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제1-2요추/척추관협착증 제2-3요추/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척추관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46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제1-2요추, 척추관협착증 제2-3요추, 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 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 척추관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 1. 1.부터 재해일인 2020. 10. 7.까지 약 11년간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의 다수 협력업체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7년부터 약 11년간 ○○○○○(주) 내 협력업체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 2011.08.02.~2017.09.1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 - 2011.11.30.~2018.10.30 요통 요천부 / ○ - 2012.12.03. 흉추통증 흉요추부 / ○○ - 2012.02.27~2016.07.08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3.04.16~2020.10.0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인대장애 골반부분및대퇴, 척추협착요추부 / □□□ - 2013.09.16.~2013.10.30 신경뿌리병증 요천부, 척추협착 요추부 / ○○○ - 2013.02.12.~2014.02.06 척추협착 요추부, 요추염좌및긴장 / ○○ - 2014.05.14.~2018.05.02 인대장애 골반부분및대퇴 / □□□ - 2014.06.16.~2016.05.19 요추의염좌및긴장, 인대장애 골반부분및대퇴 / □□□ - 2013.03.12.~2018.02.21 요통 요추부 / □□□ - 2015.06.09.~2015.09.11. 기타및상세불명의 척추후만증 요추부 / ○○ - 2015.11.17 요추염좌및긴장 / □□ - 2015.11.26. 요천추의염좌및긴장, 천장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5.12.31.~2020.02.14 요통 요추부,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 △△△ - 2016.03.15.~2017.01.0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통천추및천미추부 / ○○○○ - 2016.05.1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천부 / □□□□ - 2016.07.18.~2018.11.17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천부 / □□□□□ - 2016.11.01.~2016.12.26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 ○○○ - 2016.12.03.~2020.09.09 척추협착 요천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7.02.02~2017.02.08 좌골신경의병변 / ○○ - 2017.03.23~2017.03.3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7.04.11.~2017.06.02 척추협착 요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천부 / △△ - 2017.04.19. 요통요천부, 신경뿌리병증 상세불명의부위 / ◇◇◇ - 2017.04.25.~2017.04.2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흉요추부 / △△△ - 2017.05.02.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흉요추부 / ◇◇◇ - 2017.05.10.~2017.11.17 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7.11.03~2019.07.0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8.01.20.~2018.08.28 기타골다공증 기타부분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8.04.11.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천부 / ☆☆☆☆ - 2018.04.25.~2019.11.05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 ♤♤ - 2018.08.01~2018.08.03 요추염좌및긴장 /○○○ - 2018.11.21~2018.12.01 요추염좌및긴장 / ○○○○○ - 2019.03.21.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 ♡♡ - 2019.05.02.~2019.05.07 요추및골반의기타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척추협착 상세불명의부위 / ○○○○○ - 2019.09.18~2019.11.15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 2019.12.05.~2020.06.22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 ♧♧♧ - 2020.03.04.~2020.08.27 척추협착 요천부 / ○○○ - 2020.03.09.~2020.09.09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상기 진단으로 2020.11.04. 척추관 감압술 및 후방 추체 유합술 제1요추-제1천추 시행하였으며, TLSO 보조기 착용 하에 수술일로부터 약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척추관 협착증 확인됨 - 본원의 의학적 평가결과 신청상병 확인되고 있고, 허리의 자세부담정도 또한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다만 현재 신청인의 연령적 요인과 척추관 협착증이 대체적으로 노화로 인한 관절이나 인대의 비대로 인해 척추관이 압박되는 원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신체부담요인과의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어 있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7.) 기준 만 62세(신장 149cm/체중 51㎏/오른손잡이) 여성으로, 1997. 1. 1.부터 재해일인 2020. 10. 7.까지 총 10년 7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의 다수 협력업체에서 도장 업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8.05.02 ~ 2018.12.25.(약 8개월) □□□(공공근로) - 2018.01.16. ~ 2018.01.30.(약 14일) ㈜△△△△(도장 업무) - 2017.03.01. ~ 2018.02.23.(약 23일) ◇◇ 등(화기감시자 등) - 2007.12.12. ~ 2017.02.01.(약 9년 1개월) ㈜☆☆(도장 업무) - 2006.06.19. ~ 2007년(약 1년 5개월) ○○ 등(도장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도장(크리닝 및 터치업)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크리닝 작업 : 약 4.5시간 (50%) ① 작업내용 : 핸드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바닥 이물질을 제거하고 에어건으로 청소 하는 작업. ② 소요시간 : 크리닝 작업(약 4시간/일), 청소 작업(약 20분/일), 휴식(약 10분/일) ③ 작업 자세 : 굴곡 약 20~40°, 좌, 우 회전 및 꺾임 약 10~20° → 약 3시간 이내 바닥 작업 약 70%정도로 산정함 ④ 작업량 : 작업 시간으로 산정함. 2) 터치업 작업 : 약 4.5시간 (50%) 1) 작업내용 : 페인트와 신나를 섞어 선박 표면을 롤러를 손으로 잡고 페인트 칠 하는 작업. 2) 소요시간 : 터치업 작업(약 4시간/일), 믹싱 작업(약 20분/일), 휴식(약 10분/일) 3) 작업 자세 : 굴곡 약 20~40°, 좌, 우 회전 및 꺾임 약 10~20° → 약 3시간 이내 바닥 작업 약 70% 정도로 산정함 4) 작업량 : 작업 시간으로 산정함. 5) 참고사항 : 믹싱 작업은 주로 남자 직원이 수행함으로 간헐적인 것으로 확인되며, 만약 페인트를 운반한다면 약 20kg/개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척추관협착증 제1-2요추, 척추관협착증 제2-3요추, 척추관협착증 제3-4요추, 척추관협착증 제4-5요추, 척추관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의 발병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