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3 척추관협착증/L3/4 척추관협착증/L4/5 척추관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65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L2/3 척추관협착증, L3/4 척추관협착증, L4/5 척추관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업무, 2016년부터 재해일까지 청소업무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06. 16.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비좁은 선박 내에서 용접업무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2.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4. 29. 요통,요추부 / ○○○ - 2013. 5. 8.~2013. 5. 13. 척추협착,요추부 / □□□ (3회) - 2014. 4. 5. 척추협착,요추부,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 2014. 11. 19. 요통,요추부 / ○○○ - 2015. 6. 4. 척추협착,요추부 / ○○○ - 2015. 9. 21. 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추부 / ○○○ - 2016. 1. 2.~2016. 3. 24. 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 (4회) - 2016. 6. 17. 척추협착,요추부 / ○○ - 2018. 6. 29.~2018. 9. 20. 요추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9. 12. 3. 척추협착,요천부 / □□□ - 2020. 1. 13. 척추협착,요추부 / ○○○ - 2020. 1. 15.~2020. 2. 15.척추협착,요천부 / □□□ (2회) - 2020. 1. 28.~2020. 12. 28. 좌골신경통,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 (3회) - 2020. 1. 29.~2020. 12. 28. 척추협착,요추부 / ○○○ (3회) - 2020. 2. 3.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2. 19.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협착증 진단 10년 전, 수년전 ○○ 허리 주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MRI 검사 결과 상기 진단(신청 상병)으로 2020. 02. 20. 수술적 치료(후방신경감압술)시행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요망됨(신경외과 영역에 한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L2/3/4/5 척추관협착증”의 소견이 확인되며, 허리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3년4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L2/3/4/5 척추관협착증”은 신청인의 연령 및 요추질환 진료시점을 고려할 때 만성퇴행성의 기저질환의 가능성이 높으나, 장기간 용접작업 및 청소업무 중 허리부담 작업이 기저질환의 악화/진행에 상당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02. 19.) 기준 만 69세(신장 156cm/체중 54㎏/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재해일까지 다수 사업장에서 약 11년 6개월간 조선소 탑재부 블록용접 업무, 약 1년 2개월간 청소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5. 07. 01.~1997. 07. 21. ○○ / 용접원 (약 2년) - 1997. 08. 01.~1998. 10. 16. □□ / 용접원 (약 1년 3개월) - 1998. 10. 28.~1999. 08. 02. ○○○○○(주) / 용접원 (약 9개월) - 2000. 11. 14.~2001. 07. 21. ○○ / 용접원 (약 8개월) - 2001. 07. 23.~2001. 08. 14. △△ / 용접원 (약 1개월) - 2001. 08. 14.~2002. 05. 25. ○○ / 용접원 (약 9개월) - 2002. 05. 25.~2002. 10. 16. ㈜◇◇ / 용접원 (약 5개월) - 2002. 11. 07.~2006. 07. 01. ㈜☆☆ / 용접원 (약 3년 7개월) - 2007. 06. 01.~2007. 11. 30. □□ / 용접원 (약 6개월) - 2014. 05.~2014. 07. □□□ / 용접원 (일용근로일수 29일) - 2014. 09. 01.~2014. 09. 27. □□□ / 용접원 (약 1개월) - 2014. 10.~2015. 10. △△, ♤♤ 외 / 용접원 (일용근로일수 125일) - 2016. 12. 07.~2017. 03. 01.△△△△ / 청소작업(사무실 청소) (약 3개월) - 2018.~2018. ◇◇◇◇◇(주) 외 / 청소작업(주차장 청소) (약 8개월) - 2019. 08. 02.~2019. 10. 28. ♡♡ / 청소작업(화장실 청소) (약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청소 및 용접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청소작업: 4시간(50%) - 최종사업장 ♡♡(주) 가) 작업내용: 공용화장실(관광지: ♧♧♧에 위치한 ♤♤♤ 인근 공공화장실) 공용 화장실에 설치되어있는 대, 소변기를 청소하거나 바닥청소, 세면대 및 거울 등을 청소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허리 전방굴곡(20~45°이내), 좌·우측꺾임(20~30°), 좌·우측 회전(20~30°)바닥 청소 시 쪼그려 앉은 자세 있음. ⇒ 부담 작업시간(2시간 이상) 다) 작업량(일): 남자화장실(대변기2대, 소변기3대, 세면대, 거울, 화장실 바닥 등), 여성화장실(대변기 3대, 세면대, 거울, 화장실 바닥 등) ※ 관광객의 유동에 따라서 반복 청소 수행함. 라) 소요시간(1회): 대변기(1~2분), 소변기(1~2분), 바닥(2~3분), 세면대 및 거울(3~5분) 마)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중량물 취급 없음. 바)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빗자루, 밀대, 수세미, 걸레 등(1kg이하) 사) 반복성(분): 2회 이상/분 아) 정적자세(분): 없음. 2) 휴게시간: 4시간(50%) - 작업내용: 근골격계 신체부담요인 없음. 3) 운반작업: 1시간(11.1%) - 과거 직력사업장 가) 작업내용: 선박의 블록내부에 용접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Co2용접기 등을 양손으로 들어서 운반하거나 용접기를 로프로 연결하여 위에서 로프를 당겨서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허리 전방굴곡(20°이내), 좌·우측 회전(20~30°이내), 좌·우꺾임(10~15°) ⇒ 부담 작업시간(30분 이내) 다) 작업량(일): 10회/일 라) 소요시간(1회): 1~5분/회 마)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중량물 취급 없음. 바)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5kg), 치핑망치(0.5kg) ⇒ 용접피더기 등 들기 작업 : 10회/일 25.5kg×10회=255kg/일 사) 반복성(분): 2회 이상/분 아) 정적자세(분): 없음. 4) 용접작업: 8시간(89.9%) - 과거 직력사업장 가) 작업내용: 블록내 철판에 블록과 블록사이의 연결부위를 Co2용접기를 사용하여 오버헤드(천정보기), 브이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필레트(아래보기)용접(쪼그리기)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 자세: 허리 전방굴곡(20°이내), 좌·우측 회전(20~30°이내), 좌·우꺾임(10~20°), 아래보기 및 위보기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 있음. ⇒ 부담 작업시간(4시간 이상) 다) 작업량(일): Co2용접와이어(15kg/1~2롤/일) 라) 소요시간(1회): 2~5분/회 마)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중량물 취급 없음. 바)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5kg), 치핑망치(0.5kg) 사) 반복성(분): 없음. 아) 정적자세(분): 1분 이상/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걷기 40분*주3회 이상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L2/3 척추관협착증, L3/4 척추관협착증, L4/5 척추관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다수 사업장에서 조선소 탑재부 블록용접 업무,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신 분으로 과거 용접 작업 시 허리 전방굴곡, 좌·우측꺾임, 좌·우측 회전 등 허리 부담 요인 확인되나, 최근 청소 업무는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