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단요측수근신근 외상성 파열/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364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단요측수근신근 외상성 파열’은 불인정 한다. 다만,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단요측수근신근 외상성 파열’은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9. 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 3. 11. 탑차와 가로수 나무에 부딪히는 사고로 핸들을 꽉 붙잡은 이후부터 팔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24.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에서 무거운 물건을 상차하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3. 12.(1회), ○○○○○, 내측상과염(M770) - 2021. 3. 19. ~ 2021. 5. 3.(3회), ○○○○, 외측상과염(M771)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 상기증상으로 내원하여 영상학적 검사(MRI)상 med.lat. epicondylits,Rt. ext.tendon ECRB rupture,elbow,Lt. Lt.elbow A/S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20년9월~2021년5월까지 택배배송업무 8개월의 직업이력이 되었고, 중량물( ~25 kg* 220~260개)를 상차/배송작업을 하면서 팔꿈치굴곡, 반복 작업, 강한 힘의 사용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2021-08-09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주관절, 단요측신근의 부분 파열(외측 상과염)” 확인되며, 우측 주관절은 뚜렷한 상병소견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팔꿈치 관련 상병으로 2021년3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고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입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주관절, 단요측신근의 부분 파열(외측 상과염)” 은 택배 배송 업무 중, 팔꿈치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8세(신장 172cm/체중 67㎏/오른손잡이) 남성으로, ○○ 주식회사에 2020. 9. 9. 입사하여 약 8개월간 배송 업무 수행 후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20. 9. 9. ~ 2021. 5. 1.(약 8개월) ○○ 주식회사 / 적재 및 배송(소분작업 없음) - 2012. 6. 5. ~ 2018. 7. 11. ○○○○○ / 객실안내 프런트 - 2011. 7. 25. ~ 2012. 6. 1. ○○○○○ / 객실안내 프런트 - 2000. 6. 13. ~ 2000. 10. 19.(약 4개월) ○○ / 열처리 보조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상차작업 : 1시간 10% - 작업내용 : 헬퍼 직원들이 물류를 소분하고, 바퀴달린 컨테이너를 옮겨 차로 가져간 뒤 바닥에 분류된 택배 상품을 직접 들어서 1톤 탑차에 상차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좌·우측 팔꿈치 굴곡 , 반복성, 무리한 힘 - 작업량 : 평균 220~260개 [5kg이하(의류, 건강보조, 신발, 화장지 등): 132~156개(60%), 5~10kg(의류, 건강보조, 목욕용품 등): 66~78개(30%), 10~20kg(쌀, 물, 사료, 고양이 모래 등): 11~13개(5%) 중 15kg이상 : 5개, 20kg이상(가구,책상,조립식 가구, 운동기구 등): 11~13개(5%) 중 25kg 이상: 5개] - 누적들기 무게(평균무게) : 1kg x 132~156개 + 5kg x 66~78개 + 10kg x 6~8개+15kg x 5개+20kg x 2~3개 + 25kg x 2개 = 687~811kg 2) 운전 작업 : 3시간 30% - 작업내용 : 1톤 탑차를 운전하여 택배물품 배송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우측 팔꿈치 굴곡 60°~100°이하, 반복성, 전신진동, 정적인 자세 3) 배송 작업 : 6시간 60% - 작업내용 : 1톤 탑차에서 택배상품을 직접 들거나 또는 손 카트에 싣고 이동하여 직접 전달하거나 원하는 장소에 두고 오는 작업 - 작업자세 : 좌·우측 팔꿈치 30°~60°이하, 무리한 힘 - 운반방법 : 들고 운반(70%, 1~2개/1회), 손카트 운반(30%, 3~5개/1회) - 운반장소 : 아파트(20%), 주택(아파트 5층이하) 등 계단(80%) - 소요시간(1회) : 배송(1~3분) - 배송량 : 평균 220~260개 - 누적들기 무게(평균무게) : 1kg x 132~156개 + 5kg x 66~78개 + 10kg x 6~8개+15kg x 5개+20kg x 2~3개 + 25kg x 2개 = 687~811kg - 공구의 무게 : 손카트(6.75kg) - 이동거리 : 1~15m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단요측수근신근 외상성 파열’은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2) 신청인은 최근 약 8개월간 배송 업무를 수행하여 이는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택배 배송 업무 수행 시 상차, 운전, 배송 작업 등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함에 따라 팔 부위 부담 작업의 빈도, 지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단요측수근신근 외상성 파열’은 불인정한다. 다만,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단요측수근신근 외상성 파열’은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변경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