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 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 5-6 경추 추간판 탈출증/제 6-7 경추 추간판 탈출증/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무릎 골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76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제 4-5 경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제 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 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 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 골관절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년부터 용접, 취부사상, 운반신호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목, 허리, 어깨,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2021. 2. 23. ○○○○에서 MRI 검사 후 2021. 4. 7. ○○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6. 1.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5년간 조선소 선각 취부, 선각 용접, 운반 신호업무 수행하였고, 작업 시 블록 내부 좁은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무거운 철판이나 공구를 들어서 옮기거나 당기는 동작, 선각 취부 및 운반 신호 작업 시 무거운 공구나 부재를 양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동작, 허리를 구부려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수행하며 목, 허리, 무릎,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진료기록지 - 2021. 2. 23. △△ 초진기록지, both knee both shoulder - 2021. 4. 14. ○○ □□□□ 외래재진기록지, Posterior neck pain LBP (O: 몇 십년 되었다) 우측 팔, 다리 저린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 7. 31.~2017. 8. 5. (6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경추통경부 - 2018. 11. 7.~2018. 11. 8. (2회)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아래다리 - 2019. 4. 8.~2019. 4. 19. (3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요통요추부 - 2020. 6. 20.~2020. 6. 23. (4회) ○○○, 무릎의열린상처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추, 요추의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소견 - 충돌증후군 / 회전근개부분파열 / 타병원 MRI(2021. 2. 24.)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내측 구획골관절염 확인되어 적극적인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가) 신경외과 - 2021. 2. 23. MR에서 경추4/5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나 나머지 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 작업력 조사 요함 나) 정형외과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제출된 동영상과 MRI 검사 사진 등을 종합할 때, 목의 추간판 탈출증은 신경압박 소견이 없는 중심성 돌출로 보이고 - 허리는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보다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판단됨 - 따라서 경추를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3.)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70cm/체중 83㎏/오른손잡이)으로,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서 1985. 5. 28. 부터 퇴사일까지 약 35년 7개월간 신호, 운반, 블록 취부,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근무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 5. 28.~1996. 1. 14. (약 10년 7개월) 조립3부 / 신호, 운반 - 1996. 1. 15.~2020. 12. 31. (약 25년) 선체의장부 / 블록 취부, 용접 ※ 과거 산재이력 - 1993. 2. 9.~1993. 2. 24. (15일) 사고성 회사산재 / 크레인 훅에서 와이어 빠지면서 얼굴 타격 - 1995. 11. 6.~1995. 11. 11. (5일) 사고성 회사산재 / 작업 중 옆으로 넘어지면서 옆구리 부딪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 용접, 사상, 운반 및 신호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선각 취부, 용접, 사상 [1985. 5. 28.~1996. 1. 14. (약 10년 7개월)] - 작업내용: 출근, 작업지시 받고 조선소 현장 내 용접, 취부, 사상 작업 - 작업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및 무릎 꿇고 작업 40%, 목 허리 숙이거나 젖혀 비틀고 엎드리거나 누워서 작업 30%, 양 어깨, 팔로 들거나 당기거나 밀고 아래로 뻗어 작업 30%, 종일 숙이고 목 젖혀 비틀고, 양팔 무리하게 사용하여 좁은 공간 쪼그려 앉기, 무릎 꿇는 자세로 무거운 철판이나 공구를 들어서 옮기거나 당기면서 수작업하고 블록 내부 이동하면서 무릎과 어깨 철판 모서리에 부딪쳐 가며 서거나 다 구부린 자세, 사다리 올라간 자세, 엎드린 자세의 전 자세로 용접 - 작업장비: 용접기(15㎏), 호스, 그라인더(3.3kg), 와이어(12.5㎏), 작업공구통(15~20㎏) 나) 신호수 작업 [1996. 1. 15.~2020. 12. 31. (약 25년)] - 작업내용: 블록 취부 작업을 하기 위해 블록 내부에 소단위로 제작된 어세이를 천정 크레인을 사용하여 부재에 클램프를 직접 체결하여 블록 내부 지정된 위치에 배열하는 작업 - 작업자세: 목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20%, 양팔을 사용하여 샤클 체결작업 40%, 크랭크, 후크 및 전동 드릴 작업 30%, 무전기 사용 10%, 허리 중립 및 앞으로 숙여 샤클 체결, 해체, 신호, 어세이 탑재하고 어깨 앞으로 올려 와이어 로프에 샤클 체결, 어깨 몸통 벌리고 모아 블록에 와이어 로프 설치·해체, 어깨 회전하여 샤클을 러그에 체결하며 무릎 꿇고 쪼그려 블록 위 샤클 체결·해체하고 작업장 이동 및 정반 위 올라가고 쪼그려 앉은 자세 작업 - 작업장비: 크레인, 무전기(1㎏), 샤클(20㎏), 클램프(7~18㎏), 와이어(20~200㎏) 다) 운반 작업 [1996. 1. 15.~2020. 12. 31. (약 25년)] - 작업내용: 기타 작업대나 각종 블록 내부 소부재 등을 크레인으로 운반하여 배열하는 업무로 천정 크레인 와이어 로프 육안점검→와이어 로프 클램프 및 샤클 체결→어세이 블록 탑재 운반, 신호→작업대 블록에 배열→완료 블록 트래슬 상차의 작업 수행하며 샤클 와이어 체결하고 크랭크, 후크 걸기 위해 양팔 들어서 작업 - 작업 자세: 목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20%, 양팔을 사용하여 샤클 체결작업 40%, 크랭크, 후크 및 전동 드릴 작업 30%, 무전기 사용 10%, 허리 중립 및 앞으로 숙여 샤클 체결, 해체, 신호, 어세이 탑재하고 어깨 앞으로 올려 와이어 로프에 샤클 체결, 어깨 몸통 벌리고 모아 블록에 와이어 로프 설치·해체, 어깨 회전하여 샤클을 러그에 체결하며 무릎 꿇고 쪼그려 블록 위 샤클 체결·해체하고 작업장 이동 및 정반 위 올라가고 쪼그려 앉은 자세 작업 - 작업 장비: 크레인, 무전기(1㎏), 샤클(20㎏), 클램프(7~18㎏), 와이어(20~20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보험가입자‘불인정’의견 - 본 건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신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사실에 대한 신체부담업무의 악화 여부와 급격한 힘의 작용 및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해당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필요함 - 1996년 이후 신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자가 요구하는 어깨 부위에 대한 부담 작업은 철의제작업무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제 4-5경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MRI 등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최근 약 25년간 운반 및 신호수 업무, 과거 약 10년 7개월간 취부,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신호 작업 시 샤클 체결이나 와이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힘이 사용되고,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 목과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MRI 등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최근 약 25년간 운반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전체 업무 중 무릎 부담 자세의 반복성, 지속성을 고려하였을 때 무릎 부위의 부담 요인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신청 상병‘제 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 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 6-7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신호 및 운반, 취부 용접 작업으로 인한 신체부담요인이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제 4-5 경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제 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 5-6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 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 골관절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