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수핵 탈출증(제4 ,5요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71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요추 수핵 탈출증(제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산업용 볼 베어링 생산 사업장에서 소재 투입 및 완제품 적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2021. 6. 24. 작업 중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느꼈으며,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2021. 7. 7.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7. 2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인 작업 및 불안정한 작업자세에서 지속적인 힘이 들어가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5. 7.∼2012. 5. 14.(7회) / ○○○ / 요통 요추부 - 2012. 6. 4.~2012. 6. 5. / ○○ / 요통 요추부 - 2013. 10. 31.∼2013. 11. 19.(5회) / ○○○○ / 요통 요천부,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골반부분 및 대퇴 - 2014. 3. 11. / ○○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지속적인 경과관찰, 약물치료, 물리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심할시 시술을 요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 촬영상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소견을 보여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기계부품생산업체에서 약 18년간 수행함. 주로 서서작업하고 소재투입시에 허리 비튼자세, 치구교체(월 3-4회)시 허리 굽히는 자세가 이루어졌으나 허리부담자세의 빈도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4.) 기준 만 46세 남성(신장 170cm/체중 70㎏/오른손잡이)으로, 산업용 볼 베어링 생산 업체인 ○○○○○(주) 2공장에 2003. 12. 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7년 7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7. 3. 1.~2021. 6. 24.(약 4년 4개월) 생산2팀 ST연삭조립반 - 2014. 6. 23.~2017. 2. 28.(약 2년 8개월) TIB조립(프레스) : 부품을 양손을 이용 치구위에 올려놓고 프레스기로 눌러서 2개의 소개를 압입 - 2003. 12. 2.~2014. 6. 22.(약 10년 6개월) SBB조립반 :조립자동화 작업이며 소재투입 후 자동공정을 거쳐 제품을 박스에 담고 파레트로 운반 작업 ※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경력 - ○○(주) 1997. 12. 8.~1999. 2. 28.(약 1년 3개월) 중자작업 - ㈜□□□□ 1999. 6. 14. ~1999. 9. 4. (약 3개월) 조립 및 프로그래밍 - ○○ 1999. 10. 4.~1999. 11. 4.(약 1개월) 조립 및 프로그래밍 - △△△△△ 1999. 11. 22.~2001. 11. 21.(약 2년) CNC전장 - ㈜◇◇◇◇◇ 2001. 11. 22.~2002. 3. 16.(약 4개월) 조립 및 프로그래밍 - △△△△△ 2002. 4. 15.~2003. 5. 30.(약 1년 1개월) CNC전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볼 베어링 제조 관련 소재 투입 및 완제품 적재, 치구 교체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소재투입 및 완제품 적재업무 - 구부정한 자세로 1회 2.5KG내외 중량을 380번~420번 반복적인 이동작업이 있으며, 소재 및 완제품 높이에 따라서 구부린 허리의 각도가 달라져 어려움이 있음 - 작업대 및 적재대차는 리프트를 이용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하나, 신청인은 업무 중 높이조절을 하는 경우는 많이 없었음. - 소재 및 완제품은 1개 대차에 1650개~1800개 제품이 실리며 무게 450Kg내외 바퀴대차를 30m정도 하루에 왕복 이동함 2) 설계조작 및 치구교체 업무 - 월 3~4회 정도 수행하며, 1회 당 4~5시간정도 소요됨. - 작업 중 허리를 숙여 라인 안에서 치구 교체업무를 수행함. 3) 2개의 자동화 라인을 1명이 관리하며, 사업장에서는 15kg 이하의 중량물만 개별 수작업 이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산량의 변동은 거의 없이 일정하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16. 3. 22.(업무상 질병) - 불승인 상병 : 제3/4번간 경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간 경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사유: 업무상 질병 판정 결과 신청 상병 ‘제3/4번간 경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내용상 경추 부담 높지 않으며, ‘제4/5번간 경추간판탈출증, 제5/6번간 경추간판탈출증’은 신청 상병 미인지되고 신체부담 낮아 불인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 수핵 탈출증(제4,5요추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팽윤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17년 이상 기계부품 제조공정에서 소재 투입, 완제품 적재, 치구 교체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허리부위 부담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발생빈도가 높지 않고, 자동화 라인공정에서 주로 선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로 인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