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69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CNC기계조립 및 A/S업무를 수행하며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거나 위 아래로 오르내리는 작업 등을 수행하며 무릎에 무리가 가해졌고 2021.06.17. 09:15경 장소이전 설치관계로 바닥에 앙카볼트를 매설하는 작업 중 함마드릴 작동이상으로 무릎에 타격을 받았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대형공작기계(CNC터닝공작기계)는 기계 부품의 무게가 무거워 대부분이 크레인으로 작업하지만 스크래핑과 단순 기계부품은 손으로 직접 운반이동해야 했고, 작업특성상 하루종일 서서 일하거나 쪼그려 앉아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으며, 2015년까지는 수주가 많아 연장 3시간, 토요일 일요일 특근, 야간 철야 등 한 달에 한 번도 쉬지 못하며 작업하였으며, 2021.6.17. 바닥에 앙카볼트 매설 작업중 함마드릴 작동이상으로 함마드릴이 무릎을 타격하는 사고를 당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01.2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우측 슬관절부 통증으로 본원내원한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상 상기상병 진단하에 2021-07-01일 수술적 가료(관절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및 활액막 제거술) 시행후 가료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작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공작기계제조, 조립, 설치업무를 약 20년동안 수행함. 무릎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꿇은 자세로 엎드려 레벨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기계 위를 오르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므로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8.) 기준 만 52세(신장 186cm/체중 85㎏/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4.8.6. ○○○○○(주)에 입사하여 CNC공작기계제조 업무 약 6년 10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8.1.1.~2000.3.18.(약 2년 3개월) ㈜○○○○○/ CNC공작기계제조 - 2000.4.15.~2000.5.19.(약 1개월) ○○○○○/ 조선소 내 용접작업 - 2000.5.25.~2010.8.31.(약 10년 3개월) ○○○○○(주)/ CNC공작기계제조 - 2010.9.1.~2013.10.14.(약 3년 1개월) ◇◇◇◇◇/ CNC공작기계제조 - 2014.1.2.~2014.7.30.(약 7개월) 주식회사☆☆/ CNC공작기계제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CNC공작기계 제작 및 설치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CNC공작기계 제작 및 설치 가) 작업내용: CNC공작기계 제작은 수입부품 및 가공부품 운반 및 이동 (1일 1시간 작업), 기계조립 및 스크래핑 작업(1일 5시간 30분), 기계세팅을 위한 레벨 및 정도작업(1일 1시간), 공구 및 작업준비시간(1일 약 30분)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작 후 발추처에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자세: 쪼그러 앉은 자세 및 바닥에 무릎을 닿은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엎드린 자세, 계단을 오르내리는 자세 등 다) 작업도구: 앙카드릴(약 10KG_ 진동있음), 해머(약 5-8KG), 스패너(약 1-2KG), 스크래핑 칼(1KG 미만) 라) 신체부담작업 (신청인 진술) - 레벨블럭을 손으로 직접 이동시키기 때문에 허리 및 무릎에 부담이 가해지며, CNC공작기계의 높이 맞추기 위해 정도레벨(수평) 및 컬럼레벨(수직)의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수치를 확인해가며 작업하여야 하기 때문에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하여야 함. - 레벨블럭 조정을 위해서 좁은 공간 내에서 엎드려 작업 하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할 때 무릎에 부담이 높음. - 앙카드릴로 바닥에 구멍을 뚫는 작업시 허리를 숙이고 다리 사이에 앙카드릴을 끼우고 작업하여 무릎에도 진동이 느껴짐. - 스크래핑 작업은 5-10KG의 제품을 스크래핑 칼로 깍아내는 작업으로 선 자세에서 허리를 숙여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작업함. - 1년에 2~3회는 출장작업하는데 1회 설치작업시 약 45-50일간 작업하며 설치작업(출장)시 지면에서 1M 이내로 내려온 상의 작업장소에서 공작기계를 설치하며 설치완료된 제품 간 협소한 공간을 오가며 작업함. - 기계 설치 및 A/S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도 잦고, 국내출장을 위해 운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가공업체에서 A/S 작업시 절삭유 및 기름으로 인해 미끄러운 바닥 위에서 레발작업 및 기계수리를 위해 레벨블럭을 이동시키고, 기계 위를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에 부담이 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취미 및 운동: 테니스, 스쿼시, 자전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CNC공작기계제조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 수행중 무릎 꿇기, 쪼그려 앉거나 기계 위를 오르내리는 등 반복작업으로 무릎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