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이두근 힘줄염/우측 이두근 힘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357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이두근 힘줄염, 우측 이두근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쓰레기 마대 수거를 하는 중 어깨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마대(중량물)을 던지는 작업으로 어깨 부담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11-21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6-03-25 □□□, 어깨및위팔부위~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7-06-19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20-09-19 ○○, 경추통경부,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03-26~2018-03-27 □□□, 요추염좌및긴장, 근육긴장어깨부분 - 2020-09-19 □□□, 경추통경부,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검사상 특이사항 없으며, 양측 이두근 힘줄염 진단하였음.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양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 소견이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양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 소견이 확인되며, 2016년03월 이후 어깨부위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2016년6월 좌측 수지 열상(업무상 사고), 2019년10월 좌측 족관절 염좌/긴장(출근길 재해)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양측 어깨, 이두근 힘줄염”은 비록 마대 투척 및 이적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6개월로 길지 않으나, 중량물(5~20kg)취급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 등 상당 부적절하고, 하루 누적중량이 1.5~3톤으로 과중한 업무량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19.) 기준 만 29세(신장 182cm/체중 9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4.1.2. ○○○○○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가로청소 및 마대작업 업무 약 7년 4개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미화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가로청소 작업 : 8시간 (100%, 2014.01.02.~2020.09.30. / 2021.04.01.~현재 - 길에 떨어져 있는 낙엽, 쓰레기, 모래 등을 한손에는 빗자루, 한손에는 쓰레받기를 잡고 쓸어 담아서 100ℓ 종량제 봉투에 담는 작업으로 대부분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담고 봉투의 70% 정도가 담기면 묶어서 자리에 두는 작업. 가) 작업자세 - 좌측어깨 굴곡 20~40°, 외전 30~40°(반복동작 4회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우측어깨 신전 10°미만, 외전 30~40°(반복동작 4회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나) 작업 소요시간 : 가로 청소 (휴식시간, 점심시간 제외한 8시간) 다) 작업량 : 100L마대 6~7개/일 라) 누적중량 : 100L마대 5~20㎏/일 * 6~7개/일 = 30~140㎏/일 마) 사용도구 무게 : 빗자루 (0.4~0.5㎏), 쓰레받기 (0.2~0.4㎏), 100L마대 (5~20㎏) 2) 마대 작업 : 8시간 (100%, 2020.10.01.~2021.03.30.) - 가로에 묶인 마대를 양손을 사용하여 들어서 1~2톤 차량으로 던지고 승차한 뒤 차량이 다 채워지면 지정된 장소로 가서 다른 차량으로 다시 던져서 이적하는 작업. 가) 작업자세 - 좌측어깨 굴곡 60~80°, 외전 30~40°, 내전 10~30°(반복동작 4회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우측어깨 굴곡 60~80°, 외전 30~40°, 내전 10~30°(반복동작 4회이상/분,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나) 작업량 : 1~2ton 차량 상차 작업 (오전, 오후 2회), 이적 작업 (1회) = 총 3회/일 다) 누적중량 : 1~2ton 차량/2인 * 3회/일 = 1.5~3ton/일 라) 사용물체 무게 : 100ℓ마대 (5~2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6.6.20.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제2수지 열상 - 요양기간 : 2016.6.20.~2016.7.9. 나) 재해일자 : 2019.10.18.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좌측 족관절 염좌 및 긴장 - 불승인상병 :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완전 파열 - 요양기간 : 2019.10.18.~2019.11.29.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이두근 힘줄염, 우측 이두근 힘줄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가로청소 및 마대작업 약 7년 4개월 수행한 분으로 마대던지기 작업으로 업무관련성 인정된다는 소수의견 있으나, 마대작업 수행기간이 6개월 정도로 근무기간이 길지 않으며, 거리청소 업무시에는 어깨 거상작업 및 중량물 취급은 많지 않아 신체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