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어깨의 윤활막염및 힘줄 윤활막염/오른쪽 어깨 석회성 힘줄염/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손상/우측 어깨의 이두근 힘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복합부위 원문 ↗ 연번 340020210002351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오른쪽 어깨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오른쪽 어깨 석회성 힘줄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손상, 우측 어깨의 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신청 사업장 외 다수 사업장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6. 1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걱이나 국자로 음식을 저어주는 과정과 설거지를 하는 동작에서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7.)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6. 14. - Rt shoulder arm pain w LOM for several Ms - 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설거지 등 일을 많이한 후 발생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25. ○○ / 어깨의상세불명탈구 - 2014. 10. 11~2014. 12. 1. (약 6회) ○○ / 어깨의상세불명탈구 - 2018. 12. 15. ○○○ /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9. 3. 25.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 8. 5.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0. 11. 20. □□ / 근육의상세불명장애,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오른쪽 어깨의 힘줄 활막염 및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과 힘줄염으로 회전과 팔을 들고 내리는 것이 힘이 들어 장기적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3번 회전근개 힘줄손상은 초음파 검사상 인지되지 않음. 나머지 질환은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업무력 조사 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소견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조리작업과 세척작업에서 어깨근육의 반복적인 사용이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장시간의 어깨거상자세나 어깨의 과도한 힘, 진동노출 등의 추가적인 근골격계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던 증빙은 관찰되지 않았음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확인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7.) 기준 만 60세(신장 156cm, 체중 63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20. 8.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0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2. 5.~2019. 11. 5. (약 11개월) ○○○○ / 조리 - 2016. 5. 2.~2017. 6. 8. (약 1년) □□□□□ / 조리 - 2013. 3. 12.~2016. 4. 1. (약 3년) □□□□ / 조리 - 2012. 5. 16.~2012. 12. 31. (약 7개월) △△ / 조리 - 2011. 5. 1.~2012. 5. 16. (약 1년) ◇◇ / 조리 - 2010. 7. 15.~2010. 12. 1. (약 4개월) ◇◇ / 조리 ※ 조리 업무 총 직력은 약 7년 8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조리 작업 및 세척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조리 작업 가) 작업 내용 - 반찬 3~4가지를 만들고, 국과 죽 밥을 준비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어깨굴곡:45~90°(10분 내외), 외전:30~45°, 내전:10°이하 다) 작업 도구(무게) - 국(6kg), 죽(4kg), 밥(15kg) 라) 작업시간 및 작업 비중 - 1일 3시간 (75%) : 반찬 1시간, 죽 1시간, 밥 1시간 마) 취급 물체 및 무게 - 국(6kg)×1통=6kg - 죽(4kg)×1냄비=4kg - 밥(13kg)×2솥=26kg 2) 세척 작업 가) 작업 내용 - 냄비 및 밥솥, 국통, 식기 등을 세척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어깨굴곡:45°이하, 외전:30°이하, 내전:10°이하 다) 작업 도구(무게) - 국통(1kg), 냄비(0.4kg), 밥솥(1.7kg), 식기(0.3kg) 라) 작업시간 및 작업 비중 - 1일 1시간 (25%) 마) 취급 물체 및 무게 - 국통(1kg)×1통=1kg - 냄비(0.4kg)×1냄비=0.4kg - 밥솥(1.7kg)×2솥=3.2kg - 식기(0.3kg)×50개=15kg ※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과정에서 확인된 신청 사업장의 식수인원은 직원 10명, 4세미만 영유아 30~40명으로 확인되며, 직전 근무지인 동광선재의 식수인원은 직원 10명 이내인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오른쪽 어깨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 손상, 우측 어깨의 이두근 힘줄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재해일까지 약 7년 8개월간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과정에서 어깨 부위 신체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그 부담 작업이 간헐적이며 식수 인원이 많지 않고 근무 시간 또한 길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오른쪽 어깨 석회성 힘줄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조사된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