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2342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 상병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2. 2. 화요일 ○○○○○홀드에서 작업 한 후 ○○에서 코로나 검사한 결과 2021. 2. 3. 확진판정을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1) 확진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2) 직업(직장명 등): 기타(항운노조) (3) 검사일 및 확진일: 2021. 2. 2. / 2021. 2. 3. (4) 증상발현일: 내용 없음 (5) 최초증상: 내용 없음 (6) 추정감염경로(확진자접촉): 무 (7) 기저질환: 해당없음 (8) 실험기관 및 검사결과: 보건환경연구원, RdRp: 14.17, E gene: 14.76, N gene: - (9) 집단발병: 유(◇◇항운노조) (10) 가족(동거인) 접촉자: 유(2명) (11) 시설 접촉자 및 의료기관 접촉자: 무 나. □□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 (1) 추정 감염경로: ◇◇◇◇항운노조 집단발생 (2) 직업정보: 항운노조(◇◇◇◇) (3) 동선: 특이사항 없음 다. 추정감염경로 파악(사례조사서, 심층역학조사서, 사업장 제출자료 참조) (1) 신청인 ○○○의 최초 증상 발현일이 2021. 2. 3.인 것을 감안할 때, 코로나 증상 발현 전 평균 무증상 일수인 14일 이전부터의 근무기록을 참고하여 감염경로를 추정하고자 함. (2021. 1. 21. ∼ 2021. 2. 3.) (2) 일자별 동선파악 - 2021. 1. 30. 자차를 이용하여 출근 후 06:00시부터 18:00분까지 하역반 업무. 점심식사는 회사에서 도시락. 퇴근 후 외출 없음. - 2021. 1. 31. 자차를 이용하여 출근 후 06:00시부터 18:00분까지 하역반 업무. 점심식사는 회사에서 도시락. 퇴근 후 외출 없음. - 2021. 2. 1. 외출 없음. - 2021. 2. 2. 자차를 이용하여 출근 후 07:20시부터 18:00분까지 하역반 업무. 14:30분경 항운노조 코로나 검사받음. (3) 기타 참고사항 - 신청인은 관할 보건소의 사례조사서 및 심층역학조사서상 확인되는 외부 활동 및 코로나 전파 사례가 없으며 지침 때문에 외부 활동(외식 및 마트 방문)등에도 제약이 있어 외부 감염 근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경위,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항운노조원으로 부두에서 선박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근무지인 ♤♤부두에서 다른 동료근로자들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의 역학조사결과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특이 동선은 확인되지 않아 감염경로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근무지 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실로 미루어 사업장 내에서 감염되었을 개연성이 더 큰 것으로 추정 가능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