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건증/우측 어깨의 견쇄관절증/좌측 어깨의 건증/좌측 어깨의 견쇄관절증/요추부 전방전위증[4/5]/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73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건증, 우측 어깨의 견쇄관절증, 좌측 어깨의 건증, 좌측 어깨의 견쇄관절증, 요추부 전방전위증[4/5], 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 3. 18. ○○(주) ○○에 입사하여 용접, 케이블 배선 및 결선, 선박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허리,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여 2021. 5. 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내에서 용접사, 전기 결선, 전기 배선을 주작업으로 수행하며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4.)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5. 4 - C.C :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평소 무리하게 사용, 지속적 통증, both shoulder & wrist, LBP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1. 9. ○○○○ / 요통, 요추부 - 2015. 6. 30. ○○○ /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2017. 4. 18. ○○○○○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 2019. 5. 17.~2019. 7. 26. (약 29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다발부위 통증(압통 및 운동통, 야간통 포함)과 부분운동제한, 간헐적 부종과 근력저하(수부파지력 저하 포함)등으로 증상호전 위해 지속적인 보존적(약물 및 물리치료)치료와 안정, 경과관찰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단, 증상지속 또한 악화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 할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 양측 완관절의 삼각섬유연골판복합체 손상 확인되며, 급성 손상의 가능성 보다는 척골 동출에 의한 퇴행성 파열의 가능성 높음. 그 외 양측 견관절은 뚜렷한 특이소견 보이지 않음. 직업력 조사 요함 - 신경외과 : 요추부 MRI상 신청상병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케이블 배선 및 결선작업을 약 22년동안 수행함. 어깨거상자세, 케이블을 잡고 당기거나 운반작업,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자세, 중량물 취급, 양손으로 힘을 가하여 당기는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4.) 기준 만 47세(신장 166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96. 3. 18.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5년 2개월간 용접, 선박수리, 케이블 배선 및 결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 3. 18.~1999. 8. 17. (약 3년 5개월) 해양1,2과 의장반 / 해양 구조물 용접 - 1999. 8. 18.~2000. 7. 4. (약 10개월) 조립2부 용접반 / 선체, 선각 조립용접 - 2000. 7. 5.~2003. 8. 15. (약 3년 1개월) 기선1부 / 케이블 배선 및 결선 작업 - 2003. 8. 16.~2016. 10. 20. (약 13년 2개월) CS-PLUS / 선박 수리 - 2016. 10. 21.~재해일 (약 4년 6개월) 기전부 배선반 / 케이블 배선 및 장비 수리 및 자동화 장비 작업 ※ 인사기록 카드에서 확인되는 산재요양 기간 - 1999. 2. 24.~1999. 6. 29. (약 4개월) - 2017. 4. 18.~2018. 8. 31. (약 1년 4개월) - 2019. 3. 22.~2019. 6. 17. (약 3개월) - 2020. 5. 21.~2020. 10. 31. (약 5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선박 케이블 배선 및 결선 작업, 선박 수리 작업, 해양 구조물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선박 케이블 배선 및 결선(2000. 7. 5.~2003. 8. 15. / 2016. 10. 21.~재해일) 가) 작업 내용 - 선박에 모든 기기에 굵고 얇은 전기 케이블이 설치되어야 하는 업무로 케이블 배선 작업을 주로 하였으며 케이블을 들고 나르며 당기면서 가 기계 위치에 배선함 - 크레인이 해당 선박에 케이블 다발을 올려주면 선박의 각위치에 맞게 케이블 다발을 메고 들고 나르는 작업 (1일 3시간) - 선박 케이블을 굴곡진 구석 모퉁이 사이로 당겨서 위치에 넣음 (1일 3시간) - 케이블이 배선되면 잡아주기 위해 바인드 작업(1일 2시간)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숙이고, 들고, 메는 자세 - 쪼그려 당기는 자세 - 서서 중립자세, 앞으로 숙인자세, 위보기 자세 다) 작업 도구 - 자동화 정비 지그 및 밴딕스, 니퍼 2) 선박 수리 작업(2003. 8. 16.~2016. 10. 20.) 가) 작업 내용 - 선주사로부터 선박의 하자보수 필요시 요청이 오면 해당 선박 있는 곳까지 가서 선박수리 작업을 함 - 수리 작업 시 용접, 케이블 배선, 결선 작업 등 수행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구석진 곳에는 팔을 위로 뻗어 용접 자세, 각개전투하는 모양으로 들어가 작업 - 쪼그려 앉고 숙이거나 비튼자세 다) 작업 도구 - 용접기 Co2, 용접기 ARC(수동, 반자동 용접기), 4인치 그라인드, 7인치 그라인드 손망치 등 3) 해양 구조물 용접 작업(1996. 3. 18.~1999. 8. 18.) 가) 작업 내용 - 해양구조물 시추선 철구조물 용접 및 배관 파이프용접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위보기 용접자세, 쪼그려서 구석진 곳 용접 자세, 전자세(360도) 용접자세 다) 작업 도구 - 아크수동용접기, Co2용접기, 아르곤용접기, 그라인더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의 근무이력을 보면 업무상 근골격계질환 인정하기 어려우며 2003. 8.~2016. 10.까지 CS팀 소속 A/S관리 기사로 대부분 업무 사무실에서 보냈으며 2016.10.~현재 전장과 소속이나, 대부분 산재 및 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업무가 거의 없었음 2) 산재(불)승인 이력 가) 1999. 1. 21. 업무상 질병 - 승인 상병 : 경추 염좌, 근막통증증후군 - 불승인 상병 : 제3-4경추 간판 탈출증,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요양 기간 : 1999. 1. 21.~1999. 6. 30. 나) 2017. 4. 12. 업무상 질병 - 승인 상병 : 경추 추간판탈출증[C6/7],급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 불승인 상병 : 요추 추간판탈출증 (L5-6) - 요양 기간 : 2017. 4. 12.~2018. 10. 11. 다) 2019. 3. 21. 업무상 질병 - 승인 상병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 불승인 상병 :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4/5], 척추 협착[L4/5], 요?천추부 추간판 탈출증[L5/S1] - 요양 기간 : 2019. 3. 21.~2019. 7. 26. 라) 2019. 3. 21.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양측 견관절부 염좌 및 긴장,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 요양 기간 : 2019. 3. 21.~2019. 6. 16. (입원 4일, 통원 84일) 마) 2020. 5. 20. 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좌측 제 6,7,8 늑골의 골절, 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좌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요천추부 염좌 및 긴장 - 요양 기간 : 2020. 5. 21.~2020. 10. 31. (입원 12일, 통원 152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좌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건증, 우측 어깨의 견쇄관절증, 좌측 어깨의 건증, 좌측 어깨의 견쇄관절증’은 경미하게 상병 인지되며, 신청 상병‘요추부 추간판 탈출증[4/5]’은 상병 인지되지 않고,‘요추부 전방전위증[4/5]’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에서 약 25년 2개월간 용접, 선박수리, 케이블 배선 및 결선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과거 수행하신 업무 내용에서 어깨, 손목,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확인되나 최근 산재 요양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