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신전근건 파열/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350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신전근건 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 유압 공압 라인 설치 작업을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시행 후 어깨와 팔꿈치에 통증 생겨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과도한 힘을 사용한 반복적 작업으로 어깨, 팔꿈치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4.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0. 02.∼2014. 10. 18.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8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5. 4. ○○○ 외래초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onset 발병일 5년, 최근 악화시점 6개월 - P/I 어깨를 위로 올리면 아프다. 매달리기도 힘들다. 내회전하여 힘을 줄 때 불편하다. 파스만 붙였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양측 견관절 및 우측 주관절 통증을 주소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호전 없는 상태로 좌측 견관절 및 우측 주관절 수술적 처치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76년생 남자. 신청인은 2008년 10월 6일부터 대략 9년 9개월간 조선소에서 계장라인작업을 했음. 신청인의 작업은 설비/도구(몽키, 스패너, 니퍼, 라마, 튜브커터기, 납볼망치, 전공칼, 바인드툴, 밴더기)를 이용해서 계장 튜브 포설(40%), 튜브 바인더 작업(30%), 장비 연결 작업(10%) 등을 하는 계장라인 작업이다. 상기 작업에 대한 신체부담 요인 조사 결과 어깨/위팔(좌, 우), 및 팔꿈치/아래팔(우) 부위의 자세, 힘, 반복성의 합산 점수는 6점(최대 7점)으로 부담이 되는 작업임.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주로 신체부담 요인 조사를 참조함)을 감안했을 때, 상병 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3세 남성(170cm, 73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인 ㈜○○에 2019. 11. 7.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개월간 계장 설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8. 10. 6.∼2012. 6. 30. ○○ / 계장 설치 (약 3년 9개월) - 2012. 7. 1.∼2017. 8. 31. ○○○○○○○ / 계장 설치 (약 5년 2개월) - 2017. 9. 1.∼2018. 1. 22. ㈜○○ / 계장 설치 (약 5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계장 설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 내 조선업 의장부서 계장 라인 작업으로 계장튜브 포설―바인더 작업―장비연결 작업―질소 blowing검사의 전체 공정 중 계장 튜프 포설 40%, 튜브 바인더 작업 30%, 장비 연결 작업 10%, 질소 검사 및 라인체크, 라인히팅 각 2% 기타 16%의 작업 수행 - 포설 지그에 계장 튜브 드럼을 장착하고 로프에 계장 튜브 연결하여 에언 원치로 당겨 포설하는 작업, 포설된 계장 튜브를 밴딕스 및 타이로 바이더 작업. 밸브, 관통관, 연결부 및 솔 밸브 케비넷에 밴더기를 사용하여 구부려 연결. 질소를 이용하여 튜브 내부를 청소, 검사 작업 수행. - 동파이프, sus파이프를 이용해 유압, 공압 라인을 설치하고 각종 게이지 밸브류에 연결하는 전체 공정, 동파이프, sus파이프를 길게는 수십 미터씩 1가닥에서 수십 가닥을 깔고 가지런히 정리를 한 후 바인드 테이프로 묶어서 고정하고 각종 펌프류, 게이지, 벨브에 연결 및 길이에 맞춰서 튜브를 커팅한 후 스패너 몽키를 이용해 힘껏 조은 후 고정하고 라인 정리 시 망치 사용하여 두드리고 라인끼리 연결 시 유니온 체결함. 2) 작업 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선 자세, 다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엎드린 자세 양팔을 머리위로 든 자세로 작업. 3) 작업 장비 - 몽키, 스패너, 니퍼, 리마, 튜브커터기(3㎏), 납볼 망치, 전공칼, 바인드툴, 밴더기(600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입사(2019.11.07.) 후 5개월 만에 좌, 우 어깨, 팔꿈치 발병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진단 결과 관절염, 충격 증후군 등 평소 본인 질병 및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 가능함. 본사 입사 후 근골격계질환 회사에 보고 한적 없어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신전근건 파열,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계장 설치 작업 수행한 분으로 작업 시 공구를 이용하여 어깨와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상지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 부담이 높으며, 근무 이력도 상당하므로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