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팽윤증/요추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35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팽윤증, 요추 염좌’는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3. 16.에 입사하여 약 25년간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작년부터 허리통증이 있어 사내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21년도에 취부 작업 중 허리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25년 동안 크레인 운전을 했으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이 많은 취부 작업을 하면서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08. 08.∼2012. 03. 19. 요통, 요추부 / ○○○ (9회)
- 2012. 03. 12.∼2013. 04. 12. 요통, 요추부 / ○○○ (5회)
- 2013. 09. 09.∼2013. 10. 23. 신경뿌리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4회)
- 2014. 10. 06.∼2015. 05. 21. 요통, 요추부 / ○○○ (14회)
- 2019. 06. 21. 요추의염좌및긴장 / ○○○ (1회)
- 2020. 10. 23.∼2021. 03 .26.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 / □□ (3회)
- 2020. 12. 18.∼2021. 03. 25. 상세불명의등통증,요천부 / ○○○○ (2회)
- 2021. 04. 07∼2021. 04. 21. 요통, 요추부 / ○○○ (6회)
- 2021. 04. 23. 요통, 요추부 / △△△△
2) 진료기록
가) ○○ 경과기록지(2021. 5. 20.)
- Back pain and both hip thigh radiating pain(외래통원해도 호전 없다고 함)
- 양하지 조금 더 아프다고 함(전에도 허리통증 있었고)
나) ○○○ 진료확인서(2021. 6. 18.)
- 아래허리 통증, 요추부
- 상기인은 상기병명으로 인하여 본원에서 신경차단술과 유착방지제를 사용하였고 추가로 주위근육부위 인대강화주사요법을 병행하였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허리통증 및 양하지 통증으로 본원방문하여 2021.05.20일 요부 MRI상 상병명 진단하 보존적 치료해도 호전 없어 요추4/5번에 대하여 2021.06.24일 고주파전기응고술(Yes disc이용) 및 척추신경성형술(navi카테테이용)시행후 지속적인 동통 및 운동제한등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요하며 추후 경과관찰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05.20. 시행한 요추 MRI상 신청상병 인지되며,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크레인운전 20년, 취부작업 3년 3개월 동안 수행함. 크레인 운전시 의자에 앉은 자세로 아래로 주시하면서 작업하여 허리부담이 적은 편임. 이후 취부작업시 허리 숙이고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작업기간이 짧아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2세 남성(167cm, 62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1996. 3. 11. 입사하여 1997. 1월까지 취부 업무(약 10개월), 1997. 1월~2016. 12월까지 크레인 업무(약 20년), 2017. 1월 재해일까지 취부(약 4년 4개월) 근무이력 확인되고, 휴업기간을 제외하면 크레인 약 20년, 취부 약 3년 3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크레인(운전 및 샤클 체결)과 취부(곡블럭 대조립, 소중조립, DECK 중조)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허리 부담 작업내용 등 관련 (신청인 주장)
가) 20년 동안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작업을 하였으며, 야간작업 시 블록 반출 및 와이어 체결 작업을 병행하였으며, 최근 4∼5년 전 부서 이동으로 조립팀 블록 제작 취부를 함으로 허리에 많은 부담이 생김. 소조 작업 시 소부재 이동 작업을 판계하였음.(소부재 무게 약 10kg)
나) 작업 자세
- 크레인 운전은 고정된 자세로 의자에 앉아서 아래를 보며 허리를 숙이는 자세이며, 야간 작업 시 블록 반출하기 위해 와이어 체결 및 당기고 밀면서 허리를 사용함. 취부 작업 시 소부재(10∼15kg) 배열을 위해 들고 옮기는 작업을 하였음.
- 취부 작업시 허리를 숙이며, 부재를 고정하기 위해 레버 블록, 자키를 사용하여 조립을 하며, 망치질을 하였음. 부재 배열시 나르는 작업을 하였음.
다) 작업 도구
- 비대기(10kg), 레버블럭(3kg), 부재(5∼15kg), 자키(5kg)
2) 사업장 사실관계 확인서
가) 업무 내용
(1) 대조1반(1996.03.11.∼1997.01.07.) : 곡블럭 대조립 취부
- 곡블럭 대조립 취부 작업은 망치, 절단기 및 체인블럭 등 치공구류를 이용하여 취부 라인에 부재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2인 1조 혹은 3인 1조로 작업수행하며 업무 강도 및 작업 난이도는 높은 편임. 블록 내부 협소 공간에서도 작업함. 망치, 체인 블록 등 치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허리, 팔, 어깨 등 무리가 따르는 작업임. (허리부담 2.5시간)
- 소부재 이동 및 배열하는 작업으로 약 1일 1회, 2인 1조로 수행하며, 중량물(소부재) 이동작업으로 업무 강도는 높으나 업무 난이도는 높지 않은 편임. 중량물 이동작업으로 허리 등에 무리가 따르는 작업임. (허리부담 1.5시간)
(2) 지원2반(1997.01.08.∼2016.12.04.) : 크레인 운전 및 블록 반출 샤클 작업
- 통로에 있는 주판을 작업장으로 이동, 중조립 ASS’Y를 통로에서 T/O 작업 진행 및 T/O 후작업장으로 이동, 부재를 작업장내 블록에 탑재하기 위해 통로에서 작업장으로 이동, 블록 조립 작업이 마무리 되고, 작업장에서 통로로 블록 반출을 위하여 샤클이 체결된 블록을 작업장(핀지그)에서 통로에 있는 트레슬 위로 이동. (허리부담 4시간)
- 야간 블록 반출을 위해 블록 LUG에 샤클을 체결, 블록 및 ASS’Y T/O 작업시 샤클 체결 및 해체, 블록 및 ASS’Y 반출시 달줄 사용 (허리부담 3시간)
(3) 곡조립반(2017.01.09.∼2021.05.31.) : 소중조립 취부, DECK 중조 취부
- 망치, 절단기 및 체인블럭 등 치공구류를 이용하여 취부 라인에 부재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2인 1조 혹은 3인 1조로 작업수행하며 업무 강도 및 작업 난이도는 높은 편임 (허리부담 2시간)
- 단품 소조립 취부 작업으로 업무 난이도는 높지 않은 편임. 소부재 이동 및 배열하는 작업으로 약1일 1회, 2인 1조로 수행하며, 중량물(소부재) 이동작업으로 업무 강도는 높으나 업무 난이도는 높지 않은 편임. (허리부담 1시간)
3) 참고 사항
가) 과거사고 이력
- 2019년 1월 4일 작업 중 자키가 터져 안전모를 맞고 2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핀 지그에 허리를 부딪힘. 엑스레이 촬영 후 2주 입원 및 2주 통원으로 약물 및 물리 치료함. (사내 물리치료실 내역 제출 : 2007년∼2021년)
나) 기타 재해자 주장
- 조선소에서 25년 동안 크레인 운전을 하였으며, 22미터 높이에서 바로 아래를 보며 허리를 숙여 운전을 하는 것이 허리에 큰 부담이 되었으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이 많은 취부 작업을 하면서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진 것 같음.
다) 현장 확인 관련 (재해자 참석)
- 재해자 참석하여 사측과 노조측 함께 작업 동영상 확인
- 크레인: 약 22m 높이에서 일 평균 7시간 동안 바로 허리를 계속 숙인 상태에서 바로 아래를 보며 작업함. 재해자와 노조측에서는 허리부담이 많다고 주장함.
- 야간신호작업: 블록 반출 등을 위해 샤클 체결 및 해체함. 야간 근무 시 일평균 6시간 동안 와이어 결속을 위해 쪼그리거나 약 300kg의 와이어를 당기거나 2인 1조로 들어서 결속함.
- 취부: 최근 4년 부재를 절단하고 옮기는 등 쪼그리거나 허리를 숙여서 작업함. 부재의 무게는 보통 15kg임. 블록 수평작업도 장시간 쪼그려서 허리를 구부리고 수평을 맞춤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자: 2019. 7. 12. (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 우측 제5수지 타박상
- 요양기간: 2019. 7. 12.∼2019. 11. 28.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크레인 운전 및 취부 업무 수행한 분으로 크레인 운전은 허리 부담이 적은 편이고, 취부 작업은 허리 숙이고 중량물 취급 있으나 작업 기간이 짧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크레인 운전 작업에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작업하는 시간이 길고 업무기간이 장기간이며, 취부 작업 시에는 허리 굴신 및 비틀림이나 중량물 취급 등의 허리 부담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팽윤증, 요추 염좌’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팽윤증’은 추간판탈출 인지되지 않으며 추간판팽윤은 개인적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며, ‘요추 염좌’의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재해경위가 없는 것으로 보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팽윤증, 요추 염좌’는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