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추간판탈출증 C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 C6-7/요추부 추간판탈출증 L4-5/요추부 추간판탈출증 L5-S1/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우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좌 슬관절 관절 연골손상(관절염)/우 슬관절 관절 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77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C5-6,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C6-7,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L4-5,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L5-S1,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 관절 연골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관절 연골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8. 22. ○○○○(주)에 입사하여 용접, 목의장 설치,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2. 31. 퇴직 후 2021. 4. 30.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5.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6년 이상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자재이동 및 설치 등의 작업을 장기간 반복한 것이 경추, 요추, 어깨, 무릎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 9.~2012. 2. 8.(3회)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 8. 23.~2012. 8. 30.(3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2. 9. 3.(1회)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2. 9. 7.~2012. 10. 11.(6회) □□□ / 기타 경추간판전위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4. 30. ○○○ 의무기록 - both knee pain, back pain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각 관절 근골격계 질환 병증 보이고, 양 슬관절은 관절경적 수술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가) 정형외과 - 양측 슬관절의 내측 연골판 손상 및 경도의 골관절염 확인됨.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및 충돌 확인됨 - 직업력 조사 요함 나) 신경외과 - 2021.5.1. 요추 엠알에서 요추4/5,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모두 인지되나, 5.3 경추 엠알에서는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모두 인지되지 않음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및 취부 약 9년, 배재 및 목의장 설치 약 10년, 이후 지게차운전 등의 업무를 17년간 수행함 - 용접, 취부, 목의장 설치작업 시 목과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중량물취급, 무릎을 쪼그린 자세, 어깨거상자세로 작업이 반복되었으나, 최근 17년간 지게차운전시에는 목과 허리를 비틀기 자세, 전신진동 등에 노출되므로 목과 허리에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30.) 기준 만 61세(신장 174cm / 체중 76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1984. 8. 22. ○○○○(주)에 입사하여 2020. 12. 31. 퇴직까지 약 36년 4개월간 용접, 목의장 설치,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 8. 22.~1986. 10. 29. 수리선생산부 / 수리선 절단, 취부, 용접, 사상 - 1986. 10. 30.~1993. 2. 28. 기관의장부,선행의장부 / 용접, 배관, 사상 - 1993. 3. 1.~1997. 1. 31. 선실생산부 / 피복작업(선실 바닥 미장 및 타일 작업) - 1997. 2. 1.~2001. 4. 30. 선실생산부 / 피복 및 목의장 설치 - 2001. 5. 1.~2003. 12. 31. 선실생산부 / 배재, 목의장 설치 - 2004. 1. 1.~2020. 12. 31. 선실생산부 / 지게차 운전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확인서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1977. 2. 28.~1980. 10. 1. ○○ 특수차량 및 철도차량 제작 / 용접 - 1983. 7. 28.~1984. 8. 1. ○○○○○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목의장 설치, 지게차운전 등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리선 절단, 취부, 용접, 사상(1984. 8. 22.~1986. 10. 29.) 가) 작업내용 - 수리선 교체부위를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 후, 새로운 철판으로 교체한 후 취부,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위 기간 중 3-4개월 정도 신조선 폴리싱 사상 작업 수행함 나) 취급물품 - 용접기, 피더기, 그라인더, 해머, 공구통, 용접케이블, 호스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목과 허리를 숙인자세, 위보기 자세, 엎드리거나 누워서 몸을 비튼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 2) 용접, 배관 사상(1986. 10. 30.~1993. 2. 28.) 가) 작업내용 - 건조선박의 기관 및 블록 선행작업(철의장, 배관 등 용접 및 사상) 수행함 나) 취급물품 - 용접기, 피더기, 그라인더, 해머, 공구통, 용접케이블, 호스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목과 허리를 숙인자세, 위보기 자세, 엎드리거나 누워서 몸을 비튼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등 3) 선실 바닥 미장 및 타일작업 등의 피복작업(1993. 3. 1.~1997. 1. 31.) 가) 작업내용 - 선실 및 화장실 등 선박 내 바닥을 그라인더로 파워작업 후 청소를 1차적으로 수행하고, 선실 밖에서 시멘트와 중도제, 라텍스 등 재료를 삽을 이용해서 섞은 다음, 플라스틱통에 시멘트믹스된 것을 담아(20~30kg) 어깨에 맨 후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바닥에 붇고 미장작업을 수행하고, 이 중 주방, 화장실, 세탁실 등 작업 시 선실밖에 적재되어 있는 타일(15~20kg)을 들어 어깨에 메고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바닥 타일작업 수행함 나) 취급물품 - 미장칼, 타일커터 등, 시멘트 통, 시멘트, 타일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시멘트 및 타일 운반시 어깨에 메고 걸어서 이동, 미장 및 타일 작업 시 쪼그려 앉아 허리를 숙여 작업 4) 피복 및 목의장 설치(1997. 2. 1.~2001. 4. 30.) 가) 작업내용 - 피복작업과 목의장 설치를 교대로 실시(피복 30%, 목의장 설치 70%), 피복작업은 위와 동일하고, 목의장 설치는 함석으로 천장작업, 판넬 벽체 부착, 가구 운반 및 설치 작업, 냉장고, 매트리스, 의자, 소파 등을 선실 밖에서 해당 위치로 들고 이동하는 작업 수행함 나) 취급물품 - 드릴, 직소(전기톱), 망치, 목자재, 합판,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천장작업 시 함석(2.5~3m)을 2인1조로 작업대 위에 올라서 팔을 들어 천장 작업부위에 끼운 후 드릴로 고정하는 작업이고, 벽체작업 시 선실밖에 적재되어 있는 판넬(함석내 보온재 끼운 것, 15~20kg)을 2인1조로 들어서 작업장으로 이동한 후 벽체에 끼워 드릴로 고정하는 작업이고, 가구설치(크기는 다양하며, 무게는 통상 10~30kg, 혼자서 들 수 있는 것도 있으나 3~4명이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시 선실 밖에서 가구를 들어서 작업장으로 이동한 후 해당 위치에 설치 및 고정하는 작업으로, 각 작업별로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음 5) 배재 및 목의장 설치(2001. 5. 1.~2003. 12. 31.) 가) 작업내용 - 목의장 설치 및 배제업무를 교대로 실시(배재 40%, 목의장 설치 60%), 목의장 설치작업은 위와 동일하고, 배재업무는 시멘트, 타일, 판넬, 판넬부자재 등 피복작업이나 목의장 설치 작업에 필요한 자재 요청이나 자재 이동 요청이 오면 선박 밖에서 망태기나 나무파레트에 담아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박에 적재하는 작업 수행함 나) 취급물품 - 배재작업 시 각 자재를 망태기, 나무파레트에 담아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박 위에 적재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목의장 설치는 위와 같고, 배재업무는 자재를 손이나 어깨를 이용하여 운반하여 망태기에 담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음 6) 지게차운전(2004. 1. 1.~2020. 12. 31.) 가) 작업내용 - 지게차를 이용하여 선실생산부에서 사용하는 자재 및 공구를 이동, 선실내 들어가는 선각, 관철 등 중량물 이동 등으로, 구체적으로는 가구를 차량에서 하차 후 선박 탑재, 용접기 및 공구박스 호선 이동, 자재 이동, 선실 내 들어가는 선각, 관철 등 중량물 이동 등을 담당하였고, 그 외 폐지, 고철, 잉여자재, 폐판넬 등 하선품을 수거 후 분리 정리정돈 작업 수행함 나) 취급물품 - 지게차, 하선품(폐자재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지게차 운전시 목을 좌우상하 돌려야 하고, 장시간(야드시작-끝까지 1시간30분) 악셀레이터 밟고 떼고 하는 연속동작으로 무릎 부담, 레일에 바퀴 넘어갈 때 목, 허리 충격이 있으며, 하선품 정리정돈 작업 시 목, 허리, 어깨 부담이 되었고, 후진 시 뒤를 바라보며 운전을 하여 목, 허리 통증 발생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L4-5,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L5-S1, 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C5-6,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C6-7, 좌 슬관절 관절 연골손상(관절염), 우 슬관절 관절 연골손상(관절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용접, 목의장 설치 등 약 19년 4개월 수행 후 최근까지 약 17년간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수행한 용접, 목의장 설치 등의 업무는 신체부담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최근 수행한 지게차 운전 업무는 경추, 요추, 어깨,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