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탈출증 L2/3/요추의 염좌/경추 추간판탈출증 3/4/경추의 염좌/우측 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 극상근 찢김 또는 불완전 파열/요추 추간판탈출증3/4/요추 추간판탈출증 4/5/요추 추간판탈출증 5/S1/경추 추간판탈출증 4/5/경추 추간판탈출증 5/6/경추 추간판탈출증 6/7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47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2/3, 요추의 염좌, 경추 추간판탈출증 3/4, 경추의 염좌, 우측 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불완전 파열, 요추 추간판탈출증 3/4, 요추 추간판탈출증 4/5, 요추 추간판탈출증 5/S1, 경추 추간판탈출증 4/5, 경추 추간판탈출증 5/6, 경추 추간판탈출증 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3.)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에서 약 28년 2개월간 물류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 기간 업무에 종사하며, 해당업무가 신체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7.7. ○○, 요통, 요추부
- 2015.11.9.~2015.11.1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5.11.11. ○○ □□, 경추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관절증, 어깨부분
- 2015.11.14.~2015.11.30. ○○○, 상세불명의경추간판장애
- 2015.11.30.~2015.12.2.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6.5.30.~2016.6.2.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7.12.12.~2018.5.2.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20.6.8. ○○○, 회전근개증후군, 이두근힘줄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감사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21.06.14 요추부 경막외 신경감압술, 21.06.15 경추부 경막외 신경감압술 시행하여 대증적 치료 및 경과관찰 중이며 지속적인 약물 요법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소견 : 영상자료 검토상 우측 회전근개파열 인지되지 않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요함
- 신경외과 소견 : 재해자의 2021년6월14일 경추부CT, MRI에서 경추부 전반에 걸친 퇴행성 변화인 추간판의 탈수변성, 골극형성 확인되며 제3-4,4-5,5-6,6-7 경추간 후종인대골화, 골극형성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 확인되어 기존중에 합당한 소견임. 2021년6월14일 촬영한 요추부CT, MRI에서도 요추부 전반에 걸친 추간판의 탈수변성, 골극형성 확인되며 제2-3, 3-4 요추간 경미한 미만성 추간판 팽윤,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미만성 팽윤 및 추간판 돌출과 이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 확인되어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임.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26년정도 분체도료박스 납품업무 수행한자로 하루평균 2회 작업으로 100~200박스 작업 수행함. 박스당 20kg정도로 지게차가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지만 파레트에 적재 및 분류, 랩핑 작업 등으로 중량물 취급 및 요추 굴곡등 어깨 및 요추 상당 부담작업 수행함. 경추의 경우 부담강도 높지는 않음. 어깨 및 요추 상병관련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4.) 기준 만 55세(신장 172cm/체중 76㎏/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2.10.1. ○○○○○(주)○○직매장에 입사하여 물류관리팀에서 제품입고, 출하 관리 및 제품 납품관리 업무 약 18년 9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5.7.1.~2002.9.29.(약 7년 3개월) ㈜□□□□□/ 납품,상하차업무(현사업장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사업장명만 변경되었고 업무내용, 근무장소 등 동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물류관리 및 납품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이 업무내용 및 주장하는 신체부담작업
가) 하루일정
- 8:30~09:00 : 지게차 이용하여 물건을 하차하고 분류작업을 수행함.
- 9:00~10:00 : 대리점 물량 챙겨주고 업무 발주 들어온 것을 정리
- 10:00~12:00 : 차량 이용하여 납품 업무 수행함
- 12:00~13:00 : 점심시간
- 13:30, 14:00~16:00 : 차량 이용하여 오후 납품 업무 수행
- 16:00~퇴근전(1시간~2시간) : 사업장 복귀해서 물건 정리, 전산상 물량 정리
나) 납품업무 및 분류작업
(1) 작업비중 : 2회/1일(매일)
(2) 작업내용 :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상차하고 출장지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를 하나 수작업으로 분류작업등 수행
(3) 작업량 : 1회 납품량 50~100상자(한상자 무게 20kg)
(4) 사용공구 : 상하차시 지게차를 이용하나 분류작업등은 수작업으로 수행함.
(5) 해당작업에서 신체 부담작업
- 상품 코드별 분류하여 적재(1상자 20kg임)
- 납품 제품을 주문서에 따라 파렛트에 구분적재 및 라벨 부착 및 랩핑작업
- 대리점 출고제품 구분하여 출하 및 상하차 수작업
- 지게차 운행시 충격
- 거래처 납품시 차량운전(2시간~2시간반)
(6) 작업자세 : 20kg 상자를 한 상자씩 들어서 파렛트에 적재, 분류작업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이 요청한 산재 신청은 신청자의 본인의 건강을 돌보지 못해 발생한 개인의 질병인지 직접적으로 업무상 기인된 재해인지 알 수 없음을 사유로 불인정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7.10.18.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슬관절 내장증, 외측 측부 인대파열
- 요양기간 : 1997.10.27.~1998.3.23
나) 재해일자 : 2003.10.25.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부 외측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부 혈관절증
- 요양기간 : 2003.10.27.~2004.05.23
- 재요양 불승인상병 : 우측 슬관절 외상후성 관절염
다) 재해일자 : 2016.12.11. (업무상 사고 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우측 슬개골 골절, 우측 족지부 타박상
- 요양기간 : 2016.12.11.~2017.10.30.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부 : 취미로 골프, 헬스 2~3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탈출증 3/4, 경추 추간판탈출증 5/6’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2/3, 요추의 염좌, 경추의 염좌, 우측 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불완전 파열, 요추 추간판탈출증 3/4, 요추 추간판탈출증 4/5, 요추 추간판탈출증 5/S1, 경추 추간판탈출증 4/5, 경추 추간판탈출증 6/7’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직매장에서 제품 입출고, 납품업무 약 26년간 수행한 분으로 작업 수행중 파레트 적재 및 분류, 랩핑작업 등으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허리, 어깨 부위 신체부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2/3, 우측 견관절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불완전 파열, 요추 추간판탈출증 3/4, 요추 추간판탈출증 4/5, 요추 추간판탈출증 5/S1’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 추간판탈출증 3/4, 경추 추간판탈출증 4/5, 경추 추간판탈출증 5/6, 경추 추간판탈출증 6/7’은 작업 수행중 목 부위의 신체부담 강도는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경추의 염좌’는 작업 중 발생한 구체적인 사고력이나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