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2340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 상병‘코로나 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 항운노조원으로써 ○○에서 냉동물 하역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1. 3. 23. ○○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다음날인 2021. 3. 24.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에 2021. 5. 1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 상병 발병과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확진일(2021. 3. 24.) 이후 발행한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 해제 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격리해제 장소명 : ♤♤♤치료센터 - 격리시작일 : 2021. 3. 25. - 격리해제일 : 2021. 4. 3. -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 해제함 나. 의학적 소견 신청 상병과 관련한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진료기록 검토 결과, 상병(코로나19) 확인됨,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확진일(2021. 3. 24.) 기준 만 46세 남성으로, ○○○○ 항운노조원으로써 □□□□□ 주식회사 소속으로 냉동물 하역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1) 사례조사서 및 심층역학조사서(○○) 가) 확진일자 : 2021. 3. 24. (검사일자 : 2021. 3. 23.) 나) 확진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다) 증상유무 : 무 라) 검사경위 :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마) 추정감염 경로 : 항운노조 ♧♧지부 바) 집단발병 관련 : 무 2)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가) 신청인 □□□의 최초 증상 발현일이 2021. 3. 24.인 것을 감안할 때, 코로자 증상 발현 전 평균 무증상 일수인 14일 이전부터의 근무기록을 참고하여 감염경로를 추정하고자 함(2021. 3. 11.~2021. 3. 24.) 나) 일자별 동선 파악 - 2021. 3. 19. 자차를 이용하여 출근 후 06:30시부터 17:00분까지 하역반 업무(♡♡♡ 반) 선박 내에서 하역작업, 같은 반 근무자 총 11명. 귀가 후 외출 없음, 가족 접촉자 2명 - 2021. 3. 20. 주말 동안 외출 없음, 자택 방문객 없음. - 2021. 3. 21. 주말 동안 외출 없음, 이웃주민 모자와 저녁식사 같이 함 - 2021. 3. 22. 06:29 △△△ ○○○○○ 담배구입, 다른 방문자 없음, 06:30시부터 17:00분까지 하역반 업무(♡♡♡반) 선박 내에서 하역작업, 같은 반 근무자 총 11명, 귀가 후 외출 없음 - 2021. 3. 23. 06:30 출근하여 10:30분경 항운노조 ♧♧지부 주기적 검진 받음, 하역반 업무(♡♡♡ 반) 선박 내에서 하역작업, 같은 반 근무자 총 11명. 귀가 후 외출 없음 다)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은 관할 보건소의 사례조사서 및 심층역학조사서상 확인되는 외부 활동 및 코로나 전파 사례가 없으며 가족들도 코로나 음성 판정 받았고 지침 때문에 외부 활동(외식 및 마트 방문)등에도 제약이 있어 외부 감염 근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당사는 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2021. 3. 23. 당사에서 하역 작업을 한 근로자도 아니므로, 아무런 연관이 없음 2) 업무 외 감염경로 - 특이사항 없음 3)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코로나 19’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항운노조 ♧♧지부 소속 노조원으로써 ○○에서 선박 하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3. 24.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추정감염 경로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었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