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경추 5 ,6번간/추간공 협착증 경추 5 ,6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375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공 협착증 경추 5,6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 7. 1. ○○○○(주)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0년간 자동차 조립, 자재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서열 작업 중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1. 6. 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간 소속사업장에서 자동차 조립, 자재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을 숙이거나 몸을 랙에 집어넣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목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2. 16. (1회) ○○○ / 경추통, 경부 2) 의무기록 2021. 6. 7. ○○○ 진료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7일 전 일하다가. 경부통. 좌측 상완 통증. 극심통. 근력저하. 타병원 3군데에서 통증으로 mri를 못 찍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상병명으로 2021 년 6월 8일 본원에서 제 5-6경추간판 제거술 및 골융합술을 시행 받은 자로 수술일로부터 약 03(삼)개월간의 안정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제조업체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조립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 1년 6개월 동안 서열, 자재보급 작업을 수행함.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7.) 기준 만 54세(신장 167cm, 체중 63㎏,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1991. 7.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0년간 자동차 조립, 자재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6. 2. 1.~1987. 2. 1. (약 1년) ○○○○(주) / 압축, 접착 - 1991. 7. 1.~2019. 12. 29. (약 28년 6개월) 조립부 / 조립의장 - 2019. 12. 30.~2021. 6. 1. (약 1년 5개월) 생산관리부 / 자재보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조립 의장 (1991. 7. 1. ~ 2019. 12. 29.) 가) 70LH(RH) RR 시트 벨트볼트 체결 및 에어백취부 - 허리를 숙인 상태로 뒷 자석 에어백을 주먹으로 쳐서 삽입하고 뒷좌석 벨트 볼트를 전동툴로 조립 후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조이는 작업 - 작업량 : 2시간 기준 22회, 30초/회 나) 71LH 룸램프취부 - 차량 앞 좌석 룸램프를 설치하는 작업 - 작업량 : 2시간 기준 22회, 70초/회 다) 71RH 웨더스트립 취부 - 트렁크쪽 도어에 웨더스트립을 취부하는 작업 - 작업량 : 2시간 기준 22회, 90초/회, 주먹으로 약 10회 타격, 망치질 약 60~70회 라) 73LH RR시트 백 볼트체결 - 뒷좌석시트(5.5kg)를 들고 이동 후 허리를 숙인 상태로 전동 툴과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시트를 고정시키고 조립하는 작업 - 작업량 : 2시간 기준 22회, 60초/회, 2인1조 작업 마) 74 LH 카울취부 -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양손으로 카울(차량앞 유리와 본넷사이에 조립되는 부품)을 힘껏 밀어 홀을 일치시키고 조립하는 작업 - 작업량 : 2시간 기준 22회, 45초/회 2) 서열 및 자재보급 (2019. 12. 30. ~ 2021. 6. 1.) - 작업내용 : 사양서에 적힌 제품코드를 찾아 꺼낸 다음 번호순서대로 서열하여 배치하는 작업 *10kg 내외의 중량물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30kg 이상 중량물은 호이스트를 사용 - 작업량 : 서열작업 약 240~360회, 보급작업 약 6~12회 - 중량물 : 약 3.5~66kg - 작업자세 : 하단부 작업 시 허리와 머리 숙이는 자세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부분파열 (승인), 우측 완관절 수근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완관절 월상골연골 손상 (추가상병-승인) - 재해일자 : 2018. 2. 7. - 요양기간 : 2018. 2. 7. ~ 2020. 9. 30. (총 749일) - 장해등급 : 14급 10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20년에 약 1년간 현장대의원으로 활동 한 이력 확인됨(대의원 업무 약 70%, 현장작업 약 30%)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공 협착증 경추 5,6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나, 경추 추간공 협착증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 소속으로 약 30년간 자동차 조립, 자재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 시 목을 숙이거나 비트는 등의 부담 자세가 일부 있으나 그 부담의 빈도나 강도가 높지 않아 전체적인 경추 부위 부담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