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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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2380
· 판정일: 2021-10-07
주문
신청 상병‘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 9. 1. ○○(주)에 입사하여 2020. 3. 31. 퇴직하기까지 약 37년간 보일러공장 등에서 제관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받은 검진 결과에서 중등도의 폐기능 감소 소견을 받아 왔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에 내원하여 정밀 진단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0. 2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줄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1.~2012. 1. 16. (2회)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5. 12. 15. (1회) ○○○○○원 : 폐기능검사의이상결과
- 2017. 6. 27.~2019. 6. 24. (5회)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20. 2. 5. (1회)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2) 특수건강검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10년 이내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내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13년도 특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3. 5. 14.
- 흉부질환주의 : 흉부X-선 추적관찰(보호구착용)
나) 2014년도 특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4. 5. 13.
- 흉부질환주의 : 흉부X-선 추적관찰(보호구착용)
다) 2015년도 특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5. 11. 23.
- 호흡기계의 질환주의 : 추적관찰 요(건강상담, 보호구 착용)
라) 2016년도 특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6. 6. 9.
- 호흡기계의 질환 : 전문진료 및 치료요함(건강상담, 추적검사, 보호구 착용)
마) 2019년도 특수건강검진
- 검진일자 : 2019. 7. 3.
- 호흡기계의 질환 : 전문진료 및 치료요함(기타, 보호구 착용, 건강상담)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폐기능 검사(기관지 확장제 적용) FIV1/FVC= 정상수치의 70%, FEV1=58%, 중등도 폐쇄성폐질환 소견 보여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함, 흡입기 치료 시작함
2)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2021. 4. 23.(1회차) 검사 결과 : 1초율 66%, 1초량 63%
- 2021. 5. 24.(2회차) 검사 결과 : 1초율 66%, 1초량 64%
- 폐기능 검사 시 검사대상자 협조적이었으며, 검사결과 신뢰성 인정됨
- 상기환자 호흡곤란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페기능 검사에서는 경도의 폐쇄성환기장애 소견 관찰되며 환자의 직업력과 증상을 함께 고려할 때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 할 수 있음, 향후 질환의 악화 방지와 증상의 조절 위해 지속적인 투약 치료 및 정기적인 추적 관찰 필요하며 상태 악화 시 입원 치료 요구될 수 있음
3) 심의의뢰기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소견
- 특진결과(근로복지공단 □□) FEV1/FVC 66%, FEV1 64%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고용이력 등의 자료에서 20년 이상 분진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누적 분진 노출 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22.) 기준 만 60세(신장 174cm, 체중 78kg) 남성으로, 최종 근로 사업장인 ○○(주)에서 1982. 9. 1.~2020. 3. 31.(약 37년 7개월)간 제관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2. 9. 1.~2014. 7. 27. (약 31년 11개월) : [보일러공장] 제관, 공정 업무
- 2014. 7. 28.~2020. 3. 31. (약 5년 8개월) : [Warranty팀] 보일러 설치 관리 감독
나. 업무내용 및 유해요인 등
1) 업무내용
가) 보일러공장
- 밴딩 업무로, 배관을 원하는 모양으로 곡직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배관이 자동 굴곡되어 이송되면 지그를 이용하여 배관을 빼내고 적치 장소로 이동하는 작업임
나) ♤♤♤♤♤팀
- 보일러 제품 설치 후 현장서비스를 지원하는 현장으로 파견되어 공사감독자로 업무를 수행함
2) 보호구 등
- 방진마스크 착용
- 환기시설(국소배기장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보일러 공장에서 주로 수행한 업무는 보일러 조립에 들어가는 배관을 밴딩하는 프레스 가동 수작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년부터 ♤♤♤♤♤팀으로 업무를 변경하여 보일러 설치 서비스 현장의 관리감독자로 업무를 수행함
- 보일러 공장 밴딩 공정에서 사용하는 물질은 없으며, 작업환경 측정 결과 농도 초과 공정은 없으나 보일러 공장 현장의 일부 용접흄에 간접 노출은 있다고 판단되나 간접 노출 농도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신청인 개인이 흡연을 많이 한 것으로 부서 동료가 알고 있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흡연력 : (흡연기간) 약 40년, (흡연횟수) 0.3~1갑/일
- 가족력 : 부친(폐암), 누나(심장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 상 약 32년 정도 중공업 내 보일러공장에서 제관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청 상병을 유발하는 용접흄, 금속 분진 등의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