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의 내측 대퇴내과관절연골손상/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 후각부 파열/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48 · 판정일: 2021-10-2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 후각부 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무릎의 내측 대퇴내과관절연골손상,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26. ○○○○○ 내 ○○○○○에 입사하여 2020. 11. 14.까지 근무하면서 작업시 3인1조 또는 4인1조로 편입되어 공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판넬을 수거하여 차량에 실어주면 업체로 이동하여 판넬 분해조립작업을 한 후 다시 공장으로 이동하여 설치작업을 수행하였고, 바닥 작업시 무릎을 꿇고 작업할 때도 있고 상부 작업 시 사다리를 타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으며, 판넬 철거, 수리 및 신설 작업은 단기간 공사이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자세로 작업하면서 신체부담도 배가 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1. 1. 22.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은 후 2021. 3.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조선소에서부터 ○○○○○까지 철을 만지는 작업(용접, 사상, 취부, 운반 등)을 수행 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이 되었으며, 팔과 무릎이 점점 너무 아파 와서 참을 수 없음. - 본인은 ○○○○○에 입사하여 주 업무는 용접 및 판넬 해체 작업 위주로 근무를 해왔음. 회사의 주장대로 본인 업무가 청소와 공장관리 정도라면 일당금액을 20만원씩 주고 청소대행을 시키는 업체는 대한민국에 없음. 본인 업무가 가중한 작업이 많고 공사구역에서 마무리가 되면 다른 업체로 전전하면서 여기까지 왔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1.02.~2013.01.04. 근육긴장아래다리/○○ - 2013.01.05.~2013.01.18.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01.21.~2013.01.30. 상세불명의관절증 아래다리/○○○ - 2014.03.11.~2015.01.28. 근육긴장어깨부분, 근육긴장아래다리/○○ - 2015.02.13.~2015.03.0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달리분류되지않은기타명시된관절병증어깨부분/○○ - 2015.08.11.~2015.08.27. 외측상과염/ □, ○○ - 2015.09.01.~2015.09.18.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10.26.~2015.12.07. 외측상과염,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5.12.11.~2016.07.28.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위팔, 외측상과염/△△△ - 2016.03.09.~2016.03.10. 근근막통증증후군 아래팔/○○○ - 2017.01.31.~2017.12.04. 외측상과염, 근근막통증증후군위팔/△△△ - 2017.05.29. 팔꿈치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08.08.~2017.08.21.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2017.08.24.~2017.08.25. 외측상과염/ ○○○○○ - 2017.08.18.~2018.01.20. 신근힘줄의 자연파열 위팔, 외측상과염/△△△ - 2018.02.02.~2018.05.29.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8.08.16.~2018.09.06.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8.11.30.~2018.12.17.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뼈대퇴골의장애/□□ - 2019.03.05.~2019.04.02. 기타명시된관절장애 아래다리, 상세불명의관절증 아래다리/○○ - 2019.03.15.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5.14.~2019.12.1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어깨관절의염좌 및긴장, 기타근통골반부분및대퇴,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의염좌및긴장/○○ - 2019.12.09.~2020.09.20.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상세불명의척추증 요추부/△△ - 2020.12.28.~2021.01.22.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사지의통증 골반부분및대퇴/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허리, 양측 어깨, 좌측 무릎, 우측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양측 어깨의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이 필요할 것을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1988년 이후로 약 14년 6개월 이상의 선박용접, 사상작업 경력이 확인되고, 최근 약 2년 1개월 이상의 철구조물 용접, 사상작업경력이 확인됨. 최종사업장인 ○○○○○에서의 근무일수는 15일이며, 이전 사업장과는 업무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다음과 같이 상병 확인됨[2021-06-14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영상 및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후각부파열 동반한 조기 관절염 소견 보임. 또한 우측 견관절의 극상근 부분파열 및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 관찰됨. 그외 좌측 견관절, 요추2-3번의 추간판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상소견 보이지 않음] - 과거 산재요양내역에서 좌측 외상과염 승인이력 확인됨 (2017.09.21). -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이전 선박용접. 사상작업 당시 천장작업 40%, 바닥작업 40%, 수직자세작업 20%의 비중이었던 것으로 진술함. - 최종사업장에서의 작업내용에 대해 신청인은 용접, 판넬해체 작업비중이 높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주 측에서는 청소작업이 주작업으로 전반적인 노동강도가 낮았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현장방문에서도 양측의 주장내용의 상당한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음. - 상대적으로 오랜 직업력이 확인되는 선박용접작업의 경우 바닥용접에서는 장시간 허리를 굽혀 쪼그려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등 무릎의 신체부담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추정됨. 위보기 작업에서는 용접토치를 쥐고 양팔을 장시간 위로 든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함마작업 역시도 어깨의 과도한 힘이 요구되는 등 어깨의 신체부담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추정됨. 우측 팔꿈치의 경우 그라인더 작업시 팔꿈치에 과도한 힘과 긴장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과거 좌측 외상과염 산재승인경력을 고려하였을 때 신체부담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2.) 기준 만 57세(신장 176cm/체중 67㎏)의 남성으로, 1988년 이후 약 14년 7개월간의 선박 용접/사상 작업과 약 2년 3개월간의 철구조물 용접/사상/운반 작업을 수행한 이력(객관적 자료 근거) 확인된다. 1) 현재 직업력 - 2020. 10. 26. ~ 2020. 11. 13. (15일) ○○○○○/청소, 옥외분전함 해체작업 2) 과거 직업력 가) 철 구조물 작업(운반, 용접, 사상) - 2020. 10. 17. ~ 2020.10.18. (2일) ○○(주) / 고용보험 - 2020. 6. 29. ~ 2020. 9. 30.(약 3개월)/㈜△△△△ /국민연금 - 2020. 1. 3. ~ 2020. 6. 29.(약 6개월/㈜△△△△ / 국민연금 - 2019. 1. 2. ~ 2019. 3.(33일)/ (주)◇◇◇◇◇ 외/ 고용보험 - 2018. 7. 26. ~ 2018. 12. 22.(71일)/ ○○㈜ 외/고용보험 - 2018. 6. 1. ~ 2018. 6. 23. (15일)/(주)□□ 외/ 고용보험 - 2017. 10. (6일)/ ○○○○(주)/ 고용보험 - 2017. 8. 1. ~2017. 9. 30. (약 2개월)/ ○○○○(주) / 국민연금 - 2017. 2. ~ 2017. 7. (142일)/ ○○○○(주) 외 / 고용보험 나) 쇠일, 공원청소작업 - 2018. 7. 2.~2018. 7. 26.(1개월)/ ☆☆☆/ 고용보험 다) 선박용접작업(용접, 사상, 함마) - 2007. 10. 12. ~ 2016. 11. 8.(약 9년 1개월)/ (주)○○/ 고용보험 - 2006. 6. 7. ~ 2006. 7. 1.(약 1개월)/ (주)○○/ 고용보험 - 2000. 9. 8. ~ 2001. 10. 26. (약 1년 2개월)/ □□/ 고용보험 - 1999. 7. 1. ~ 1999. 12. 03.(약 5개월)/ △△/ 고용보험 - 1998. 8. 31. ~ 1999. 2. 3.(약 5개월)/ ◇◇/ 고용보험 - 1997. 5. 27. ~ 1998. 1. 31.(약 8개월)/ △△/ 고용보험 - 1994. 5. 16. ~ 1995. 5. 25. (약 1년)/ ☆☆/국민연금 - 1989. 7. 11. ~ 1990. 2. 12.(약 7개월)/ ○○○○(주)/ 국민연금 - 1988. 1. 1. ~1989. 2. 23. (약 1년 2개월)/ ♤♤♤(주)/ 국민연금 ※ 직종별 근무기간 - 청소, 옥외분전함 해체작업 (15일) - 철 구조물 작업 (운반, 용접, 사상) (약 2년 3개월) - 쇠일, 공원청소작업 (약 1개월) - 선박용접작업 (용접, 사상, 함마) (약 14년 7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 용접/사상 작업과 철구조물 용접/사상/운반 작업, 청소작업 및 옥외분전함 해체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청소작업+옥외분전함 해체작업(약 5일 수행, 1일 7시간작업) : 현 사업장 가) 옥외분전함 해체작업 : 5시간 45분 (82.14%) (1) 작업내용 : 임팩트랜치, 함마, 몽키, 스패너, 드라이버, 깔깔이,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옥외분전함을 해체한 뒤 전기배선부분을 제거하고 철제부품이 담긴 옥외분전함을 3인 1조 또는 4인 1조로 들어서 옮겨 포터에 싣거나 4인 1조로 옥외분전함을 밧줄에 매달아 고층에서 지상으로 내린 뒤 포터에 실어주는 작업. (2) 작업량 : 5개/일 (3) 작업시간 : 평균 1시간/개 (4) 운반횟수 : 지상운반(3회), 밧줄운반 후 지상운반(2회) (5) 운반거리 : 지상운반(10m 이내), 밧줄운반(아파트 3~5층 높이) (6) 운반시간 : 지상운반(3분 이내), 밧줄운반(평균 15분) (7) 무게 : 옥외분전함(전기선, 볼트, 내장품 포함, 50~70kg), 망치(0.6kg), 4인치 그라인더(1.85kg), 7인치 그라인더(7.45kg), 임팩트랜치(1.95kg), 깔깔이(0.65kg), 몽키, 스패너(0.5kg) (8) 1일 누적취급무게(1인) : 87.5~140kg (9) 반복동작(허리) : 2회 이상/분 (10) 반복동작(양측어깨) : 4회 이상/분 (11) 걷기 : 2km미만 (12) 쪼그린 자세 : 10분 이내 (13) 작업 자세 : 좌측어깨굴곡 45~120°, 좌측어깨외전 45~60°, 우측어깨굴곡 45~90°, 우측어깨외전 45~60°, 우측팔꿈치굴곡 60~90°, 허리굴곡 20~60°, 허리꺾임 10~45° 허리회전 15~20° 나) 청소작업 : 1시간 15분 (17.86%) (1) 작업내용 : 청소 붓을 이용하여 변전기의 먼지를 털어 내거나 밀대와 빗자루를 이용하여 바닥청소를 하는 작업. (2) 작업비율 : 붓 작업(25분), 빗자루작업(25분), 밀대작업(25분) (3) 무게 : 빗자루(0.3kg), 밀대(1kg) (4) 반복동작(허리) : 2회 이상/분 (5) 반복동작(양측어깨, 우측팔꿈치) : 4회 이상/분 (6) 걷기 : 2km이내 (7) 작업 자세 (가) 붓 작업 : 양측어깨굴곡 45~60°, 우측팔꿈치굴곡 60~100°, 우측팔꿈치 회내전 30~40°, 허리굴곡 20~30°, 허리꺾임 10~15° (나) 빗자루작업 : 양측어깨굴곡 45~90°, 양측어깨외전 30~40°, 우측팔꿈치굴곡 60~90°, 우측팔꿈치 회내전 30~40° 허리굴곡 45~75° (다) 밀대작업 : 좌측어깨굴곡 45~60°, 좌측어깨신전 15~20°, 좌측어깨외전 15~20°, 우측어깨굴곡 45~90°, 우측팔꿈치굴곡 15~75°, 우측팔꿈치 회내전 60~80°, 허리굴곡 30~45°, 허리회전 15~20° 2) 청소작업(약 10일 수행, 1일 6시간작업) : 현 사업장 ⇒ 청소작업만 하는 날은 대기시간이 1시간정도 존재하여 작업시간이 6시간이었다고 주장함. 가) 청소작업 : 6시간 (100%) (1) 작업내용 : 청소 붓을 이용하여 변전기의 먼지를 털어 내거나 밀대와 빗자루를 이용하여 바닥청소를 하는 작업. (2) 작업비율 : 붓 작업(2시간), 빗자루작업(2시간), 밀대작업(2시간) (3) 무게 : 빗자루(0.3kg), 밀대(1kg) (4) 반복동작(허리) : 2회 이상/분 (5) 반복동작(양측어깨, 우측팔꿈치) : 4회 이상/분 (6) 걷기 : 2km이내 (7) 작업 자세 (가) 붓 작업 : 양측어깨굴곡 45~60°, 우측팔꿈치굴곡 60~100°, 우측팔꿈치 회내전 30~40°, 허리굴곡 20~30°, 허리꺾임 10~15° (나) 빗자루작업 : 양측어깨굴곡 45~90°, 양측어깨외전 30~40°, 우측팔꿈치굴곡 60~90°, 우측팔꿈치 회내전 30~40° (다) 밀대작업 : 좌측어깨굴곡 45~60°, 좌측어깨신전 15~20°, 좌측어깨외전 15~20°, 우측어깨굴곡 45~90°, 우측팔꿈치굴곡 15~75°, 우측팔꿈치 회내전 60~80°, 허리굴곡 30~45°, 허리회전 15~20° 3) 철 구조물 작업(1일 7.5시간 작업) : 과거 작업 가) 운반 작업 : 1시간 30분 (20%) (1) 작업내용 : 배관, 철판, H빔의 철제품을 2인 또는 3인 1조로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 (2) 운반횟수 : 18회 (어깨에 메고 운반⇒5회, 팔에 들고 운반⇒13회) (3) 운반시간 : 5분/회 (4) 운반거리 : 20m 이내 (5) 무게 : 철제품(50~70kg) (6) 1일 누적취급무게(1인) : 300~630kg (7) 정적 자세(양측어깨, 팔꿈치, 허리) : 1분 이상/회 (8) 쪼그린 자세 : 5분 이내 (9) 걷기 : 2km이내 (10) 오르내리기(계단) : 264걸음(22걸음/1층×총 12층) (11) 작업 자세 (가) 어깨에 메고 운반 : 양측어깨굴곡 45~60°, 우측팔꿈치굴곡 100~120°, 허리꺾임 10~15° (나) 팔에 들고 운반 : 양측어깨굴곡 45~90°, 우측팔꿈치굴곡 15~30°, 허리굴곡 45~60° 나) 용접작업 : 3시간 45분 (50%) (1) 작업 내용 : 철 구조물에 용접을 하는 작업. (2) 정적자세(양측어깨, 우측팔꿈치, 허리, 좌측무릎) : 1분 이상/회 (3) 작업자세별 소요시간 (가)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아래 또는 위보기 : 1시간 15분 (나) 수평·수직 : 1시간 10분 (다) 오버헤드 : 1시간 20분 (4) 걷기 : 2km이내 (5) 오르내리기(계단) : 264걸음(22걸음/1층×총 12층) (6) 작업 자세 : 양측어깨굴곡 30~130°, 양측어깨외전 30~45°, 우측팔꿈치굴곡 30~100°, 우측팔꿈치 회내전 30~40°, 허리굴곡 20~60°, 허리신전 10~15°, 허리회전 15~45°, 허리꺾임 15~35° 다) 사상 작업 : 2시간 15분 (30%) (1) 작업 내용 : 용접 전·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사상하는 작업. (2) 정적자세(허리, 좌측무릎) : 1분 이상/회 (3) 반복동작(양측어깨, 우측팔꿈치) : 4회 이상/분 (4) 무게 : 4인치 그라인더(1.85kg), 7인치 그라인더(7.45kg) (5) 작업자세별 소요시간 (가)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아래 또는 위보기 : 45분 (나) 수평·수직 : 40분 (다) 오버헤드 : 50분 (6) 걷기 : 2km 이내 (7) 오르내리기(계단) : 264걸음(22걸음/1층×총 12층) (8) 작업 자세 : 양측어깨굴곡 30~130°, 양측어깨외전 30~45°, 우측팔꿈치굴곡 30~100°, 우측팔꿈치 회내전 30~60°, 허리굴곡 20~60°, 허리신전 10~15°, 허리회전 15~45°, 허리꺾임 15~35°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해당 근로자는 ○○○○○에 소속되어 2020년 10월 26일~2020년 11월 13일까지 (사업명 생략)에서 원청사 직원의 지원임무로 근무하였음. 주된 임무는 청소이며 세부적으로는 공장 내 PANEL 내·외부를 붓 등을 이용하여 털거나 바닥을 밀대로 닦는 것으로 업무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으며 최대 대기시간(컨테이너 내 휴식)이 약 4시간 이었을 정도로 업무가 매우 느슨하였음. 만약 공사기간이 촉박하였다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추가근무를 하거나 퇴근시간이 17:00로 정확하였을 것인데, 해당 근로자는 항상 정상퇴근시간 이전 조기 퇴근을 하였던 사실이 있음. 그리고 아침 조회 시 체조를 계속해서 함으로써 부상을 당하거나 재해를 겪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당 근로자의 재해경위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고 우리 사업장은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옥외분전함 해체작업 등 로컬공사는 하도급에 계약을 주었기 때문에 지원팀에서는 해당업무자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은 옥외분전함 해체작업을 하지 않았을 것임.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83.10.25.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우모지 신전 및 굴곡건 파열상, 우모지 내측부 심부 조직 결손상, 수장수지관절 개방성 탈구, 우모지 중수골부분 골결손 - 요양기간 : 1983.10.25.~1984.01.03. 나) 재해일자 : 1988.08.15.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전두부 비부 및 안면부 전반 전흉부 우전박부 우수모지 무지구 제2-3도 화상, 양 상하안검부 양 상하 누유두 및 누점 양안구 결막 및 안검결막 2-3도 화상 - 요양기간 : 1988.08.15.~1988.09.11. 다) 재해일자 : 2017.09.21. (업무상 질병 일부승인,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파열, 좌측 상완골 외상과염 - 불승인상병 : 경추 제2/3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3/4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4/5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5/6번 추간판돌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돌출증, 경추부 척추 협착 - 요양기간 : 2017.09.21.~2018.06.28. 3)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 후각부 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88년 이후 약 14년 7개월간 선박 용접/사상 작업, 약 2년 3개월간의 철구조물 용접/사상/운반 작업 등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상지 거상작업, 팔과 어깨의 과도한 힘 및 반복적 사용,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작업,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대퇴내과관절연골손상,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 후각부 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팔꿈치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대퇴내과관절연골손상,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요추2-3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