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36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취부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18. 11. 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년부터 취부사 기능공으로 선박제조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18. 11. 2.)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18. 11. 2.
- C.C : Lt. knee pain
- P.I : 약 3개월전부터 무릎에 불편감 있었으며 1일전 횡단보도 건너던 중 ‘뚝’하는 소리와 함께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 발생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1. 19.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8. 11. 12. ○○○○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 반달연골의장애, 내측반달연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좌측 무릎 통증 및 부종증세로 내원하여 2018. 11. 2. 시행한 MRI 검사상 상기병명 진단 하 2018. 11. 3.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연골판 봉합술 및 부분절제술 시행 받은 분으로 향후 약 3개월간의 정형외과적 치료를 요하며, 미발견증이나 합병증이 있는경우 재판정을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용접일을 한후 2018. 11. 2.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상병을 신청하였고 2018. 11. 3. 관절경 수술을 하였음. 2018. 11. 2. 좌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 퇴행성 파열 소견이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업무 11년 8개월동안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장시간 무릎을 쪼그리거나 굽힌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11. 2.) 기준 만 43세(신장 171cm, 체중 79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에 2015. 12.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11개월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0. 29.~2015. 12. 1. (약 3년 1개월) ㈜○○ / 취부
- 2012. 3. 5.~2012. 10. 26. (약 8개월) ○○ / 취부
- 2011. 3. 5.~2011. 3. 24. (17일) □□ / 취부 (일용근로)
- 2011. 2. 7.~2011. 2. 25. (17일) △△ / 취부 (일용근로)
- 2011. 8. 30.~2011. 9. 1. (약 3일) ◇◇주식회사
- 2011년 (유)△△ 외 (국세청 일용소득)
- 2010. 7. 2.~2011. 1. 24. (약 7개월) ㈜○○○○○ / 취부
- 2010년 (유)△△ / 취부 (국세청 일용소득)
- 2009년 (유)△△ 외 / 취부 (국세청 일용소득)
- 2008년 ☆☆ 외 / 취부 (국세청 근로소득)
- 2007년 ☆☆ / 취부 (국세청 일용소득)
- 2007. 4. 1.~2007. 11. 21. (약 8개월) ◇◇◇◇◇(주) / 항해사
- 2005. 10. 7.~2007. 4. 1. (약 1년 6개월) ㈜☆☆☆☆☆ / 항해사
- 2006. 9.~2006. 12. (54일) (사업명 생략) / 취부 용접 (일용근로)
- 2006. 8.~2006. 10. (37일) (사업명 생략) / 취부 용접(일용근로)
- 2005. 3. 1.~2005. 7. 18. (약 5개월) ♤♤(주) / 쓰레기차 운전
- 2004. 11. 22.~2004. 12. 16. (약 1개월) ㈜♤♤♤ / 비파괴검사
- 2004. 4. 1.~2004. 11. 4. (약 7개월) ○○○○○주식회사 / 잠수함운전
- 2002. 12. 23.~2003. 1. 20. (약 1개월) ○○(주) / 현장기사(공무)
- 2002. 1. 2.~2002. 6. 30. (약 6개월) ♡♡ / 취부
- 2002년 ♧♧ 외 (국세청 근로소득)
- 1998. 8. 5.~1998. 12. 25. (약 5개월) ○○○○(주)
※ 신청인은 약 14년의 취부 직력을 주장하나, 4대보험 및 국세청 소득자료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취부 직력은 약 10년 5개월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판접 -> 용접 -> 판에 T바, 론지 취부(종격벽) -> 용접 후 평철 직접 인력으로 날라서 취부·용접할 위치에 둠 -> 부재류(프레임, 후루아, 박스, 러그 등) 취부(형격벽) -> 블록 완료 후 레벨 작업 마무리
2)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무릎·허리 굽히고 아래 보기 자세, 무릎·허리 굽힌 상태에서 무리한 힘을 사용하는 자세 반복,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엎드려 기는 자세 등
- 1일(9시간) 기준 바닥 작업 60%(약5.4시간), 정면 작업 20%(약 1.8시간), 천정작업 20%(약 1.8시간) 정도의 비율로 작업함
- 모든 작업 시 장비류(2~30kg이상)를 사용하고 무릎 굽힌 상태 또는 허리 굽힌 상태로 작업함
- 1일 평균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로 6시간 이상 작업함
- 블록 하부 작업 시 바닥에서 1m~1.2m 정도 띄워진 블록 밑으로 들어가 싯팅작업(쪼그린 자세, 운전 자세와 유사하게 바닥이나 낮은 받침에 앉은 채로 무릎을 완전히 펴지 못한 자세)을 월 5회 이상, 한번 작업 시 6~8시간 작업함
- 용접기 등 작업 장비 들고 소조, 중조 작업시 4단 사다리, 대조 작업시 3~4m사다리를 계속 오르내리며 작업함.
※ 제출한 작업영상보다 더 협소하고 비좁은 공간에서의 작업도 많아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완전히 엎드려 기면서 작업한다고 신청인 주장함
3) 작업 도구
- 개인용 용접기계(7kg), 용접와이어(5~12kg), 용접케이블(30kg이상), 절단기 호스(25kg), 에어호스(12.8kg), 전동파워(7.5kg), 전동파워램(2~5kg), 레버(11kg), G클람프(3kg), 에어그라인더7인치(3.5kg), 절단기(1.5kg), ㄱ자, 5m줄자, 니바, 개인용쇠망치(2~2.5kg), 구멍피스, 야, 야피스, ㄱ자우마(15.2kg), 스트롱백(22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2000. 8. 30.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좌슬관절내측과인대파열, 좌슬내장, 좌족관절심부열상, 좌경골외과골멍
- 요양 기간 : 2000. 8. 30.~2001. 12. 31. (입원 94일, 통원 395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외 다수 사업장에서 약 14년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총 직력은 약 10년 5개월로 확인되며,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굽힌 자세로 이동하거나 비트는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