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388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 외 다수 사업장에서 파워그라인더 업무 수행해오던 분으로 어깨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6. 2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우측 어깨 수술 후 경과를 보기 위해 2021. 01. 27. ○○에서 진료를 보고 초음파 검사 도중 왼쪽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을 알게 되었고, 사상 파워그라인더 업무로 인해 어깨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1.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 02. 01.~2012. 02. 15. 근막염NOS,어깨부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7회)
- 2013. 10. 05.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 2015. 08. 19.~2015. 09. 08. 근막염NOS,어깨부분 / ○○ (3회)
- 2018. 10. 12.~2018. 10. 15.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9. 9. 20.~2019. 09. 23.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3회)
- 2019. 10. 28.~2019. 12. 13. 회전근개증후군 / ○○ (19회)
- 2020. 02. 10. 회전근개증후군 / ○○
- 2020. 01. 27. 회전근개증후군 / ○○
- 2021. 04. 10. 기타근통,어깨부분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01. 27. ○○ 외래 재진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상기환자 massive RCT, Rt 진단하에 A/S superior capsular reconstruction, shoulder, Rt(2019. 11. 13. ○○) 수술 받으신 분으로 경과 관찰 위해 내원함.
- 손을 뻗거나 뒤로 돌릴 때 악하는 통증 가끔 있고, 물건 드는 게 잘 안돼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수술 후 한 달 경과 외래 방문함. 추후 견관절 운동 교육 및 재활치료 필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7년부터 약 11년간 조선업종 사상 작업을 수행함. 작업 시 장시간 어깨위로 팔을 올린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고 어깨 외 손목에 무리한 힘을 가하므로 상병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돤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1. 27.) 기준 만 42세(신장 158cm/체중 64㎏/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식회사○○ 외 다수 사업장에서 약 10년 10개월간 파워그라인더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 보험 사회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7. 03. 01.~2011. 03. 04. 주식회사 □□□□ (약 4년)
- 2011. 07. 01.~2011. 09. 09. ㈜△△ (약 2개월)
- 2011. 11. 01.~2012. 07. 30. ◇◇◇◇주식회사 (약 9개월)
- 2013. 04. 08.~2015. 06. 01. ◇◇◇◇주식회사 (약 2년 2개월)
- 2015. 10. 27.~2015. 11. 24. ㈜☆☆☆☆ (약 1개월)
- 2015. 12. 14.~2016. 03. 28. ㈜○○○○○ (약 3개월)
- 2016. 05. 16.~2016. 10. 13. ㈜♡♡ (약 5개월)
- 2017. 01. 17.~2017. 03. 15. ㈜○○○○○ (약 2개월)
- 2017. 05. 02.~2018. 11. 20. ♡♡♡♡♡ 주식회사 (약 1년 7개월)
- 2018. 12. 01.~2021. 01. 27. 주식회사○○ (약 1년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파워그라인더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파워그라인더 작업
가) 작업내용: 건조 과정에서 용접된 부위의 페인트가 탄 부분과 녹슨 부위 등을 도장이 잘되도록 그라인더에 에어 호스를 연결한 에어 그라인더로 강판을 갈아내는 작업을 함
나) 작업 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바닥, 족장 하단 부위 작업 시), 서서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족장의 중단 부위작업), 서 위로 팔을 든 자세(족장의 상단과 천장 부위 작업)
(1) 부적절한 자세 및 반복 작업
- 사상 작업 시 같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면서 어깨와 손목 등에 힘을 주고, 진동을 받으며 작업을 하며, 약 60%정도는 팔을 위로 뻗는 자세가 많음
- 중앙부분면을 그라인더 작업 시 팔을 크게 뻗어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해야 해서 힘이 들었음
- 그라인더 중 브러쉬 모양의 솔기가 있는 그라인더 사용 시 더 힘을 주어 단면을 갈아내야 해 더욱 힘이 들었음
- 위쪽부분의 절단면이나 틈새부분의 그라인더 작업 시 협소한 공간으로 자세가 잘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해서 더욱 무리가 됨
- 엔진룸의 그라인더 작업을 하는 업무라 배관이 많이 설치되어있는 엔진룸이어서 더욱 많은 부담이 되었음
다) 작업도구: 5인치 그라인더, 베이비 그라인더, 에어호스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19. 09. 27. 출퇴근재해 출근중 오토바이사고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 승인받음 (요양기간: 2019. 09. 27.~2019. 10. 31.)
나) 재해일자: 2019.09.30. 우측 회전근개파열(요양기간 2019. 10. 07.~2020. 07. 31.)로 산재승인 이력 존재함
다) 우측 회전근개파열 치료 이후 휴직 복귀하여 휴직 복귀하여 2020.09.01. ~ 2021.06.30.까지 근무함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서 파워그라인더 업무 수행하신 분으로 작업 시 팔을 뻗는 자세와 거상동작 등 어깨 부담 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