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79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6년 01월 ○○○○○(주)-○○에서 신호수로 입사하여 1998년 06월경 크레인운전을 시작하며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해오다 2021.4.~5. 두 달 동안 ○○○○공원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과정에 쪼그려 앉아 호미로 잡조 제거작업을 하던 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6년 3월 1일 반장 선입이 되기 전까지, 크레인 운전 업무를 주 업무로 맡아 수행하였으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14명이 해야 하는 업무량을 6명(2개조)로 작업하였고 반장업무보다 현장에서 크레인,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좁은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장시간 허리를 굽혔다 비틀었다는 반복하는 작업, 중량물 취급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04.05.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요통,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허리 통증 및 우측 하지 방사통 주소로 내원하여 타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소견 상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중인 환자로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크레인 운전 약 18년, 신호수업무 4년 수행함. 크레인 운전시 지속적으로 앉은 자세로 작업하고, 전방확인을 위해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신호수 작업시 줄을 당기거나 운반한 부재를 내리기 위해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9.) 기준 만 50세(신장 165cm/체중 74㎏/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6.1.10. ㈜○○에 입사하여 신호수, 크레인 업무 25년 5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6.1.10.~1997년, 2016.3.1. 신호수 업무, 반장업무(현장관리, 사무업무10%) - 1997년~2016.2.29. 크레인 운전업무(약 18년 8개월) - 2021.4.1.~2021.5.31. ○○ / 공공근로 (잡초제거) 작업 수행, 주된 작업자세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호미를 이용해 잡초 등을 제거하였음. ※ 휴직기간 - 2004년 10월 01일 - 2006년 12월 26일 산재 (1년 3개월) - 2012년 02월 01일 - 2012년 02월 28일 미출근(1개월) - 2017년 04월 03일 - 2017년 04월 30일 무급/유급 휴업(1개월) - 2017년 10월 03일 - 2017년 10월 31일 유급 휴업(1개월) - 2018년 01월 08일 - 2018년 01월 21일 유급 휴업(14일) - 2018년 02월 05일 - 2018년 02월 11일 유급 휴업(7일) - 2018년 02월 19일 - 2018년 04월 30일 유급 휴업(3개월) - 2018년 12월 01일 - 2019년 05월 20일 무급 휴업(6개월) - 2019년 12월 01일 - 2020년 05월 31일 무급 휴업(6개월) - 2021년 01월 01일 - 2021년 05월 31일 유급 휴업(5개월) - 2021년 06월 10일 질병 휴직 실시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신호수 및 크레인 운전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크레인 운전작업 (주작업) 가) 작업기간 : 1997년부터 2016.03까지 약 18년 8개월간(산재,휴업기간 제외) 크레인 작업 수행하였으며, 재해발생일 기준 최근 1년간 월 평균 30% 비중으로 크레인 작업을 실시함. 나) 작업내용 : 사다리를 이용하여 운전실로 이동 후, 선박 조립 컨테이너를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운전, 컨테이너를 지정된 위치로 옮김. 다) 작업공간 : 운전석 위치: 지상에서 약 48m, 운전석 공간 가로 2m, 세로 4m 라) 작업자세 : 운전대에 앉은 상태에서 조이스틱을 잡은 자세(기본), 작업 위치가 공중에 위치해있어 아래를 바라보는 상황으로 허리를 80도 ? 90도까지 숙이는 자세. 마) 취급물품 및 무게 : 조이스틱(무게 1kg이하), 브레이크(크레인정지를 할 때 사용), 수직사다리(사다리를 사용하여 운전실로 이동) 바) 작업시간 : 주 7회, 1일 평균 작업시간 : 420.7분(2015.11. - 12.기간을 기준으로 평균값 산정) 사) 신체부담동작(1일 기준) - 기본 앉은자세 : 50 %, ·0∼45°: 20 %, ·90°이상: 30 % - 허리 굽히는 횟수는 정량화 할 수 없으나, 사업장, 신청인 주장하는 기준으로 시간당 약300 회, 1일 : 약2400회를 굽힌다고 주장함. 2) 신호수 업무 (신청인 신체 부담 작업) 가) 작업기간 : 1996년, 1년간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재해발생일 기준 최근 1년간 월 평균 60% 비중으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함. 나) 작업내용 : 선박에 이용하는 자재를 크레인 샤클에 연결 후, 옮기는 과정에, 지정된 위치를 벗어나거나 제대로 안착되지 않을 때, 신호수가 크레인 운전수와 무전기를 통하여 위치를 재 조정를 하며 컨테이너를 잡아 지정된 위치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한다. 다) 작업자세 : 허리를 전방 80도 정도 숙여 고개는 정면, 하늘을 향한 자세, 양 손으로 철제 컨테이너를 잡고 당기거나 밀어내는 자세. 허리를 옆으로 꺽는(측굴곡)자세(45도) 허리를 비트는 자세(45도), 단, 작업시 특수 상황에 따라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앉는 자세,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 허리를 비트는 자세 있음. 라) 취급물품 및 무게 : 샤클(2.28kg, 3.36kg) 철판 등 자재 (무게 50kg - 30톤까지 다양) 마) 중량물 취급 : 샤클은 크레인과 자재, 컨테이너를 연결할 때 쓰이는 도구로 작업 빈도에 따라 샤클을 취급해야 하는 빈도가 정해짐. 바) 작업바닥: 컨테이너, 흙바닥 등 다양하며, 미끄러운 경우도 자주 발생. 사) 작업시간 (동료근로자 사실확인조회서 인용) - 1달 평균: 14 회, 1주 평균: 3.6 회, 1일 평균: 8시간(대기시간 등 제외 후, 실제 작업시간 일 평균 250분) - 실제 신체 부담 작업시간(컨테이너 등 잡아, 밀고 당기는 시간) : 1일 약 53분 - 1일 작업량 : 10분에 1개(컨테이너, 작업 자재 등)를 작업함. - 신청인 주장 : 컨테이너를 1분에 5회 밀거나 당기는 상황이 있음. 아) 작업 시 작업대 : 없음. 자) 기타 :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 컨테이너 및 자재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긴장감과 집중력이 많이 요구할 것으로 판단됨. 반장 업무를 맡은 이후로, 신호수 투입 비중이 크게 늘었음. 3) 반장 업무 가) 작업기간 : 재해발생일 기준 최근 1년간 월 평균 10% 비중으로 반장 업무를 수행함. 나) 작업내용 : 현장 행정 업무, 작업지시 및 교육, 작업장 패트롤 다) 작업자세 : 앉은 자세 또는 걷거나 서있는 자세 라) 취급물품 및 무게 : PC 마) 작업시간 : 한달 평균 : 2~3회, 1주 평균: 0~1회, 1일 8시간. 바) 작업 시 프레임 : 책상 (앉은 상태에서 배꼽 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4.10.1. (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8급) - 승인상병 :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 불승인 상병 : 경추불안전증 - 요양기간 : 2004.10.1.~2006.12.26.(입원: 344일, 통원: 473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신호수 및 크레인 업무 수행한 분으로 좁은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고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크레인 운전 작업에서 허리를 숙이는 작업자세, 신호수 작업에서 철제 컨테이너를 잡고 당기거나 밀어내는 등 허리 부위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부담력의 강도 또는 빈도에 따른 업무비중이 많지 않으며, 최근에는 간헐적인 작업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