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 추간판탈출증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67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요추3-4 추간판탈출증,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9. 3. ○○○○에 입사하여 배관 설치, 전선 포설, 사상,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21. 5. 28.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7.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1년간 ○○○○에서 근무하였으며, 수작업으로 중량물인 케이블, 전선 포설 및 이동 등을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하면서 허리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2.~2012. 9. 12.(13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9. 3.~2012. 10. 29.(6회) ○ /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등 - 2013. 2. 4.~2013. 9. 28.(14회) ○ /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등 - 2013. 10. 14.~2013. 11. 22.(5회) ○○ / 요통, 요추부 - 2014. 6. 13.~2014. 8. 15.(9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4. 18.~2016. 4. 21.(4회)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 4. 19.(1회) □□□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 2016. 8. 15.(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8. 2.~2018. 8. 16.(5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5. 29.(1회) ○ /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등 - 2021. 4. 19.~2021. 5. 27.(1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5. 28. ○○○ 의무기록 - LBP & both L/e RP, Rt. L/E weakness (1MA) - 갑자기 심한 요통이 생겼다. 점점 다리도 땡기고 아프다. 서서히 다리통증이 심해지고 오른다리 힘도 떨어진다 - 10년 전 허리디스크 진단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추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CT검사 결과상 신청 상병 진단됨 - 2021. 6. 2. 수술적 가료(요추 3-4번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시행 후 가료중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전기공사업체에서 약 23년정도 배관, 배선설치 및 케이블 포설작업을 수행함 - 허리를 굽히는 자세로 케이블에 힘을 가하여 당기기, 천장작업 시 불안정한 자세로 허리를 뒤로 젖히는 등의 작업을 반복함 - 따라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8.) 기준 만 54세(신장 170cm / 체중 70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에 2018. 9. 3.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9개월간 배관 설치, 전선 포설, 사상,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조사내용상 과거 근무경력은 약 20년 1개월로 확인된다. ※ 과거 경력 중 신청인과 사업장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일용신고된 달을 신고일수와 상관없이 1월로 인정하여 반영하였다는 내용 확인됨 ※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됨 - 1998. 10. 1.~2000. 1. 1.(약 1년 3개월) ○○○○ - 2000. 7. 1.~2006. 8. 28.(약 6년 2개월) □□□□ - 2013. 6. 3.~2013. 6. 29.(약 1개월) ○○○○ - 2007.4.~2018.7.(해당기간 중 457일) / ○○○○ 외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 설치, 전선 포설, 사상, 용접 등의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는 전신주나 가로등을 비롯하여 공장 내 기계시설 등에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배선을 설치(교체 포함)하는 업무로서, 작업에 사용되는 전선과 케이블 등을 옮기거나 잡아당기고, 용접이나 사상작업을 수행하며, 전선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거나 족장을 설치하는 등의 업무도 같이 수행함. 주로 2인 1조 작업이지만 혼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음 2) 취급물품 - 주로 사용하는 공구는 드릴 1kg, 함마드릴 3kg, 그라인더 1kg, 천공기 2kg, 용접기 5kg 정도이고, 케이블은 주로 당기기의 자세로 취급하는데 업무시간 중 취급비율은 40%정도(시간으로 환산하면 3시간 정도)이고 그 외 케이블 운반이나 공구 등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정도는 30%정도(시간으로 환산하면 2시간 정도)에 해당함 3)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의 특성상 업무의 상당부분 위보기와 아래보기의 자세로 이루어짐. 허리를 45도 이상 숙인 자세, 뒤로 젖힌 자세 확인되고, 작업비율상 허리를 구부린 자세의 작업 60%(시간으로 환산하면 4시간 정도), 허리를 뒤로 젖힌 자세 30%(시간으로 환산하면 2시간 정도)에 해당함. 좌우 회전 또는 꺾인 자세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작업 전반에 걸쳐서 확인되고,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와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 확인되며, 등으로 운반하지는 않지만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 확인됨.(40kg정도는 통상 인력으로 취급한다는 진술임) 허리부위 반복 동작에는 해당되지 않고, 정적자세가 1분 이상 유지되지는 않지만 수십초 정도 유지한 상태 확인됨. 위쪽 작업 시 고소차나 사다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전신주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띠를 메고 하기도 하여 불안정한 자세에서의 작업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12. 7. 12.(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허벅지 2도 심재성 화상, 양측 팔 2도 심재성화상 - 요양기간: 2012. 7. 12.~2012. 9. 5. (통원 25일) 나) 2021. 5. 11.(업무상 사고-불승인) - 불승인상병: 요추 3-4 추간판탈출증, 우측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3-4 추간판탈출증,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배관 설치, 전선 포설, 사상, 용접 등의 업무를 약 22년 10개월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객관적으로 최소 14년 이상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 작업 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누적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