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 2/3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78
· 판정일: 2021-10-13
주문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2/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년경부터 재해일까지 다수의 조선업체에서 약 21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 등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하여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허리 부위에 대해 산재승인을 받고 약 1년간 치료를 하였으며, 그 이후 다시 용접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통증과 다리저림 증상이 심해졌고, 장기간 조선업체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들고,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8.01. ~ 2020.06.15. (통원81회) ○○ / 요통,요천부
- 2011.08.26. ~ 2012.12.07. (통원7회) ○○○ / 요통, 요천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천부
- 2011.08.29. ~ 2011.09.05. (입원2일,통원2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01.31. (통원1회) □□ / 요통,요추부
- 2012.03.16. ~ 2014.04.01. (통원4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10.22. ~ 2020.09.14. (통원19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추부
- 2013.10.28. (통원1회) △△△△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4.05.31. ~ 2014.11.12. (통원2회)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07.24. ~ 2018.10.10. (통원7회) ○○○ / 요통,요추부
- 2015.02.11. ~ 2015.02.17. (입원2일,통원2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02.12. ~ 2021.04.24. (통원48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02.21. ~ 2015.03.14. (통원4회) ○○ / 척추협착,요추부
- 2015.05.10. ~ 2019.05.01. (통원2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6.01. (통원1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6.07.21. ~ 2020.05.26. (통원12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17.11.27. (통원1회) ○○○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 2018.01.14. ~ 2018.04.28. (통원3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좌골신경통,상세불명의부위
- 2018.03.27. (통원1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8.09.26. (통원1회) ○○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8.11.06. ~ 2020.08.04. (통원9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1.22. (통원1회) ○○○ / 근근막통증후군,골반부분및대퇴
- 2019.04.06. (통원1회) ○○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20.06.30. ~ 2020.07.10. (통원5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7.24. ~ 2020.08.10. (통원7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2020.08.24. ~ 2020.09.22. (통원2회) △△ / 요통,요추부
- 2020.10.06. ~ 2020.12.12. (통원12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12.29. ~ 2021.04.15. (통원8회) ○○○ / 추간판장애에서의신경근및신경총압박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용접일을 하면서 허리를 많이 사용하고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다보니 최근 심해졌다함. 심한 양측 하지방사통 및 요통, 보존적 가료가 필요합니다. 4/5/S1 는 재요양 신청중(수술)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2021. 7. 1. MRI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약 21년간 수행함.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기자세, 중량물취급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 기준 만 67세(신장 167cm/체중 65㎏/양손잡이) 남성으로, 4대보험 가입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 상 1993년부터 재해일까지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약 21년 3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1993.02.15. ~ 1996.11.01. (3년 8개월) ㈜○○
- 1996.11.01. ~ 1998.08.27. (1년 10개월) ○○
- 1999.03.22. ~ 1999.08.09. (4개월) ㈜○○
- 1999.08.09. ~ 2001.01.31. (1년 6개월) □□
- 2004.01.02. ~ 2004.04.01. (3개월) △△
- 2004.04.01. ~ 2009.10.01. (5년 6개월) ㈜□□
- 2009.10.01. ~ 2009.12.31. (3개월) ○○
- 2010. 4월 ~ 2015.12월 (890일 ? 4년 5개월) 주식회사 ◇◇ 등
- 2018.01.03. ~ 2020.02.06. (2년 1개월) ㈜△△
- 2020.02.07. ~ 2021.04.02. (1년 2개월) □□
- 2021.04.03. ~ 2021.07.01. (3개월) △△
※ 신청인은 “☆☆”에서 8년간 근무하였으며, △△은 ☆☆의 하청업체라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자세 : 선자세,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위보기 자세,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인 자세, 특히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허리를 최대한 숙여 허리와 목을 비튼 상태에서 작업하며 블록모형에 따라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움직이지 못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
- 설비/도구 : 용접 피더기(5kg) 및 와이어(12.5kg), 치핑기(1kg, 진동), 에어호스(5kg), 용접케이블(20kg)
- 작업내용 : 협소한 좁은 블록 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위 장비들을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작업장소로 이동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 과거 허리수술로 인한 산재 후 지속적인 반복작업으로 재발되고 고령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을 준 것 같음.
2) 산재 이력
가) 1989.10.16. 재해(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 : 요추 염좌
- 요양기간 : 1989.10.16. ~ 1989.11.12.(통원 28일 / 총일수 28일)
나) 2006.12.18. 재해(업무상 질병 ? 승인)
- 승인상병 : (최초요양)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 파열 좌측,
(추가상병, 재요양)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 우측
* 재요양 불승인상병 :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 파열 좌측
- 요양기간 : (최초요양) 2006.12.18. ~ 2008.05.31., (재요양) 2021.07.01. ~ 현재까지 요양중(입원 308일, 통원 355일 / 총일수 663일)
- 장해등급 : 12급
다) 2007.04.17. 재해(업무상 질병 ? 승인)
- 승인상병 : 제4/5/6번 경추간판탈출증(불승인상병 : 수근터널 증후군, 양측)
- 요양기간 : 2007.04.17. ~ 2008.01.31.(입원 77일, 통원 177일 / 총일수 254일)
- 장해등급 : 14급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 2/3’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