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4/5/요추간판협착증 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53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협착증 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 8. 11. ○○○○○(주) 입사하여 2020. 2. 28.까지 약 38년간 목의장품 설치, 지게차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근무 중 허리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3. 19.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8년간 조선소에서 목의장품 제작 및 설치,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7. 2. (1회) ○○○○ / 요통, 요추부 - 2018. 7. 23. (1회) □□ / 요통, 요추부 - 2020. 3. 20. (6회) △△△△△ / 요통, 요추부 - 2020. 10. 27. (1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2) 의무기록 2021. 3. 19.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BP. 오래됐다. 2달. 최근에 많이 아프다. Both leg radiating pain.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요추 4-5번 탈출증과 협착증 진단되어 보존적 가료 요구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3.20. MRI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58년생 남자,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근무했으며 목의 제작설치 작업 28년, 지게차운전 10년 했음. 주5일 1주 평균 40시간근무, 동영상을 확인했음, 목의 제작 설치 작업 시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물품을 이동 할 때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음. 목의 제작 설치 작업 및 지게차 운전에 대한 신체부담 요인 조사결과 허리 부위의 자세, 힘, 반복성의 합산 점수는 7점(최대 7점)으로 높게 나왔음.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주로 신체부담 요인 조사를 참조함)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9.) 기준 만 62세(신장 164cm, 체중 72㎏,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1981. 8. 11. 입사하여 2020. 2. 28.까지 약 38년간 목의장품 설치,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1. 8. 11.~2011. 7. 18. (약 29년 11개월) 선각의장부 / 목의장품 제작, 설치 - 2011. 7. 19.~2020. 2. 2.8 (약 8년 7개월) 지게차지원반 / 지게차 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목의장품 제작, 설치 작업 - 선박용 옷장, 책장, 책상 등을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작업 - 작업도구 : 드릴 스킬(3kg~5kg), 핸드카, 망치(3kg), 조임쇠(2kg~15kg) - 작업자세 : 허리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약 65%), 뒤로 젖힌 자세 (약 30%) - 작업빈도 : 실링가구 부재(약 2~30kg)운반 주 2~3회, 가구(5~60kg)운반 주 3회, 가구 부재(약 5~40kg)운반 일 6회 등 2) 지게차 운전 - 지게차를 운전하여 부재(론지)를 공장별로 투입하는 작업 - 작업도구 : 15통 사이드 지게차, 16톤 지게차 - 작업자세 : 허리 좌우 회전 (약 20%), 중립 (약 80%) - 작업빈도 : 20회/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38년간 목의장품 설치,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4/5’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의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협착증 4/5’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경미하게 상병 인지되나 요추간판협착증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증가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