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56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9. 17.부터 재해일인 2021. 4. 10.까지 ○○○○○에서 주방보조업무를 약 1년 7개월 동안 수행하였고, 2021. 4. 7. 식재료를 창고로 옮기기 위해 오렌지 박스를 들다가 허리에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을 느낀 후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24.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 9월 현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무거운 식자재 및 그릇류를 들고 내리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10.10. ○○○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8.09.11. ○○ / 요통, 요추부
- 2019.09.23.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02.23. △△ / 요통, 요추부
- 2021.04.09. ○○ / 좌골신경통, 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요추부 통증 및 하지 신경 증상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영상 자료(MRI & CT 등) 판독 및 이학적 검사상(SLR : 60/30 등) 요추 제5번-제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 및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 소견으로 상병부에 대해 2021.04.12. 요천추간 추간판 절제술 시행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인 환자로 재파열 및 신경 증상 지속 등 증상 호전 없을 시 경과에 따른 추가 처치 요할 수 있으며 추후 술부 호전되면 요추부 통증 완화 & 하지력 강화 등 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대증 치료 요하나, 술부 호전되어도 신경증 및 통증 잔존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자문의 소견
- 요추부 MRI에서 신청상병 인지됨.
3)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신체부담정도가 높았던 최종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 7개월로 짧은 점, 주장작업인 식자재 입고 운반작업이 매주 1~2회의 빈도로 이뤄졌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0.) 기준 만 36세(신장 155cm, 체중 59㎏, 양손잡이) 여성으로, 4대보험 자격취득 이력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상 현소속 사업장에는 2019. 9. 17.부터 재해일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 2017. 7. 14.~2019. 3. 31. ○○○○○ / 주방보조 (약 1년 9개월)
- 2013. 9. 1.~2016. 6. 30. □□□□ / 홀 서빙 (약 3년) - 신청인 진술에 의함
※ 과거 직업력에서는 신체 부담업무 없었던 것으로 신청인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전처리 작업 : 4.5시간 (69.2%)
① 작업내용 : 창고에 있는 식자재(야채류,과일류 등)를 들고와서 싱크대에서 씻거나, 다듬거나, 칼질하거나, 사이드 음식을 만들거나, 손님 테이블에 내놓을 과일, 채소들을 한 접시에 나눠 담거나 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허리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측방굴곡 20°이하, 정적인 자세
③ 작업량 : 채소류 4 Box
④ 전처리(칼질 등) 작업대 : 89cm
2) 식자재류 등 운반 작업 : 1시간 (15.4%)
① 작업내용 : 음식재료 입고 후 다른사람이 이동카트에 음식재료를 실어주면 이동카트를 밀거나 당겨서 이동하여 창고에 적재하거나, 냉장고에 넣고 빼는 작업 및 음식쓰레기통, 과일 박스, 그릇 바구니 등을 들어서 옮기는 작업
② 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측방굴곡 15°이하, 무거운 힘, 밀기 및 당기기, 창고앞 문턱 높이 15cm로 이동시 장애가 있음
③ 운반량 : 2회 / 주
- 창고에 입고되는 채소류 및 과일류 : 팽이 버섯 1Box 6.05kg, 맛타리 버섯 2.45kg, 배추 8.6kg, 깻잎 1.9kg, 쌈채 2kg, 적계 2.35kg, 청경채 4.45kg, 상추 2.3kg, 콩나물 31.90kg, 수박 2회/주 → 4~5통/회, 오렌지 10kg 2~3Box/주
- 매일 운반하여 작업하는 식자재류 :
? 창고에 적재된 식자재류 4종류 Box/일를 들고와서 싱크대에서 손질하기: 팽이버섯 6.05kg+배추 8.6kg+상추 2.3kg+깻잎 1.9kg+콩나물 10kg 정도 =28.85kg
? 바구니에 담긴 소접시 및 수저 운반 : 소접시 11.8kg x 3회/일=35.4kg, 수저 7.5kg x 3회 =22.5kg
? 잔존음식물 음식쓰레기통에 붓기: 1kg x 2~3회/일=2~3kg
? 음식쓰레기통 옮기기 : 종량 음식쓰레기통을 밀거나 당겨서 엘리베이터로 이동 후 1층에 보관장소에 놓아두기(1회/2일)
④ 운반도구 : 이동대차, 바퀴달린 쓰레기통, 바구니
3) 설거지 작업 : 0.5~1시간 (7.7~15.4%)
① 작업내용 : 작업대 위에 놓여 있는 그릇, 식기류를 들어서 싱크대에서 설거지 하고 자동 세척 후 정리정돈 하는 업무
② 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 20°이하, 정적인 자세
③ 설거지량 : 수저, 접시, 그릇류 등
④ 작업대 높이 : 싱크대 높이 83cm, 싱크대 깊이 23cm
⑤ 식수인원 : 평일 40~50명, 주말 100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인 ○○○○○을 포함한 다수 음식점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일부 허리 부위 부담 작업이 확인되기는 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업무수행 기간 및 작업내용, 업무강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