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의 전위 L4/5/디스크 내장증 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55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의 전위 L4/5, 디스크 내장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5. 16. ○○○○에 입사하여 물류 입출고 및 염색현장 보조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2021. 6. 11. 10:30경 염색준비작업 중 허리통증을 느껴 2021. 6. 14. ○○○ 및 2021. 6. 15.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6.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당시 2인 작업이었으나 최근 1인 작업으로 변경되어 업무강도가 높아졌으며, 1일 취급하는 중량물이 많아 요추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9. 28.~2020. 9. 29.(2회) □ / 요통 요추부
- 2020. 10. 2.~2020. 10. 5.(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6. 14. ○○○ 의무기록
- 6.11. 금요일. 작년 추석에 비슷한 증상이 한번 있었음. 일하다가 허리를 쓰면서 발생하셨다고 환자가 진술하심
- L3~L5 극돌기 압통. 우측 요방형근 압통. 통처는 하부요추. 하지로 이어지는 증상 없음
나) 2021. 6. 15. ○○○ 의무기록
- 허리통증 엉치 통증 4일전부터. 일하다가 통증 발생.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신청 상병 진단됨
-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 후 대증적 치료 및 경과관찰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6. 15. 촬영한 요추부 MRI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탈수변성, 미만성 팽륜소견 확인됨
3) 업무관련성 평가 ○○
○○ 특별진찰 소견
- 신경외과의 다학제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추간판 전위 L4/5의 경우 팽윤 수준으로 확인됨
- 비직업적 발병요인 중 고도비만(신체질량지수 30. 86) 확인됨
- 국내외 지침상 일부 부담업무가 확인되나 종사기간이 3년 가량으로 상기 작업의 양-반응 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1.) 기준 만 31세(신장 180cm / 체중 100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8. 5. 16.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1개월간 물류 입출고 및 염색현장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9. 9.(1일) □□□□□ / 제품검사
- 2017. 3. 7.~2017. 3. 31.(일용근무 21일) (사업명 생략) 중 설비공사 / 조공
- 2017. 8. 12.~2017. 9. 22.(일용근무 34일) 주식회사 ○○○○○ / 조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물류 입출고 및 염색 보조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개요
- 담당업무: 섬유 입출고 및 섬유를 염색 통에 담고 염색이 끝난 섬유를 다시 꺼내어 옮겨담는 등의 현장보조 작업을 수행함
- 1일 업무흐름도: 물류 차량 입고, 적재 장소까지 섬유 운반, 소분 작업, 중량 측정 작업, 염색 준비 작업, 건조 작업, 재포장 작업, 완제품 포장 후 출고 작업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소분 작업, 중량 측정 작업, 염색 준비 작업, 재포장 작업으로 확인됨
2) 소분작업
가) 작업내용
- 한 베일(포장된 섬유뭉치, 중량 약 480kg)을 48개(1개 뭉치 당 약 10kg의 섬유뭉치)로 소분하는 작업(주 작업내용 포장된 철사를 절단, 소분 섬유 뭉치를 구르마에 옮겨 담는 작업)
- 1일 작업 기준 최소 4개, 최대 6개의 베일 취급함(평균 5개 베일 취급)
- 1회 운반 시 25개의 소분 섬유뭉치를 운반, 1일 총 10회에 걸쳐 반복하여 운반
- 1일 5시간 내외 작업
나) 취급물품
- 구르마, 절단 가위, 베일(1개당 약 480kg, 개당 섬유뭉치 48개), 섬유뭉치(약 10kg)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고관절 부위 전방 굴곡, 좌우 회전, 측방굴곡 상태로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1일 취급 횟수 10kg 섬유 뭉치 약 250회, 1일 누적 취급 중량 약 2,400kg~2,500kg)하는 것으로 확인됨
3) 중량 측정 작업
가) 작업내용
- 소분 섬유뭉치가 구르마에 옮겨 담아지면 구르마를 밀어 저울까지 운반하여 중량을 측정하는 작업
- 1회 운반 시 25개의 소분 섬유뭉치를 운반, 1일 총 10회 걸쳐 반복하여 운반
- 구르마를 이용하여 섬유뭉치의 중량을 측정
- 1회 운반 시 약 30m 거리 이동, 1일 총 10회 반복하여 운반함
- 1일 1시간 내외 작업
나) 취급물품
- 구르마, 저울, 섬유뭉치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고관절 부위 전방 굴곡, 좌우 회전, 측방굴곡 상태로 구르마를 밀고 당기며 운반하는 것으로 확인됨
4) 염색 준비 작업
가) 작업내용
- 소분된 실을 염색통에 넣는 작업, 염색통 1개당 섬유뭉치 5개 투입
- 1일 기준 평균 20회 수행함
- 1일 1시간 내외 작업
나) 취급물품
- 염색통, 호이스트, 섬유뭉치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고관절 부위 전방 굴곡, 좌우 회전, 측방굴곡 상태로 반복하여 중량물을 취급[1일 취급 횟수 약 100회(1개 염색통에 5개의 섬유 뭉치가 들어가며 1일 평균 20개의 염색통에 섬유 뭉치를 담음), 1일 누적 취급 중량 1,000kg]하는 것으로 확인됨
5) 재포장 및 출고 작업
가) 작업내용
- 염색된 섬유를 쇠걸이로 걸어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운송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 1일 1시간 내외 작업
※ 출고량은 주문량에 따라 달라지며, 조사 당시 8개 베일 출고 작업 수행함
나) 취급물품
- 호이스트, 섬유뭉치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고관절 부위 전방 굴곡 상태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염색된 섬유 뭉치를 운송 차량에 적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3년 1개월간 물류 입출고 및 염색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요추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작업강도가 높지 않은 점,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 ‘추간판의 전위 L4/5, 디스크 내장증 L4/5’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