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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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2339
· 판정일: 2021-10-07
주문
신청 상병‘코로나-19 감염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5월 18일 ○○○○○ ○○ 법인에 업무 차 출장, 현지인들과 같이 업무를 수행 중 6월 2일경 현지인 코로나 확진, ○○○○○ 법인에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현지인들과 접촉하며 계속 업무 실시함. 6월 5일 현지인 부서원 50%가 확진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6월 7일 PCR검사하여 함께 출장 간 동료 3명 코로나 확인, 저는 음성이었으나 격리 생활 시작되자마자 두통, 설시, 기침, 몸살기운 등 점차 증상들이 많아지고 심해져서 다음 날 다시 ○○에 입원하여 치료 중 폐에 염증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폐 섬유화 진행 중이라는 진단도 받았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6월 26일 특별전세기인 에어엠뷸런스를 이용하여 귀국하였으며, 곧바로 □□ 음압병실에 입원, □□ 입원치료 중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투여와 폐렴증상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기침 및 가슴통증, 호흡곤란, 온몸에 수포발생의 후유증과 코로나 검사 시 양성이 나오는 상태에서 7월 8일 퇴원, 계속하여 치료를 받으라는 소견에 따라 통원치료 중으로 2021. 7. 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발병한 질병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5.) 이후 신청 상병과 관련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1. 6. 14. : ○○○○○ 현지에서 코로나19 양성판정
- 2021. 6. 26. : ○○○○ 입국(확인번호 인공(기타 개인정보 생략)) 및 기침, 호흡곤란으로 □□으로 즉시 이송
- 2021. 6. 27. : □□에서 양성판정(입원진료기간 : 2021. 6. 26. ~ 7. 7.)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
-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본원 입원 후 격리치료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확인 결과 코로나-19 감염 확인됨. 요양기간은 타당하며 퇴원 후 7일 격리 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5.) 기준 만 53세 남성으로, ○○(주) ○○ 소속으로 프레스금형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검역소 (감염경로 등 조사 내용)
- 확진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확진일 : 2021. 6. 14. 현지에서 코로나19 양성판정
- 인지경로 : 2021. 6. 26. 에어엠뷸런스 통해 ○○○○ 입구((기타 개인정보 생략), ○○○○○ □□□□) 및 □□에서 양성판정
- 증상 및 확진 정보: 2021. 6. 14. 현지에서 코로나19 양성, 6. 26. ○○○○ 입국 및 기침, 호흡곤란으로 □□으로 즉시 이송, 6. 27. ♧♧♧에서 양성판정
- 검사기관(CT값) : □□(양성, E 19.06 R 19.24)
- ○○○○구역 역할조사 결과 : (□□□□-인천) 에어엠뷸런스 통해 2명 입국으로 밀접접촉자 없음
2)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가) 추정 감염 경로 : ○○○○○ 출장지에서 동료근로자를 통한 감염
- 신청인은 2021. 6. 2. 현지인 코로나 확진. 통보받지 못하고 계속 근무 중 6. 7. PCR 검사하여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두통, 설시, 기침, 몸살기운 등 증상발현으로 인하여 6. 15. 코로나 재검사 실시 양성판정 받음
- 기술지원요청서 상 2021. 5. 18. ~ 7. 1. ○○○○○ 출장 확인(지원업무 : SU2id S/OTR RH 금형 담당)
나)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은 ○○○○검역소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상 확인되는 외부활동 및 코로나 전파 사례가 없어 외부 감염 근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업무 외 감염경로
- 특이사항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01. 1. 19., 승인상병 우측 제3수지 압궤창 및 연부조직 결손, 2001. 1. 19. ~ 2002. 2. 16., 장해 12급09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코로나 19 감염증’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2021. 5. 18.부터 ○○○○○ ○○ 법인에 출장하여 업무 수행하던 중 코로나 감염된 현지동료와 접촉에 의하여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