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척주전방전위증/제L4-L5 요추협착증/제L5-S1 요추협착증/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68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척주전방전위증, 제L4-L5 요추협착증, 제L5-S1 요추협착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3. 15.부터 재해일까지 약 24년간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가로청소 및 생활·음식쓰레기,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거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업무 및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어깨위로 뻗는 등 허리 및 어깨부위 부담업무를 장기간 반복하여 작업하면서 허리 및 어깨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6. 3. 15.부터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가로청소, 생활·음식물류·재활용·대형 폐기물 수거 등 반복적이고 중량물 취급이 많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3.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11.15.~2012.11.20. ○○(통원 2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5.06.23. ○○(통원 1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6.06.24. ○○(통원 1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6.09.03.~2016.09.06. ○○(통원 2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10.17. ○○(통원 1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7.03.06.~2017.03.27. ○○(통원 2회)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 2018.06.04.~2018.11.19. ○○(통원 2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12.18.~2018.12.21.(통원 4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8.12.26.~2019.01.16. ○○(통원 4회)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 2019.06.29. ○○(통원 1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19.08.02. ○○○(통원 1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19.09.16. ○○○(통원 1회)“경추상완증후군, 경흉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 2019.10.01. ○○(통원 1회)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척추협착, 요추부”
- 2019.11.27. ○○○(통원 1회)“회전근개증후군”, “경추상완증후군,경흉추부”
- 2020.01.10.~2020.03.02. ○○(통원 2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영상의학적 검사상 병증 1,2,3 진단하였음 병증 1에 대하여서는 2020.03.11.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병증 2,3에 대하여서는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를 포함한 보존적 치료 중으로, 추 후 수술적 치료 필요 할 수 있음. 환자의 나이로 고려하거나, 질환의 심각도를 평가하였을 때 팔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반복하는 동작 등에 의해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임.
- 상병에 대하여 2021.01.06. 수술적 치료(제4-5요추간 척추 유합술) 시행받았으며 환자의 나이로 고려하거나, 질환의 심각도를 평가하였을 때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허리를 굽혔다 폈다 반복하는 동작등에 의해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임.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성병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그 외 신청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 (신경외과) 영상자료 검토 결과 제L4-L5 요추협착증, 제4-5요추간 척주전방전위증, 제L5-S1 요추협착증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6년 3월부터 2008년까지는 쓰레기 수거작업을 주로 하였고, 2008년 이후 부터는 거리 청소작업을 주로 함. 쓰레기 수거작업은 어깨, 허리 부담작업이 있으나, 거리 청소작업은 어깨, 허리 부담작업이 적은 편임. 수진 내역도 최근 수년간 다수 있으나, 그 이전에는 1년에 한두번 정도임. 병의 시간적 경과 및 신체 업무부담정도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03.04.) 기준 만 59세(신장 153cm, 체중 52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1996.03.15. ○○○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4년간 가로청소 및 생활·음식쓰레기,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환경미화 관련 가로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수거 등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문전수거작업 (2000년경~2006년경, 약 7년)
- 작업자세 : 손수레를 사용하여 차량에 적재, 용이한 장소까지 쓰레기를 수거하고, 차량이 정해진 시간에 오면 실어주는 작업을 수행. 이때, 손수레를 끄는 작업, 중량물을 옮기는작업, 중량물을 차량에 싣는 작업 등을 수행
- 사용도구 : 손수레, 마대
- 작업내용 : 담당구역에 운전자 1인과 상차원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되어 차량 1대당 총 2~3명 작업 수행. 01:00 업무시작하여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는 골목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여 차량이 이동 요이한 곳까지 옮겨둠. 이후 05:30 차량에 실어보내고 차량이 매립지에 다녀오는 동안 다른 골목의 쓰레기 수거하는 업무반복. 손수레만을 이용하여 수거작업 수행. 줄야물을 어깨 높이 이상 들어 올리는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
2) 재활용폐기물 수거작업 (2007년경~2009년경, 약 3년)
- 작업자세 : 재활용 폐기물을 차량에 싣는 자세
- 작업내용 : 한손 또는 양손으로 폐기물을 들거나 힘을 주어 폐기물을 쥘 때 혹은 폐기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릴 때, 마대를 끌거나 밀 때, 마대를 들어 적재할 때, 밧줄이나 그물망을 당길 때 과도한 힘이 작용. 폐기물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굽히거나 폐기물을 던지거나 어깨 위로 들어 올릴 때 허리 비틀림, 팔을 어깨 위로 뻗어 적재할 때, 밧줄이나 그물망을 던질 때, 차량 후면에 승, 하차시 허리 비틀림에 부자연스러운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가 이루어지며, 손, 손목, 어깨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폐기물분류 및 정리할 때 반복성이 나타나며, 차량 및 차량 상태에 따라 진동이 발생.
3) 가로청소작업 (2010년경~2020.12.31. 약 11년)
- 작업자세 : 앞으로 굽히는자세, 옆으로 꺽는 자세, 허리를 비트는 자세
- 사용도구 : 빗자루, 쓰레받기, 마대자루
- 작업내용 : 조,중식 시간과 휴식시간 4~5시간을 제외하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8시간 배정. 수거된 쓰레기는 일정한 간격마다 비치된 마대 자루(공공 폐기물 봉투)에 담으며, 쓰레기가 가득 찬 마대 자루는 끈을 이용하여 묶어 도로가에 놓아두면 관할 생활폐기물 수거차량이 이동 중에 차량으로 수거, 이때 수거하는 과정을 도움. 점심식사 이후 요일별로 정해진 도로로 이동하여 쓰레기 수거 작업. 일일 쓰레기 수거량을 100L 마대자루로 환산하면 월요일의 경우 5~7개의 마대자루를 사용하여 청소 및 수거. 화요일의 경우 4개의 마대자루 사용하여 청소 및 수거. 화재, 홍수, 태풍 등의 재해에 대하여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 정해진 도로가 아닌 해당 장소로 급히파견되어 청소 및 정리 정돈.
4) 신청인 의견
- 반복적이고 중량물 취급이 많은 업무이고, 청소하는 대상물에 대하여 형태가 다양하여 취급하기 어려운 상태가 많으며,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에서 작업을 수행함에 위험한 상황에도 항상 긴장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처음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시민의식이 부족하여 무단투기 등의 사례가 많았기에 그로 인한 작업량이 많았으며, 신청인의 경우 예전에 (이하 주소 생략) 일대를 담당하여 많은 식당 및 주점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하여 업무량이 상당히 많았던 점 등을 비추고, 현재에도 공단지역의 차량에서 버려지는 많은 쓰레기로 인하여 신청인과 같이 환경미화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힘들어하는 점 등을 비추어 신청인의 신청상병은 인정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라 할 수 없고, 특히 2000년경의 문전수거 업무 6~7년의 기간동안의 업무수행은 남성 근로자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거나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등의 위험요인에 많이 노출된 업무로 해당 작업을 수행한 이후부터 어깨에 대한 치료가 많아졌음
다. 기타 참고사항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산재 이력
가) 2008. 2. 28.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족관절 염좌 우측, 족배부 좌상 우측, 족배부 염좌 우측
- 요양기간: 2008. 2. 28.~2008. 5. 31.(입원 30일, 통원 64일 / 총일수 94일)
나) 2013. 3. 21.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족부 염좌
- 요양기간: 2013. 3. 21.~2013. 4. 30.(통원 41일 / 총일수 41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척주전방전위증, 제L4-L5 요추협착증, 제L5-S1 요추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상병의 발병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최근 업무내용 및 작업강도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