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87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 9. 1. ~ 2020. 8. 31. 기간 전기 검침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체에 통증이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4.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난 30년간 도보를 이용하여 전기검침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5. 7. ○○○ M2399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1회), M2506 혈관절증,아래다리(1회) - 2013. 10. 1. (의)○○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1회) - 2014. 7. 14. ○ M17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1회) - 2020. 10. 13. ~ 2020. 10. 14. ○○ M1256 외상성관절병증,아래다리(2회) - 2020. 11. 10. ~ 2020. 11. 23. ○○○ M17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1회), M179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1회), M2426 인대장애,아래다리(1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및 MRI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2020.11.24.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안정가료 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등 검토상 우측 슬관절부위 관절염은 보이나 40년전의 교통사고의 과거력 있으며, 동측의 대퇴골간부 수술로 인한 흔적과 슬관절부 내부에도 이전에 수술한 내고정물이 확인되며, 건측과 확연히 비교되는 관절마모 상태로 보여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라 이전 외상에의 힌 후유증으로 인한 외상후성 관절염으로 보여 확실한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0.9.1.부터 약30년간 전기사용 검침, 송달, 단전,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함. 1일 4시간 30분 정도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중 평균 12,000 ~ 17,000보/일의 걸음을 걸으며, 40년전 교통사고로 우측 무릎 수술 경력이 있음. 과거병력과 수진내역 및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하지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2세(신장 175cm/체중 76㎏/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1990. 9. 1. ~ 2020. 8. 31. 기간 ○○○○○(주)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30년간 검침, 송달, 단전,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20.02.01. ~ 2020.08.31.(7개월) ○○○○○주식회사 - 2017.03.01. ~ 2020.01.31. (2년11개월) ○○○○○(주) - 2014.01.01. ~ 2017.02.28. (3년2개월) ○○○○○(주)♧♧♧♧♧ - 2012.01.01. ~ 2013.12.31. (2년) ◇◇◇◇◇(주) - 2009.08.01. ~ 2011.12.31. (2년5개월) 주식회사☆☆☆☆ - 2007.09.01. ~ 2009.07.31. (1년11개월) ○○○○○(주)♧♧♧♧♧ - 1990.09.01. ~ 2007.08.31. (17년) ○○○○○(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시간표 09:00 출근 09:00~09:30 : 현장으로 이동 09:30~15:30 : 검침, 송달, 단전, 고객응대 15:30~16:00 : 사무실로 이동 16:00~18:00 : 잔무처리 후 퇴근 2) 전기 검침 업무 내용 가) 작업내용 - 월 20일 해당 검침지역에 가서 전기계량기의 숫자를 판단하여 PDA에 입력 - 월 20일 해당 송달지역에 가서 전기요금청구서를 송달 나)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비율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비율 및 시간: 상시작업, 작업비율 - 취급중량물 : 검침용 PDA(0.4kg) 3) 월별 평균 현장근무일 총 걸음 수 - 매월 20일 현장에서 검침업무, 그외 근무일은 사무실 근무 가) 월별 평균 현장근무일 총 걸음수 : 14,869걸음 - 2020년 6월 총걸음수: 335,065걸음 / 현장근무일 20일 / 평균 걸음수: 16,753걸음 - 2020년 7월 총걸음수: 243,441걸음 / 현장근무일 16일(기록없는 날 제외) / 평균 걸음수: 15,215걸음 - 2020년 8월 총걸음수: 265,371걸음 / 현장근무일 21일 / 평균 걸음수: 12,637걸음 나) 월별 평균 현장 근무시간: 4시간55분(사업장 제출 근무시간 현황 6월~8월) - 2020년 6월 평균 현장 근무시간 : 109:54 / 20일 = 5.48시간 - 2020년 7월 평균 현장 근무시간 : 109:54 / 20일 = 5.029시간 - 2020년 8월 평균 현장 근무시간 : 109:54 / 20일 = 4.30시간 다) 신청인 10m당 걸음수 : 약 20걸음 -> 신청인 보폭 50cm - 검침업무분장표 (2020.05.01.시행) 총계 6761매 (명단 다수 생략) (명단 다수 생략) (명단 다수 생략) (명단 다수 생략) 라) 송달업무분장표 (2020.06.01.시행) 총계 1670매 (명단 다수 생략) (명단 다수 생략) (명단 다수 생략) (명단 다수 생략)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40년전 교통사고로 △△△△에서 우측 무릎 수술(핀제거 하지 않은 상태) - 2009. 9. 8. 지체(하지관절)장애 6급 판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약 30년간 전기 검침, 송달,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지속적, 반복적 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부담작업인 검침 작업 수행 시 도보 이동은 양측 무릎을 모두 사용하나, 우측 부위만 신청 상병 발병하였고 해당 부위에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