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우측 손목 TFCC 파열/우측 손목 주상월상인대 파열/우측 손목 수장부 결절종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386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우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TFCC 파열, 우측 손목 주상월상인대 파열, 우측 손목 수장부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11. 12. ○○(주)○○에 입사하여 관철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2021. 2. 2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후 약 13년간 용접, 그라인더, 취부 업무를 하며 손목에 과도한 힘을 주거나 도구를 쥔 상태로 장기간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2.)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2. 24. - 타원에서 MRI 촬영후 내원, Rt wrist pain & LOM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4. 23.~2012. 4. 24. (약 2회) ○○○ / 손주상골의 골절, 폐쇄성 - 2020. 7. 29.~2020. 8. 18. (약 2회) □□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2020. 8. 25.~2020. 9. 1. (약 3회) ○○○○○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2021. 1. 4.~2021. 2. 4. (약 5회) ○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2021. 2. 22. ○○ ○○ / 손목및수근골인대의외상성파열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본 환자는 우측 손목의 지속적인 심한 통증과 운동제한등으로 수술(21. 5. 12.)시행 하였으며 증상호전 위해 꾸준한 보존적(재활운동 포함) 치료와 안정,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조선소 일을 수행후 2021. 2. 22. 우측 손목 관절 충돌증후군, 삼각섬유연골 파열 ,주상 월상간 인대 파열 및 강그리온등의 상병을 신청 하였으며 2021. 2. 22. 우측 손목 MRI 영상 및 2021. 5. 12. 손목 수술 기록등에서 퇴행성의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신체 부담 작업력 조사가 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35세 된 남자 재해자는 2007년 11월경부터 ○○ 조선소에서 배관 설치작업 등을 하고 있음. 재해자는 절단기, 용접기,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배관을 절단하거나 설치하는 작업들로 작업 중 손목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2.) 기준 만 35세(신장 176cm, 체중 7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07. 11. 1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2년 5개월간(기타 휴직 및 병가 휴직 기간 제외) 관철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6. 12. 1.~2007. 3. 1. (약 3개월) 호진상사 / 종이 운반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의장품 및 배관 제작, 설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제작작업(1일 30%) : 선실 내/외부에 설치할 의장품 및 배관을 도면을 보거나 주위 상황에 맞게 크기/길이를 재단하는 작업 - 설치작업(1일 70%) : 제작된 배관, 철의장 자재를 선실 내/외부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그라인더, 용접기,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배관 및 철의장품을 천장, 바닥, 협소공간 사이에 설치하는 작업 - 족장 위나 족장과 천장 사이, 의장품 사이 등 협소공간에서 배관, 철의장 자재를 손 또는 공구, 장비를 사용하여 취부·용접·그라인딩 작업함 2)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의장품이나 배관을 바닥에 놓고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로 아래보기 용접·그라인딩·절단 작업 - 배관 위치에 따라 선 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은 자세, 구부리거나 누운자세로 작업 - 족장 위, 족장과 천장사이, 의장품 사이 등 협소공간에서 손목이 위/아래, 옆으로 꺾이는 자세, 손가락으로 쥐거나 잡는 자세, 손가락이 과도하게 꺾이는 자세, 손목이 위로 꺾이거나 손바닥을 위 방향으로 회전하는 동시에 힘이 작용하는 자세로 설치작업 - 그라인더 임팩터 등의 공구 사용 시 손과 손가락에 강한 힘을 주어 쥐거나 잡아야 하고 손바닥에 접촉, 충격 등 접촉압박과 진동이 발생함 - 작업시 1분당 5회 이상 반복발생, 정지자세 약 1시간, 손으로 쥐기/잡기, 손가락에 강한 힘, 손바닥 접촉/충격, 손날을 망치처럼 사용하며 코팅 목장갑이나 용접장갑을 착용함 3) 작업 도구 - 절단기, 용접기, 그라인더(1~7kg), 레버/블록체인, 해머(5kg), 드릴, 임팩터(10kg), 융착기, 호스/케이블(20kg) 각종 파이프 및 철의장 자재(10~50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 진단임 2) 산재(불)승인 이력 - 2020. 7. 29. 업무상 질병 불승인 - 불승인 상병 : 우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우측 어깨의 힘줄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손목의 힘줄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과거 교통사고 여부 : 2008년 및 2012년에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어깨 부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 우측 손목 TFCC 파열, 우측 손목 주상월상인대 파열, 우측 손목 수장부 결절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에서 약 12년 5개월간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힘을 가하거나 절단기, 용접기 등의 작업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작업함으로써 손목 부위 신체 부담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과 과거 두 차례의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충격 등 선행 외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