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요추4 ,5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60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1985년도부터 인테리어 목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12. 11. 오후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어린이집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로 팔 골절상에 경황이 없어 3일 후 자비로 진료를 받다가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3. 2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천장 작업 시 하중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체육관 및 마루 작업 시 장시간 허리를 숙여 작업을 하며 장기간 목수로 근무한 후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09. 24. 척추협착, 요추부 / ○○
- 2020. 04. 21.∼2020. 04. 22. 요통, 요추부 / ○○ (2회)
- 2019. 09. 18.∼2020. 04. 03. 척추협착, 요천부 / ○○ (62회)
- 2019. 09. 09.∼2019. 09. 16. 요통, 요추부 / □□ (2회)
- 2018. 10. 16.∼2018. 11. 02.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 / ○○ (7회)
- 2018. 05. 04.∼2020. 08. 14.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54회)
- 2017. 09. 12.∼2017. 11. 14.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천부 / □□ (13회)
- 2016. 10. 24.∼2018. 05. 14. 요통, 요천부 / ○○○ (5회)
- 2016. 10. 31.∼2016. 12. 10.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 △△ (3회)
- 2016. 05. 30.∼2017. 08. 1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4회)
- 2015. 04. 21.∼2015. 04. 22.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천부 / △△△△ (2회)
- 2014. 10. 23.∼2019. 09. 17.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7회)
- 2014. 06. 02.∼2015. 05. 30.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 (4회)
- 2013. 04. 25.∼2014. 05. 0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 □□ (4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11. 17. ○○ 입원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현병력: Kn DM, CKD, old Tb-2013. 5. 중단, stomach cancer-2008년 sbutotal gastrectomy(B-I)있으신 분으로 8개월 전부터 있던 허리통증 및 왼쪽 다리 방사통 1달전부터 심해져 상기 소견에 대한 수술적 치료 위해 입원하신 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추간판탈출증으로 2020. 11. 19.수술적 치료 시행하였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 4/5 수핵탈출증 확인됨. 질판위 상정 요함.
3)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 ○○ 신경외과의 다학제 신청 상병 확인되며, 비직업적 발병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 다음의 업무상 부담 작업(지침상)이 확인됨.
1)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자재 운반(2시간 내외), 자재 절단(1시간 내외), 천장 설치(5시간 내외)
2) ① 30도-45도 허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비트는 작업 자세로 1일 2시간 이상 수행하는 작업, ② 45도 이상 허리를 숙이거나 옆으로 비트는 작업 자세로 1일 30분 이상 수행하는 작업, ③10kg 이상 20kg 이하의 중량물 작업을 어깨 높이 혹은 무릎 아래 혹은 팔을 뻗어 1일 25회 이상 수행하는 작업, ⑤상기 2개 이상 만족하는 작업에 5년 이상 근무할 것: 자재 운반(2시간 내외), 자재 절단(1시간 내외), 천장 설치(5시간 내외)
- 결론: 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0세 남성(173cm, 70kg, 오른손잡이)으로, 신청인은 1984년경부터 2019년도까지 약 37년간 인테리어 목수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일용근무 일수는 748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석고보드나 벽체 합판 등을 이용하여 벽면 및 천장의 지지대를 설치하는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재 운반
가) 작업내용
- 석고보드, 합판, 절단기, 타카 등 작업 시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허리 부위의 전방 굴곡(70도~90도), 측방굴곡(20도~30도), 비틀림(10도~30도), 중량물 취급(석고보드, 10.7kg×100장 = 1,070kg) 상태로 반복하여 자재를 손과 등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작업
다) 사용 도구
- 석고보드, 합판, 절단기, 타카 등
라) 작업량, 중량, 작업 시간 (1인, 1일 기준)
- 석고보드(☆☆☆☆☆, 909×1,800, 9.5T를 주로 취급) : 10.7kg
- 1일 작업 기준 석고보드 100장 취급하여 운반, 이동 거리 평균 10m
- 절단 : 12.35kg
- 타카: 1.20kg, 2.50kg
- 타카 호스: 0.85kg
- 사다리: 4.60kg
- 작업시간 : 2시간 내외
2) 자재 절단
가) 작업내용
- 석고보드, 합판 등 작업 시 필요한 자재를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허리 부위의 전방 굴곡(40도~45도) 상태로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며 자재를 절단하는 작업
다) 작업량, 중량, 작업 시간 (1인, 1일 기준)
- 절단기 : 12.35kg
- 작업량 및 필요한 자재 규격에 따라 작업량은 변동됨
- 작업시간 : 1시간 내외
3) 천장 설치
가) 작업내용
- 석고보드, 벽체 합판 등을 이용하여 벽면 및 천장의 지지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
나) 작업 자세
- 허리 부위의 신전(10도~15도), 측방굴곡(10도~15도), 비틀림(30도~50도) 상태로 반복하여 타카를 이용해 석고보드를 고정하는 작업
다) 사용 도구
- 타카, 사다리 등
라) 작업량, 중량, 작업 시간 (1인, 1일 기준)
- 1일 작업 기준 석고보드 100장 취급
- 1회 작업 시
- 2인 1개 조 작업, 신청인 타카 작업, 보조 근로자 석고보드지지 작업
- 작업시간 : 5시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자: 2019. 12. 11. (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 좌측 손목 요골 원위부 관절내골절, 좌측 손목 척골 경상돌기 골절
- 요양기간: 2019. 12. 12.∼2020. 8. 19.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요추4,5번)’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인테리어 목수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 시 허리의 불편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종사기간이나 근무일 등이 길지 않아 전체적인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