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추간판탈출증 L2/3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63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요추 추간판탈출증 L2/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 1. 1. ○○○○○(주)에 입사하여 취부, 정도, 크레인 신호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 경유하고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7. 1. 1. ○○○○○에 입사 후 취부 작업 및 정도 작업, 크레인 운반 신호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4.)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7. 2.
- 요통 및 우하지방사통 - 1달전 작업중 유발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2. 4.~2013. 8. 26. (약 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3. 8. 27.~2014. 7. 17. (약 4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11. 4. ○ / 요통, 요추부
- 2020. 4. 28.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4. 29.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5. 3.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5. 5.~2020. 5. 6. (약 2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11. 4.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 5. 16.~2021. 5. 19. (약 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조선소에서 노무직에 약 24년여간 종사하였다고 하며, 직무 특성 상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 및 비틀어진 자세에서 작업 등 무리를 주는 작업이 많았다는 환자의 진술과 임상증상 고려 시 환자 직무에 의해 유발된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엠알에서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 8년 8개월, 정도작업 7년 4개월, 크레인 운반 신호수 8년 6개월 동안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굽힘, 비틀린 자세, 10-20kg 의 중량물 취급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4.) 기준 만 42세(신장 180cm, 체중 9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97. 1. 1. 입사하여 약 24년 6개월간 취부, 정도, 크레인 운반 신호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7. 1. 1.~2005. 9. 5. (약 8년 8개월) 취부 업무
- 2005. 9. 6.~2013. 1. 3. (약 7년 4개월) 정도 업무
- 2013. 1. 4.~재해일 (약 8년 6개월) 크레인 운반 신호수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취부 작업, 정도 작업, 크레인 운반 신호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작업(1997. 1. 1.~2005. 9. 5.)
가) 작업 내용
- 용접전 작업으로 철판 및 블럭을 용접하기 위해 각종 치공구를 사용하여 블럭 및 철판, 론지 등을 도면에 맞게 배치시키는 작업으로 가용접 및 사상작업까지 병행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로 레바블럭, 오일자키 등 각종 공구류를 잡아 당기거나 밀고 누르며 작업
- 중량물을 들고 나르며 설치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아래보기 작업자세로 가용접 및 사상작업
- 협소공간 작업시 허리를 비틀거나 좌우로 꺽인 상태로 작업
다) 작업 도구
- 레바 블록(11kg), 쟈키(12kg), 용접 피더기(25kg), 그라인더(2kg), 파워 실린더(14. 6kg), 함마(3kg), 에어 호스(15kg) 등
2) 정도 작업(2005. 9. 6.~2013. 1. 3.)
가) 작업 내용
- 제품의 규격을 도면과 정확히 일치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도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서거나 기마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광파기로 측정
-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 자세로 단차 체크
- 블럭위에서 기마자세 또는 허리를 숙이거나 엎드린 자세 등으로 타겟을 잡는 작업 수행
다) 작업 도구(무게)
- 광파기(8kg), 삼각대(5kg), 레벨기(8kg) 등
3) 크레인 운반 신호 작업(2013. 1. 4.~재해일)
가) 작업 내용
- 크레인에 메달린 각종 자재 등을 옮기고 운반시에 안전하고 정확한 위치에 내리기 위해 무전기로 크레인 조종사와 대화를 나누며 정위치를 알려 주고, 정위치에 셋팅 위해 와이어나 로프를 밀고 당기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샤클 및 와이어를 운반/이동
-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샤클 및 와이어 체결작업
- 선 상태에서 허리가 앞,뒤로 약간 구부러진 자세에서 와이어,로프를 당기고 밀며 작업
다) 작업 도구(무게)
- 샤클(8∼80kg), 와이어(10∼10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2003. 12. 1.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5/6요추간), 요추부 염좌
- 요양 기간 : 2003. 12. 10.~2005. 3. 3.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추간판탈출증 L2/3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약 24년 6개월간 취부, 정도,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최근 수행한 업무는 신체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허리를 숙이고 비트는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