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1. 요추부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74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요추부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9. 19. 금속가공기계제조업을 행하는 ○○○○○(주)에 입사하여 공작기계 조립 및 스크래핑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던 중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3.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약 10년간 공작기계 제작 업무 등을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2011. 11. 4. ~ 2020. 11. 3. 기간 ○○○ 외 의료기관에서 요추의염좌 및 긴장, 요추부요통, 요추부위 신견광의 추간판협착 등의 상병으로 142회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2021.06.23. 요통 및 양측 하지동통, 감각이상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 촬영 및 이학적 소견 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현재 안정가료 및 신경치료,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시행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 촬영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지 않으며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대형 공작기계 제조업체에서 9년 9개월간 스크랩핑 작업시 카트칼로 긁는 작업시 허리에 도구를 고정하여 반복적으로 힘을 가하고 굴곡하는 부담업무와 중량물 취급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3.) 기준 만 35세(신장 171cm/체중 75㎏/왼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에 2011. 9. 19.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9년 9개월간 공작기계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용접 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체공정
- 장비기초작업(함마드릴작업)->기초레벨작업->스크레핑->장비조립->상세레벨작업->포장 및 출하 (대형 공작기계로 공장 내에서 부품 조립 후 제품 가공 테스트 후 다시 부품 해체 후 현지(해외) 출장하여 다시 부품 조립 및 시운전함)
2) 작업내용(공작기계 조립)
가) 레벨링 작업
- 작업 내용 : 레벨블럭과 클램프를 이용하여 허용범위 내의 칫수로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으로 파레트에 있는 레벨블럭 100개 내외를 바닥에 옮기고(손으로 운반), 베드(크레인운반)를 레벨블럭 위에 올리고 수평작업(렌치,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클램프를 쪼으는 작업)
- 중량물 : 레벨블럭: 7~31.8kg
나) 스크래핑(평탄화작업)
- 작업 내용 : 기브제품과 상대물의 컨택을 확인하고 초경팁이 붙은 수동칼을 이용하여 상체를 숙여 면을 긁어서 전체적으로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으로 제품의 컨택을 골고루 퍼지게 하여 기름이 원활하게 지나게 하는 작업(작업대 높이: 80m,전체작업량의 70%이며, 1회 작업시 1~3주 소요됨)
- 중량물 : 기브철판: 26.2kg, 21.4kg
다) 조립작업
- 작업 내용 : 베이스에 렌치,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배관,닛불등을 조으고 풀어내는 작업으로 물건을 옮기거나 부품을 조립하고 기계를 조립하는 작업
라) 배관작업
- 작업 내용 : 철 배관을 수동밴딩기를 이용하여 각도 40~90도로 손으로 밴딩작업을 하고 유압호스 체결을 위해 상체를 숙이거나 뒤로 젖혀 스패너를 이용하여 쪼으고 푸는 작업
3)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 작업내용
- 대형 공작기계 제작 기간은 2~6개월 정도 소요됨
- 레벨 조정 작업시 허리를 숙여 수행하며, 커버류가 조립된 상태에서는 하부로 기어들어가 쪼그린 자세로 작업 수행함
- 조립 작업시 쪼그려서 허리를 숙여서 작업 수행하며, 공작기계 내부 조립 작업시 주변의 장애물로 인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현장조사 사항
- 2021.6.23. 진단받은 상병 요추부 염좌와 관련하여 작업 중 중량물을 들다 주저 앉거나, 부딪치는 등의 특별한 사고는 없었으며 계속되는 요추 부담작업으로 인해 통증 악화되어 의료기관에서 요추부염좌,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질병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신청인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됨
- 신청인의 주된 작업은 대형공작기계 조립작업이며, 6년 전부터 노동조합 생기고부터 작업환경이 개선되었으나 조립과정 중 스크랩핑 작업은 허리의 힘을 이용하여 금속판을 긁는 반복자세가 많았으며 현장 조사 당시 스크랩핑 작업이 여러 공장에 공통된 작업으로 가장 빈번한 작업인 것으로 확인함. 1분당 115-120회 스크래핑 전용 칼 이용 작업 시 작업 완료시까지 기브 철판을 칼을 밀며 철판을 평탄화 작업 하며 부자연스런 자세로 미는 작업을 반복하여 허리 부담이 많이 됨
- 레벨블록 작업은 대형 공작기계의 경우 100개 체결하며, 레벨블록 작업 전 앙카구멍을 앙카 전동드릴 이용 100개의 구멍을 낸 후 해머 작업하며, 해머 작업시 진동 발생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약 9년 9개월간 공작기계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요추부 염좌’와 관련하여 해당 상병은 그 특성상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한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는 상병이 아니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