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349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5. 12. 생산현장에서 연막작업 후 옷에 묻은 연막을 털기 위해 야외에 있는 공기압축기로 이동 하던 중 발을 헛디디면서 넘어지는 사고로 2021. 5. 13.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시 중량이 있는 부품을 손으로 들고 기계에 넣고 빼는 작업과 조립을 수행하면서 엄지와 검지손가락의 통증이 심했고 성형, 조립 등 반복작업으로 인해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9.1. / ○ / 사지의 통증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수상부위 통증 호소 중이며 부목 고정하여 안정가료가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부분파열은 확인되나, 기왕증(진구성)으로 판단되어 재해와는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 제조관련업체에서 조립 및 포장업무를 7년 7개월간 수행함. 주로 양손으로 작업하고 손목의 꺾임, 손가락에 강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2.) 기준 만 53세 여성(신장 154cm/체중 56㎏/오른손잡이)으로, 화약 제조업을 행하는 ○○○○(주)○○에 2014. 4.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7년 4개월간 ☆☆☆☆☆ 성형, 세척, 압착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8.1.1.~1989.3.10.(1년 2개월) / ㈜○○○○ / 경리업무 - 2005.1.24.~2005.6.20.(약 5개월) / ㈜□□ / 판촉 홍보업무 - 2005.6.21.~2005.8.2.(약 1개월) / (주)○○○○○ / 판촉 홍보업무 - 2005.9.5.~2006.6.30.(약 9개월) / (주)○○○○○ / 판촉 홍보업무 - 2006.7.1.~2007.5.31.(11개월) / ㈜□□ / 판촉 홍보업무 - 2007.6.1.~2007.9.7.(약 3개월) / (주)○○○○○ / 판촉 홍보업무 - 2013.8.19.~2013.12.15.(약 3개월)○○○○(주)○○ / ☆☆☆☆☆ 성형, 세척, 압착 - 2013.12.16.~2013.12.27.(11일) / (주)◇◇◇◇, ☆☆☆ 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 제조 공정 중 진약 및 압착, 세척, 조립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진약 및 압착: 프레스기에 앉아 손가락으로 제품을 프레스기 지그에 끼우고 성형 후 손으로 빼내는 작업 및 압착기 공구에 제품을 넣고 압착기 손잡이를 손목으로 눌러 제품을 압착시키는 작업 - 작업설비 : 프레스기, 압착기 - 작업빈도 : 일 8시간 수행 - 작업자세 : 프레스기 지그에 제품을 손으로 들어 끼우고 작업이 완료되면 손으로 들어서 빼내고, 압착기에 제품을 넣고 압착기 손잡이를 손목으로 눌러 압착하는 작업 2) 인쇄 및 세척 : 앉은 자세로 제품을 손으로 집어 인쇄기에 넣는 작업이며 세척은 제품표면을 한손으로 잡고 걸레로 문질러 이물질 제거 - 작업빈도 : 일 4시간조립 수행 - 작업자세 :앉아서 작업대에 있는 제품을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은 손가락에 걸레를 끼워 문질러 이물질을 제거, 인쇄기에 올리며 인쇄기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위치를 맞춘 후 한손으로 인쇄기의 스크린판을 내리면서 누르고 반대쪽 손으로는 헤라를 밀어 인쇄하는 작업 3) 조립 : 드라이버 및 전동드릴로 제품을 볼트 조립, 피복제거기로 전선피복제거, 공구를 가지고 와이어 및 클립 고정 - 작업공구 : 전동드릴, 글로건, 플라이어, 터미널 집게, 바이스 플라이어, 드라이버, 피복제거기(공구 무게는 모두 1kg미만) - 작업자세 : 손으로는 작업탄 반제품을 들고 클립 및 볼트를 끼우고 드라이버 및 전동드릴로 부품을 체결하고 전선을 들고 피복제거기로 피복을 제거하는 작업 4) 포장 및 운반 : 반제품 소쿠리에 담아 파레트 적재, 완제품을 박스에 넣어 포장 후 파레트에 적재 - 작업빈도 : 일 8시간, 박스1~20kg 일 50회 적재, 작업탄 소쿠리 담는 작업 1~20kg, 일 50회, 부품 100g이하는 손으로 들어 이동. 일 1,000회 정도 - 작업자세 : 작업대에 있는 작업탄을 양손으로 들어 소쿠리에 담아 서서 파레트로 이동, 완제품을 양손으로 들어 상자에 포장 후 서서 양손으로 들어 제품을 파레트에 적재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 2021. 5. 12.(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우측 무릎 타박상 - 불승인 상병 :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부분파열 - 요양기간 : 2021.5.13.~2021.6.13.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7년 7개월간 ☆☆☆☆☆ 등의 제품을 조립 및 압착, 인쇄하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손목의 꺾임, 반복적으로 손을 사용하는 작업내용 등으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좌측 손목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