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2번/3번 추간판의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52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2번/3번 추간판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3. 27.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용접, 취부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1. 6. 9. 철거작업 중 체인블록을 사용 철거 후 카트를 이용하여 20M 이동 후 다시 파렛트로 이동하던 중 요통이 발생 이후 점점 심해져서 지속되어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7.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된 수진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2.24.~2021.3.13.(4회) ○○○○ M5456 요통,요추부 - 2020.12.23.~2021.1.6.(3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10.23.~2017.11.15.(6회) ○○○○○ M5447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16.1.13.~2016.5.25.(13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요통 및 좌엉치통, 좌하지 저린감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및 MRI 검사상 상병명 인지되어 2021.06.12 요추부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 후 가료중인 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 보존적치료가 필요하며 계속적인 경과관찰 요할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나 외상소견이 없는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되므로 업무력 조사를 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작업 약 25년정도 수행함. 허리 숙이거나 비틀린 자세로 작업과 20kg정도의 중량물 취급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2세(신장 173cm/체중 67㎏/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식회사○○○○○에 1996. 3. 27.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5년 3개월간 용접, 취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용접 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업무(1996.3.27.~2007.10.31. 약 11년 7개월) - 중조립 작업장에서 철판을 세워 블록을 만드는 용접 작업 수행 - 쪼그려서 허리숙임(전체작업 70~80%) - 윗보기 작업으로 뒤로 젖힘(러그 작업시) 및 버티컬 작업(1회 10분 이상 연속 작업)시 전체작업 20~30% - 취급도구 : 용접기(10kg), 와이어(15kg)-> 1일 50회 운반 2) 취부(2007.11.1.~재해일 약 13년 7개월) - 자재를 정위치에 가설치 후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정위치에 설치 후 마무리 하는 작업으로 데크하우스 작업(전체작업 30%), 엔진케이싱 작업(전체작업 70%) 수행함 - 데크하우스 작업의 경우 ①배관설치작업: 배관을 산소절단기 또는 그라인더로 잘라서 레바블럭으로 정위치 이동 후 임팩트,라쳇,스패너등을 이용하여 볼팅 체결하는 작업 ②의장품류 설치: 핸드레일, 사다리 등을 설치 ③ UT(unit toilet) 설치작업 수행 - 엔진케이싱 작업의 경우 엔진에서 나오는 폐기관(가스를 버리는 역할,2,800~3,500파이)설치, 스크러버(필터류,60톤), 파이프류(4~5톤)설치 작업으로 크레인으로 가설치 하나 작업환경이 주위 간섭물등으로 인하여 배관류(3톤)의 경우 10명 정도 들어서 운반하는 작업도 있으며, 각종 밸브류(100kg)의 경우 4~5명 정도에서 들어서 운반함 - 파이프 볼팅 작업, 공구를 이용하여 B/F(blinder flange,150kg) 철거작업 수행 - 허리를 굽히는 경우가 전체 작업의 90% 정도이며, 족장 위에서 작업시 주위 간섭물 및 공간이 협소하여 누워서 작업하거나 허리를 굽혀 팔을 뻗는 작업 자세등으로 수행, 윗보기 작업으로 허리를 뒤로 젖힌 작업자세의 경우 10% 정도로 확인됨 - 취급도구: 라쳇, 렌치, 몽키스패너, 망치, 크레인(체인블록, 레바블록, 유압자키10~1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 제2번/3번 추간판의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25년 3개월간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린 자세 등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 자세가 확인되고, 신체부담업무 수행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