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AP병변 , 인대장애 견갑골(RT)/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RT)/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359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R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SLAP병변 인대장애 견갑골(RT)’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되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항공기 조립반에서 항공기 도어제작을 위해 에어호스가 연결된 수공구인 약 1kg의 드릴건과 리벳건을 이용하여 드릴링 작업 및 리벳팅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항공기 도어 작업대에서 TooL에 부품로딩 후 수많은 드릴링작업 후 분해, 디버, 트림작업 공정 후 실런트 적용, 리벳팅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에 진동과 강한 힘이 작용하고, 분해 및 실런트 적용 등의 공정을 수행하면서 2명~4명 정도 제작 중인 무거운 항공기 도어를 바닥 거치대에 들고 이동 후 내리고 다시 작업대에 거치하는 과정 등 어깨와 팔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이 되어 2021. 7. 7. 의료기관 내원 후 2021. 7.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팔과 어깨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10.20.~2018.10.26.(2회) / ○○○ / 관절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거나 뒤로 젖히는 것이 안 되고 동통이 지속되어 본원 검사상 병증 확인되어 관절경하 SLAP봉합술 시행 후 지속적 가료 요하며 추후 경과 관찰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급성 소견보다는 진구성 병변으로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의 업무는 조립업무(항공기관련조립) 약 9년4개월 정도로 확인됨.
- 해당업무는 진동공구 사용으로 인한 전달이 많고, 항공기 부품의 무게가 무거워 사람들이 같이 운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중량물을 직접 들고 올리는 등의 업무가 있어 과도한 힘의 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부품의 위치에 따라 어깨의 굴곡 각도가 달라 질 수 있지만, 부품자체가 큰 관계로 대부분 고정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보여, 다양한 어깨의 각도에서 근무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부담 작업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7.) 기준 만 37세 남성(신장 181cm/체중 90㎏/오른손잡이)으로, 항공기 제작업체인 ㈜○○에 2015. 8. 1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년 9개월간 항공기 도어 조립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12.14.~2010.06.30.(약 7개월) / ㈜□□□□ / 생산라인 점검,
- 2010.08.25.~2011.02.01.(약 5개월) / ㈜△△△△ / 생산라인 점검
- 2011.03.02.~2012.03.01.(약 1년) / ㈜◇◇◇◇◇ / 엘리베이터 점검
- 2012.03.12.~2012.05.08.(약 2개월) / ☆☆☆☆(주)○○ / 항공기 도어조립
- 2012.05.09.~2015.07.30.(약 3년 3개월) / ♤♤♤♤ / 항공기 도어 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항공기 도어 조립 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의 업무 작업공정
- 치공구에 부품 로딩-> 드릴링-> 분해-> 디버링-> 실런트 적용-> 리벳팅-> 제품을 치공구에서 분리-> 실런트 적용-> 치공구에 로딩-> 부품 장착
- 신청인의 하루 일과 공정작업은 일별로 작업내용이 상이하며 신청인 업무작업 공정에서 하루 1~3개 정도 작업공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함.
- 취급 중량물: 리벳건(1kg), 드릴건, TooL, 치공구(1~3kg), 항공기 문짝(80kg)
2) 신청인의 작업내용 작업별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항공기 도어제작 공정인 드릴링 및 리벳팅 작업(약 6년) : 약 1kg 무게의 에어호스가 달린 드릴건과 리벳건을 이용하여 항공기 도어의 구멍을 뚫기 위한 드릴링작업과 구멍에 나사 등을 고정하기 위한 리벳건 작업을 수행하면서 대부분 바닥에 서서 작업대에 거치된 항공기 도어에 드릴링이나 리벳팅 작업을 수행하며 높이에 따라 보조 계단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중 분해 및 세부공정을 위해 작업대 아래에 배치된 거치대에 항공기 도어를 분리해 2~4명이 함께 들어 이동시키거나 다시 작업대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대부분 일어선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 들거나 내리거나 또는 이동하는 자세 등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 작업 시 어깨 들림이나 어깨위로 손을 올린자세, 손으로 중량물을 들거나 내리는 자세, 어깨의 반복운동에 의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중량물을 밀고 당기고 운반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며 작업 시 에어호스에 연결된 드릴건, 리벳건으로 인해 진동이 팔과 어깨에 전해짐.
- 드릴링이나, 리벳팅 작업 수행 시 작업 비중은 일어선 자세(40%), 의자에 앉은 자세(15%),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15%),기타 작업준비, 운반, 들고 내리는 자세(30%) 비중 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 에어호스에 연결시킨 리벳건을 사용하여 제품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 도중 어깨에 통증을 호소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RT)’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9년 2개월간 항공기 도어 조립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진동공구의 사용, 상지거상 자세로 인하여 우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SLAP병변 인대장애 견갑골(RT)’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로 상병을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이두근 장두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RT)’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SLAP병변 인대장애 견갑골(RT)’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파열’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