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5-S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58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5-S1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 ○○에서 16년 4개월간 스틸제품을 포장 및 검사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 1~2kg 내외 스틸제품을 들어올리는 작업과 허리를 숙여 스틸제품을 내리는 작업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21. 6. 1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6년 4개월간 금속 소재의 자동차부품 쇼바를 검사, 포장업무를 담당하며 작업대 위로 제품을 들고 내리는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
가) 2021.06.11. 진료기록
- 쿠싱증후군 진단 받았다.
주사치료 다수
back pain /c both buttock
오래 앉아있을 때, 돌아누울 때, 허리 숙일 때
나) 2021.06.14. L-spine MRI판독지
- L3-4 : minimal disk bulge(Rt<Lt) and left extraforaminal annuulus tear with left mild foraminal stenosis
L4-5 : minimal disk bulge and both extraforaminal annulus tear with both mild foraminal stenoses
L5-S1 : left lateral recess minimal disk bulge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14.~2020.04.20.(통원 63일)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04.02.~2013.03.21.(통원 3일) ○○/ 좌골신경통,척추의여러부위
- 2014.02.15.~2016.04.17.(통원 7일) ○○○○○/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 2016.05.20.(통원 1일)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양측 허리 및 골반 통증 양측 엉치~허벅지 뒤쪽 당기고 저린감 증상으로 인하여 본원에서 2021년 6월 18일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시행후 경과관찰 및 통원 치료중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MRI상 요추4-5 및 요추 5-천추1간 추간판의 돌출은 미약하며 신경압박이 미약하여 추간판 탈출증보다 추간판 팽윤에 가까운 소견으로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가 불안정한 자세로 시행되는 작업이 많아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2.) 기준 만 51세(신장 148cm/체중 47㎏/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07. 10.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이동 및 육안검사 업무를 약 13년 7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5.01.05.~2007.09.30. (약 2년 9개월) ○○(주)(현 사업장 이전 동일 사업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부품 이동 및 육안검사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대차 운반작업: 8시간 기준 2시간 정도(약 20%)
가) 작업내용 : 일정장소에 부품을 실은 대차가 있으면 두손으로 대차를 운전하여 대략 5-10미터 정도의 거리의 육안검사 작업대로 이동, 육안검사 완료후 다음 공정장소로 대략 5미터 정도 이동
나) 작업 소요시간 (1일) : 이동시간(약 2시간)
다) 작업자세 : 선자세에서 양손을 대차 손잡이를 잡고 허리를 약 10-20도 정도 숙여서 운반작업 수행
라) 작업량 (1일) : 육안검사장까지 이동 횟수 (약 20회), 육안검사 후 다음 공정장소까지 이동 약 40회(부품이 육안검사 전에는 1차에 350개 정도 실리고, 육안검사 완료된 부품은 대차에 150개 정도 싣기 때문에 육안검사 전후 이동횟수 상이)
마) 대차 너비 등 : 높이 약 60센티미터(지면 바퀴 높이 포함), 폭 약 50센티미터 길이 약 1m 정도
바) 물체의 무게 : 부품 별 상이하나 대략 1kg 내외(주된 작업부품이 약 1kg)
2) 육안검사 작업: 약 6시간(약 80%)
가) 작업내용 : 육안검사대로 이동한 대차에서 부품을 양손으로 두 개 이상씩 잡고 작업대 위에 적재한 뒤 육안 검사 후 빈 대차에 싣는 작업
나) 작업 소요시간 (1일) : 약 6시간
다) 작업량 : 하루 평균 7,000개
라) 작업자세 : 허리를 약 0°~40°도 숙여서 대차 안에 있는 부품을 두손으로 잡고 1.1m 높이의 육안작업대 위로 올린 후 육안검사 후 적재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5-S1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6년 4개월간 금속 소재의 자동차부품 쇼바를 검사, 포장업무를 담당하며 작업대 위로 제품을 들고 내리는 작업이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5년부터 약 16년 4개월간 자동차 부품 이동 및 육안검사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업무내용은 부품(약 1kg)을 대차에 싣고 검사대로 이동 후 검사대에서 육안검사를 실시한 뒤 다시 대차에 적재하여 다음 공정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으로, 주로 선 자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중량물 취급 업무로 보기 어려워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