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견쇄 관절염/경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제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372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 관절염, 경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9.)

신청 내용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 관절염, 경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5년 10월 30일 입사하여 근무연수 25년이며, 곤돌라 및 전장 작업을 하였으며, 공구류(망치 드릴 스페너)사용하며 호선이나 선행 블록에서 각각 다른 자세로 작업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8. 13.∼2012. 8. 14. 근육긴장(어깨부분) / ○○ 2회 - 2013. 3. 11.∼2013. 3. 12. 경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3. 10. 7.∼2013. 10. 10. 경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3. 11. 13.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4. 6. 3.∼2014. 7. 23.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13회 - 2018. 7. 16. 경추상완증후군 / ○○ - 2018. 8. 6.∼2018. 8. 13.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회 - 2018. 9. 8.∼2018. 11. 30. 어깨의충격증후군 / □□ 3회 - 2018. 12. 15. 기타어깨병변 / ○○○ - 2019. 1. 29. 회전근개증후군 / △△△△△, - 2019. 8. 20.∼2019. 11. 20. 회전근개증후군 / ◇◇◇◇◇ 26회 - 2019. 11. 26.∼2019. 12. 6.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4회 - 2019. 12. 3.∼2021. 3. 11.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54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4. 29.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에서 좌측 어깨 수술함. △△△. 인대 파열로 수술함 - 조선소 전기 배선 20년. 좌측 상지통 지속함. 좌측으로 고개 돌리면 저림 보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19. 02. 15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회전근개 SS봉합받았음. 수술기록지상 중증도 이상의 크기 팡려 견봉 성형술 및 점액낭 절제술 받았으며 최근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경추부MRI상 신청상병중 경추증에 의한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나,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음. - 정형외과: 21.04.29. 좌측 견관절 MRI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25년 동안 근무하면서 119구조대 11년, 배선 및 결선 12년, 이후 곤돌라설치 철거 및 정비작업 1년 6개월 정도 수행함.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자세, 어깨거상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8세 남성(173cm, 73kg, 왼손잡이)으로 현 소속 근무 사업장인 ○○(주)○○에서 케이블 포설 및 결선, ♡♡♡♡♡, 곤돌라 설치 등의 업무를 약 25년간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 1996. 1월∼2005. 5월 /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약 9년 5개월) - 2005. 5월∼2017. 3월 / ♡♡♡♡♡ (약 11년 10개월) - 2017. 3월∼2018. 10월 /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약 1년 7개월) - 2018. 10월∼2019. 6월 / 족장검사 및 테그 점검 (약 8개월) - 2019. 6월∼2019. 10월 / 케이블 포설 및 결선 (약 4개월) - 2019. 10월∼2021. 4월 / 곤돌라 설치, 철거, 정비 (약 1년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곤돌라 설치, 배선 및 결선, ♡♡♡♡♡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명: 곤돌라 설치/철거/정비 - 작업시기: 2019. 10월∼2021. 4월 - 작업내용: 곤돌라 설치 시 호선 또는 블록 하부 및 상부 작업을 하며 하부 작업 시 와이어 체결, 케이블 설치, 상부 작업 시 하카 설치, 와이어 하부 툴링, 로프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철거 시 설치 역순으로). 또한 정비 치구장에서 곤돌라를 거치 후 하부 또는 상부에서 곤돌라 청소 및 판넬 상태, 모터, 각종 스위치 및 부속품 점검함. - 작업도구: 드라이버, 니퍼, 족장 스패너, 몽키, 소형 전동공구 등 - 작업자세: 서 있는 자세에서 와이어를 한 손으로 해체하는 자세 시 한 손은 와이어가 빠지도록 받치고 왼 손으로 외이어를 계속 풀어내는 자세(와이어는 25m, 30m, 35m, 40m), 대형 곤돌라 정비 시 하부에서 위를 보는 자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세 등 2) 작업명: 배선/결선 - 작업시기: 1996. 1월∼2005. 5월, 2017. 3월∼2018. 10월, 2019. 6월∼2019. 10월 - 작업내용: 케이블 포설, 결선, 판넬 설치, 취부 작업 등 수행함 - 작업도구: 니퍼, 몽키, 스패너, 밴딕스, 절단 커터기, 드라이버 등 - 작업자세: 서서 팔을 올린 작업 자세, 앉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목과 허리를 숙인 자세 등 3) 작업명: ♡♡♡♡♡ - 작업시기: 2005. 5월∼2017. 3월 - 작업내용: 위 근무기간 동안 재해자 구조, 화재진화, 소방업무를 담당하면서 시간에 상관없이 출동업무를 수행 및 정기적 소방 훈련 화재진화 훈련, 소방서화기 시설물 점검업무를 실시함. - 작업도구: 구조용 들것, 공기 호흡기, 각 구조용 절단기, 해머, 안저에 관련된 장비 사용함. - 작업자세: 구조 작업이 이루어 질 때 로프를 이용하여 재해자 구조시 하부로 내려가는 자세, 화재 진압시 기마자세로 전진하며 상황에 따라 자세가 변경되며, 재해자 발생시 들것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서서 들것을 들고 나오는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신청 사실 인정하지 않음.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 진단. - 신청인은 다년간 ♤♤♤♤♤팀 소속으로 ♧♧♧♧♧ 업무를 하여 신체 부담 업무와는 관련이 없으며, 17. 2월 이후 현장 배치되었으나 족장테그 검사 및 곤도라 설치 철거 등 신체부담이 타 직종에 비해 크지 않은 직종 근무시간이 많음. 사내 야구동호회 참여 이력 있음. 2) 산재요양 이력 가) 재해일: 2003. 8. 20.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명: 제4/5요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 요양기간: 2003. 8. 21.∼2005. 6. 30. 나) 재해일: 2014. 1. 13. - 승인상병명: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 요양기간: 2014. 1. 13.∼2014. 7. 31.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19. 2.∼2019. 4. 공상 / 어깨 통증 / 회전근개 파열 - 수영이나 야구를 하였으나 현재는 없음. 사내 야구동호회의 경우 2015년도까지는 월 2시간/2회 정도 실시하였으나 이후에는 참석은 하였으나 시합은 거의 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견쇄 관절염, 경추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25년 동안 배선 및 결선, 구조대, 곤돌라 설치 및 철거 등의 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최근 수행한 작업에서 어깨 및 목 부위 신체부담 있으나 종사 기간이 짧고, 전체적으로 신체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으며,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