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수평 파열/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낭종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85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수평 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낭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14. ○○ 주식회사 입사하여 운송 업무 종사한 자로 무릎 부담 작업 수행하여 왔으며, 택배물 운송을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왼쪽 무릎에 극심한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6. 19.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단 오르내리기, 중량물 운반 운전 업무 등으로 무릎에 부담이 발생한 후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2. 30.∼2016. 12. 31.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7. 1. 3.∼2017. 2. 28. 내측반달연골의찢김 / ○○○○ (9회) - 2017. 3. 29.∼2017. 3. 30. 아래다리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 ○○○ (2회) ※ 심의의뢰기관 확인결과에 의하면 모두 ‘우측’무릎 진료로 확인됨.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6. 8.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왼쪽 무릎 통증 - P/I 2주 전부터 일하면서 무리한 뒤 통증 발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초진일(2021. 6. 8.)로부터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MRI촬영 및 이학적 검사 소견상 상병명 인지되며 2021. 6. 14.일 좌측 슬관절 관절내시경하 내측 반월상연골판 부분 절제술, 낭종 감압술 및 제거술 시행 후 증세호전을 위한 대증가료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증세호전 및 관절운동 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 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대증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명 인지되며 질병 판정 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21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택배업체 배송 및 적재작업을 수행함. 작업시 중량물 취급, 허리 굽히기, 쪼그림 자세, 계단오르내리기 등 무릎 부담 작업이 있으나, 과거수상력 및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22세 남성(188cm, 90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 사업장인 ○○ 주식회사에 2021. 1. 1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개월간 택배 배송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6. 8. 20.∼2016. 9. 11. ㈜□□□ / 서빙 업무(8일) - 2016. 11. 5.∼2017. 1. 25. ㈜□□□ / 서빙 업무 (약 3개월) - 2017. 7. 1.∼2017. 8. 30. △△△△ ○○○ / 음식적 배달(14일) - 2017. 10. 23.∼2019. 6. 21. ◇◇◇◇◇ / 음식 배달 업무 (약 1년 8개월) - 2020. 3. 28.∼2020. 6. 1. 건설현장 / 보통인부 (6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송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배정된 물품을 탑차에 싣고 배송지 근처로 운전하여 옮긴 후, 걷거나 계단 등을 이용하여 고객의 집 앞까지 배송하는 작업 가) 적재 작업 - 상세 업무내용: 물류센터에서 배정된 물품을 카트 등에 실어 탑차에 적재한다. - 취급물품: 엘카(카트), 구루마, 탑차 등 - 작업 자세: 허리를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 무릎을 굽혔다 펴는 자세 등 - 작업량: 1일 약 1시간 수행 - 작업수행시간 및 비율: 약 10% 나) 배송 작업 - 상세 업무내용 ① 탑차를 배송지까지 운전한다. ② 탑차를 배송지 주변에 정차한 후 물품을 꺼내 엘카, 구루마 등에 싣다. ③ 물품을 고객의 집 앞까지 배송한다. - 취급물품 : 엘카, 구루마, 탑차 등 - 작업 자세 : 허리를 굽히는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 무릎을 굽혔다 펴는 자세 등 - 작업수행시간: 1일 약 8시간 수행 - 작업수행시간 및 비율: 약 90% 2) 작업 기간: 2021. 1. 14.∼2021. 6. 7. 3) 작업자 수: 1인 단독작업 4) 취급물품: 배송물품, 엘카, 구루마 등 5) 중량물 취급: 배송물품(5∼20kg) 6) 작업량: 1일 평균 배송물량 220개, 방문 장소 128곳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근속 개월 5개월 차에 근골의심으로 인하여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입사 이전 개인적으로 운동하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치셔서 수술한 이력이 있습니다. 회사 업무로 인한 근골 의심이라고 보여 질 수 있을 만큼에 근속 개월수로 보면 다소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며 아무래도 기존에 다쳐서 수술하여 다른 한쪽에 불균형으로 인한 부하로 인하여 5개월 만에 다른 부분이 통증이 꼭 업무상으로 악화된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힘든 부분 같습니다. 진단명은 M코드로 개인질병분류로 판정이 되어서 이 부분도 진단한 병원측에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였으며 ○○○님께서는 재해연관성이 있다 판단하여 산재 신청을 하였던 상황이지만 상해분류로 판단하지 않은 진단결과에 따라 판정불가로 의견서 제출합니다.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업무 중 제일 많이 발생하며 업무 강도가 강하여 충격이 생각보다 큽니다. 3) 산재요양 이력 - 없음.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수평 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낭종’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물류배송 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기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계단 오르기 등의 무릎 부담이 있으나 업무 부담 기간이 길지 않고, 신체부담으로 인한 퇴행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