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상근 부분파열 견관절 좌측/이두근 힘줄염 ,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370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 ‘극상근 부분파열 견관절 좌측, 이두근 힘줄염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4. 15.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백매트 커버 봉제 업무를 수행한 자로, 늘 반복작업에 무게 또한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내리면서 무겁고 크고 두꺼운 제품을 가져다 미싱다이에 100개씩 높이 쌓아올려서 일을 수행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7. 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7. 2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백매트 커버를 봉제하는 과정에서 매트를 미싱대에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 - 2021.07.01. 외래초진기록지상, 일하면서 발생한 어깨 통증을 주소로 보존적 치료 중임. - 2020.08.04. 좌측어깨 통증 및 손가락 관절증을 주소로 산재신청 초진일 전 2021.05.06.까지 7회 통원치료 - 2021.07.01. Lt Shoulder MR 검사 결과 · Supraspinatus tendon, footprint; bursal-surface partial-thickness tear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8.17.~2021.05.06.(7회)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어깨 통증으로 내원하였으며 극상근 부분파열 견관절 좌측 상병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됨.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7년부터 2021년 5월까지 봉제작업 근무기간 총 3년 5개월 수행함. 백매트 커버제조 봉제작업시 어깨 부위 외전, 외회전, 어깨 위 손올린 자세, 반복작업 등 어깨부담작업이 있음. 근무 지속기간 및 수진내역을 고려하며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 기준 만 53세(신장 147cm/체중 79㎏/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9. 4. 15.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백매트 커버 봉제 업무를 약 2년 1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2021.05.11. 퇴사). 2) 과거 직업력 - 1997.11.12.~1998.12.19.(약 1년 1개월) ㈜□□□□□/ 스포츠웨어(잠바) 제조 (미싱작업만 시행 : 직물을 미싱으로 봉제 전후에는 보조근로자가 미싱에 오르내리는 작업함)/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00.07.29.~2000.10.16.(약 3개월) △△△△△/ 와이셔츠 제조 (미싱작업만 시행 : 직물을 미싱으로 봉제 전후에는 보조근로자가 미싱에 오르내리는 작업함)/ 고용보험 취득이력 - 2016년 8~9월(근무일수 12일) △△△△/ 식당 서빙/ 일용근로내역 - 2018.02.02.~2018.04.08.(2개월) ◇◇◇◇/ 선바이저 제조 (선바이저 테두리 미싱 작업 : 도급형식으로 건당 보수를 받았고, 재택근무함)/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백매트 커버 봉제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차 백매트 커버 제조(제품 봉제) : 2019.04.25.~2021.05.11.(2년 1개월) - 재단물을 박스에서 꺼내 쌓은 뒤, 적재된 재단물을 작업자 미싱기 옆으로 밀어서 옮긴 후, 미싱기 앞에 앉아 가져온 재단물을 봉제함. 봉제한 작업물은 서브작업 및 검사자가 가져감. 가) 2020년 2월 이전 - 2단으로 된 박스를 내려서 50개씩 들어 있고(2단 박스 합쳐서 100개), - 하루에 보통 큰 원단 450개, 작은 원단 450개 가량을 작업함. - 2단으로 된 박스를 팔을 들어 작업물을 내리는 작업 및 작업물의 테두리를 미싱 작업 후 올리는 작업까지 함. - 원단은 무겁고 빳빳함. 원단 1개 무게는 대략 500g~1kg 정도임(신청인 주장) 나) 2020년 2월 이후 - 2단으로 된 박스에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은 종료되었고 상대적으로 낮은 미싱대 아래에 작업물을 내려놓고 작업함. ※ 사업장 라인 조장의 진술에 따르면, 2단으로 적재된 박스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은 2020년 2월 해당 작업은 종료되었고, 작업물의 85%는 바퀵가 달린 적재대(대차)로 옮기고 그 외에는 바퀴가 없는 박스에 올려 밀어 옮김 / 작업물 및 완성된 봉제물을 옮기는 횟수는 각각 1일 4~8회로 대체로 4~5회가 많으며, 해당물을 옮기는 거리는 5~6미터 정도임. 2) 의복 제조 : 1997.11.12.~1998.12.19.(1년 1개월), 2000.07.29.~2000.10.16.(3개월), 총 1년 4개월 - 봉제(미싱)작업만 시행 : 봉제 전 후 작업물은 보조근로자가 미싱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하였기에 신청인은 봉제작업만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미기재(유선상 확인했으나, 알 수 없다는 반응임)하였고, 퇴사 후 요양급여 신청한 경우가 당사에는 처음이어서 해당 건의 재해 여부에 대해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의견임.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극상근 부분파열 견관절 좌측, 이두근 힘줄염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 백매트 커버를 봉제하는 과정에서 매트를 미싱대에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7년 말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3년 7개월간 봉제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최근 2018~2021년 기간 약 2년 3개월 근무), 작업내용에서 자동차 백매트 봉제작업 시 어깨 부위 외전, 외회전, 어깨 위 손올린 자세, 반복작업 등 어깨 부위 부담작업이 있으나,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무기간이 짧아 누적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