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요추간 추간판 협착증/제3-4요추간 추간판 협착증/제4-5요추간 추간판 협착증/제4-5요추간 추간공 협착증/제4-5요추간 퇴행성 전방전위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84 · 판정일: 2021-10-19

주문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협착증, 제4-5요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4-5요추간 퇴행성 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제2-3요추간 추간판 협착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년도부터 약 40년간 금속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5. 1.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3년간 주물공장에서 주조원으로 배 부속품 등 비철금속을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왔으나 수술 시행 시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통증을 참으면서 근무를 계속 해왔으며, 주형에 용해로에서 녹인 용탕(30kg)을 붓고 채취된 주물을 탈사(모래 제거)하여 표면을 깨끗이 한 다음 열처리 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하고, 삽질 작업, 용탕 운반, 탈사 작업 등 대부분 작업이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회전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옆으로 또는 뒤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용탕, 비철금속, 주물 등 최소 20kg~30kg에 달하는 중량물을 1일 수백 회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6.16.~2013.01.21. ○○ ‘척추협착요추부’ - 2013.02.14.~2013.03.15.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3.06.25.~2015.06.12.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5.09.24.~2021.01.30.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03.19.~2016.06.14. ○○○ ‘척추협착요추부’ - 2017.11.16.~2017.11.30. □□ ‘척추협착요추부’ - 2019.01.19.~2019.03.24. □□□□ ‘척추협착요추부’ - 2020.06.06.~2021.03.24. △△ ‘척추협착요추부’ - 2021.03.20.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1. 5. 14. 제2-3-4 요추 미세 현미경적 후방감압술 및 제4-5요추간후방신경감압술 및 추체간유합술 시행하였고, 술 후 3개월간 보조기 착용, 물리치료, 약물 치료 등 안정가료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 소견(요약) 가)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요추 2-3, 3-4,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추가로 확인됨. 나) 신청인의 추가확인 상병인 ‘M511 요추 2-3번, 3-4번, 4-5번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 확인 -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상병을 유발할 개인적 소인 및 과거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국내외 지침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양-반응 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음 다) 신청 상병 ‘제2-3 요추간 추간판 협착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협착증, 제4-5 요추간 추간판 협착증, 제4-5 요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4-5 요추간 퇴행성 전방전위증’의 업무관련성 - 신청인의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며, 추간판 탈출로 인한 척추의 불안정성 및 척추 손상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가속을 유발할 수 있음. 신청인의 추가 확인 상병인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 확인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으며, 따라서 신청인의 척추 협착증 및 전방전위증은 퇴행성질환 혹은 선천성 질환이라기보다 추간판 탈출증의 발생으로 인해 가속화되거나 이차적으로 유발된 질환인 것으로 판단함. - 요추 척추관협착증은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50cm/체중 64㎏/오른손잡이)으로, ○○○○ 등의 사업장에서 1983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29년 10개월간 주물 주조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형 및 쇳물 투입, 탈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가)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의 형태에 맞는 구조물(주형)에 금속을 가열하여 녹인 것(용탕)을 붓고 이를 냉각ㆍ응고하여 제품을 완성하는 일을 담당 (주 생산품 : ♧♧♧) 나) 1일 업무흐름도 - 조형 작업(전체 작업의 53.3%, 1일 작업 기준 4시간 내외) : 모래 등을 이용하여 주물을 만들기 위한 틀인 주형 제작 작업 - 쇳물 작업(전체 작업의 26.7%, 1일 작업 기준 2시간 내외) : 용해로에서 비철 금속을 녹여 만든 용탕(쇳물)을 주형에 붓는 작업 - 탈사 작업(전체 작업의 6.7%, 1일 작업 기준 30분 내외) : 모래 등을 제거하여 주물을 채취하는 작업 - 마무리 작업(전체 작업의 13.6%, 1일 작업 기준 1시간 내외) : 완성된 주물을 망치로 쳐서 모래 털어내는 작업과 필요 시 절단 작업 등 마무리 작업 2) 세부 업무내용 가) 조형 작업 - 작업내용 : 모래 등을 이용하여 주물을 만들기 위한 틀인 주형 제작 작업 - 작업 자세 : 허리 부위 굴곡, 비틀림 상태가 반복되며 삽으로 원형 틀에 모래를 퍼 담아 허리 부위 굴곡 상태로 다짐 및 정리 작업을 수행 - 누적 중량 : 작업자 1인 기준 1일 총 170.5kg - 사용 도구 : 삽(1.5kg), 다짐도구(3.9kg), 스탬프(다짐 작업, 진동 발생) - 작업량 및 작업시간 등 : 완성품(27.35kg) 기준 주형 10개 제작하고 주형(각각 14.6kg, 19.5kg)을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며, 하형과 상형을 하나씩 운반함(이동거리 2~3m). 나) 쇳물작업 - 작업내용: 용해로에서 비철 금속을 녹여 만든 용탕(쇳물)을 주형에 붓는 작업 - 작업 자세 : 허리 부위 굴곡, 측방굴곡 상태로 쇳물을 쇳물 운반 통에 담아 바닥에 위치한 주형에 붓는 작업을 수행하며, 1회 5분 가량 굴곡자세를 유지하여 작업함. - 누적중량 : 작업자 1인 기준 1일 200kg~325kg - 사용 도구 : 쇳물 운반 통 - 작업량 및 작업시간 등 : 평균 200kg~250kg(최대 300kg)의 용탕을 만들기 위해 비철 금속(20kg~25kg)을 8회~12회 반복하여 넣는 작업을 수행하고, 25kg~30kg의 용탕(통 포함 시 30kg~35kg)을 8회~10회 반복하여 붓는 작업을 수행 - 취급 중량물 : 쇳물 운반 통(5.8kg), 비철 금속(20kg~25kg), 용탕(25kg~30kg / 통 포함 : 30kg~35kg) 다) 탈사 작업 - 작업내용: 모래 등을 제거하여 주물을 채취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허리 부위 굴곡, 측방굴곡 상태로 삽과 솔을 이용해 모래를 털어내는 작업을 수행 - 누적중량 : 136.75kg - 사용 도구 : 삽, 솔 - 작업량 및 작업시간 등 :1일 작업 기준 10개 취급, 30분 내외 - 취급 중량물 : 완성품 27.35kg 라)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완성된 주물을 망치로 쳐서 모래 털어내는 작업과 필요 시 절단 작업 등 마무리 작업 - 작업 자세 : 허리 부위 굴곡 상태로 망치로 쳐서 모래를 털어내고, 허리 부위 굴곡, 측방굴곡 상태로 간헐적으로 절단 작업을 수행 - 누적중량 : 136.75kg - 사용 도구 : 커터기, 망치(1kg) - 작업량 : 사업주는 납품 업체에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 절단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3) 현장조사 내용 - 납품 업체의 주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제품의 크기 및 작업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청인, 사업주가 동일하게 진술한 용탕의 평균 무게(200kg~250kg)를 현장에서 확인한 완성품 무게(27.35kg)로 나누어 작업량 및 취급 횟수를 파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협착증, 제4-5요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4-5요추간 퇴행성 전방전위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상 신청인은 주물 조주사업장에서 약 30년가량 주물 제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개인질환적 성격의 상병이더라도 장기적이고 강도 높은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제2-3요추간 추간판 협착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협착증’은 허리 부위 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들의 의견이 있으나, -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되나 상병 상태가 경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악화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 협착증, 제4-5요추간 추간공 협착증, 제4-5요추간 퇴행성 전방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제2-3요추간 추간판 협착증, 제3-4요추간 추간판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