부재 등 실린터와 램 등을 이용하여 셋팅작업 실시(60분/1일)->블록이 정위치에 오면 덧판을 사용하여 표준 위치에 구속 용접 실시(60분/1일)
다) 작업종료: 작업완료 후 공구정리 및 작업장 청소(빗자루, 쓰레받기 등으로 정리정돈 및 청소하는 작업으로 팔꿈치 부담작업 없음, 30분/1일)
라) 취급도구: 피더기(15kg), 절단기 호스(5kg), 유압램/유압기(8kg), 가스 절단기(1kg), 조기(1kg이하), 우마피스(4kg), 실린더&쟈키(15kg), 해머(5kg)
마) 신체부담작업: 반목을 고정시키키 위해 망치를 이용하여 반목을 여러번 두들겨 맞추는 작업을 수행할 때, 좁은 공간 내에서 제품을 고정하기 위해 실린더&쟈키를 누르는 작업을 수행할 때 팔꿈치를 많이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한다고 하며 상부작업시 블록이 맞지 않으면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작업을 수행하는데 절단면을 깔끔하도록 작업하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팔꿈치에 부담이 됨. 또한 또한 절단기 호스 및 장비 등을 상부로 이동시킬 때 아래에서 있는 무거운 물건을 손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기 때문에 팔꿈치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진다고 함.
2) 절단 작업 [2009.02.09.~2021.05.28.(진단일) 약 10년 9개월 : 순환휴직기간 1년 7개월 제외]
가) 작업준비: 절단 전 정반 위에 배치된 강재에서 탁본한 뒤 CNC장비 셋팅(팔꿈치 부담작업 없음, 24분/1일)
나) 본작업(절단 작업): CNC 지정된 블록 강재 절단(장비가 프로그램에 따라 절단하는 작업으로 팔꿈치 부담없음) -> 절단된 부재를 도면과 확인 후 마킹(10분/1매, 8매/1일, 80분/1일) -> 수동절단기를 이용하여 스크랩 절단(15분/1매, 8매/1일, 120분/1일) -> 절단한 스크랩을 핸드마그네트를 이용하여 모듬 운반(15분/1매, 120분/1일)
다) 작업종료: 절단호스철거 및 주변정리정돈(팔꿈치 부담작업 없음, 30분/1일)
라) 취급도구: 절단기(1-2kg), 핸드 마그넷트(3.5kg), 지렛대(10kg)
마) 신체부담작업: CNC장비가 완전히 절단하지 않은 강재를 수동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할 때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팔꿈치에 부담이 되고, 절단한 스크랩을 핸드 마트네트 및 손으로 운반시 스크랩의 무게로 인하여 팔꿈치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진다고 함. 또한 주 1회 1회 작업시 3~4시간 가량 정반 슬러그제거작업을 수행하는데, 끝이 낫모양으로 되어 있는 갈고리를 이용하여 정반에 붙은 슬러그를 긁어내는 작업으로 해당 작업시에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굽혔다 폈다하며 힘을 가하기 때문에 팔꿈치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장) 의견 : 알 수 없음
- (해당부서 의견) □□□ 기사는 2004년 5월 경력채용으로 입사하여 2009년 1월까지 4년 9개월간 탑재팀 심출반에서 심출직종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기간 중 산재로 인한 1년 10개월을 제외하면 약 2년 11개월에 걸쳐 심출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같이 근무했던 동료 및 관리자 확인결과 심출반의 심출작업 특성상 레벨기/ 광파기의 사용 및 용접 작업에서 팔꿈치를 구부린 채로 장시간 동일자세를 유지하여 팔꿈치에 미미한 부담이 있었으며 절단/실린더 및 램을 이용한 작업에서 팔꿈치로 힘을 가하는 작업으로 팔꿈치 부담이 있었음을 확인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2006.02.06.(업무상 질병) ‘요추 제4-5번간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제1번간추간판탈출증’ 승인
- 요양기간 : 최초 2006.02.16. ~ 2007.04.30.(1년 2개월), 재요양 2008.04.01. ~ 2008.11.23.(8개월)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팔꿈치 관절안의 유리체,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2004. 5. 6. ㈜○○○○[구 ○○○○○(주)]에 입사하여 약 17년 1개월(산재요양 및 휴직기간 제외 시 13년 8개월)간 심출 및 절단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 중 용접기 등 장비 또는 망치 등 공구를 사용하여 반목 고정작업, 부재 절단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양측 팔에 힘이 가해지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