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389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11. 3. ○○○○(주)에 입사하여 장기간 사내폐기물 소각실 책임자로 집게장치 운전 및 소각로 클링커 제거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에 부담이 가중되어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년 11월부터 재해일까지 소각실 책임자로 약 8년 7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며, 여러 작업을 휴식 없이 장기간 수행하다보니 어깨부위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5. 20. (1회)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 5. 28. (1회)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9. 3. 5.~2020. 3. 6. (15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9. 2. 22. (1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 2. 11.~2021 6. 1. (9회) △△ / 인대장애,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등 - 2017. 6. 29.~2020. 5. 20. (19회) ○○ / 어깨의 윤활막염, 근육긴장,어깨부분 등 - 2013. 5. 30.~2018. 2. 7. (2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 신청인의 2021. 6. 16. □□□ 초진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불편한지 4년 되었다. 최근 2년 전 많이 통증이 있었다. 움직이는 것은 괜찮으나 우리하게 통증이 있다. 반복 작업을 많이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어깨 통증 및 운동 제한을 호소하며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영상자료(타 병원 MRI 등) 판독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상병부에 대해 2021. 7. 2. 좌측 견관절부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술부 감염 예방 및 증상 호전을 위한 대증 치료 중인 환자로, 재파열 및 염즘 병발시 치료 기간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창상(술부) 호전되면 견관절 기능 회복을 위한 단계적인 추가 처치 요하나 술부 호전되어도 견관절부 통증 및 운동 제한 잔존할 수 있음. 미 발견증 병발 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약 8년 8개월 정도 소각장 내 집게장치 운전 및 클링커, 수관 청소작업을 하였으며, 조사된 바에 따르면 양팔을 사용하여 레버 조작 및 타격, 에어 파쇄기 등을 사용하는 업무로, 레버 조작 시 어깨의 굴곡 및 신전, 외전이 반복적으로 있으며, 에어 파쇄기 등이나 수관 청소 작업 시 진동 및 충격이 다소 가해지는 작업으로 어깨에 부담이 높습니다. 또한 이전 작업을 살펴보면 91년부터 07년까지 약 16여년간 트럭 운수 작업을 하여 양 팔의 어깨 회전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을 볼 때 그 또한 어깨 부담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는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 기준 만 59세(신장 166cm, 체중 64㎏,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2. 11. 3.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년 7개월간 소각실 보일러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2. 11. 3.~2021. 6. 30. ○○○○(주) / 소각실 보일러 운전업무 (약 8년 7개월) - 2011. 7. 1.~2012. 10. 24. 주식회사 ○○○○○ / 보안요원 (약 1년 4개월) - 2009. 10. 1.~2011. 5. 1. ○○ 주식회사 / 제품출고 보조업무 (약 1년 7개월) - 2007. 8. 1.~2009. 10. 1. ○○ / 생산보조업무 (약 2년 2개월) - 2004. 12. 17.~2007. 7. 1. ○○ / 생산보조, 트럭운전 업무 (약 2년 6개월) - 2000. 9. 1.~2004. 11. 1. □□ / 생산보조, 트럭운전 업무 (약 4년 2개월) - 1995. 10. 2.~2000. 5. 1. ○○○○○(주) / 수송, 운전업무 (약 4년 7개월) - 1991. 7. 3.~1993. 7. 13. □□ / 소재출고, 중장비 운전 업무 (약 2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집게장치(하이카)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소각실 집게장치 운전석에 앉아서 양팔을 사용하여 집게장치레버 (운전자의 무릎정도 높이에 위치) 6개를 약 7~8m 아래를 내려다보며 8시간동안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조작하여 집게로 소각물을 집어서 소각로에 투입 또는 적재하는 작업 - 작업자세: 레버를 밀고 당길 때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내려보기 작업 중 몸통으로 모으기(10도 이상), 허리 굽히고 팔을 뻗히는 자세, 반복동작(분당 4회 이상) 발생 - 작업도구: 집게장치(하이카) 레버 - 작업량 및 작업빈도: 일어서서 작업(25%), 앉아서 작업(75%)에 해당하며, 1일 레버작업시간 아침(4800회), 오후 및 야간 (약 3900회) - 업무비중: 3교대 근무 중 8시간 2) 소각로 클링커 제거작업 - 작업내용: 소각물이 소각되면서 소각로 내에 남아 벽체에 고착되는 잔여물 제거하는 작업으로 800도 정도의 고온상태의 소각로 2곳을 개방하여 양쪽에 내화벽돌을 제거한 후 에어파쇄기를 이용하여 소각로 내 클링커를 압력으로 15분 내 빠른 시간으로 제거하는 작업. 그 후 양손으로 쇠파이프를 잡고 클링커를 타격하는 작업 - 작업자세: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몸통으로 모으기(10도 이상), 어깨의 내회전, 3kg이상 물체 취급하며 2kg이상의 에어파쇄기를 사용, 에어파쇄기의 진동 발생, 접촉압박 및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히는 자세 발생 - 작업도구: 에어파쇄기(약 7.2kg), 노미(쇠파이프 약 14kg) - 작업빈도: 1주 1회, 1회 15분 3) 수관청소작업 - 작업내용: 쇠파이프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온몸을 사용하여 에어압으로 청소하는 작업 - 작업자세: 어깨를 앞으로 올리는 자세, 몸통으로 모으기(10도 이상), 어깨의 내회전, 3kg이상 물체 취급, 5kg 쇠파이프를 사용, 공구의 진동 발생, 접촉압박 및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히는 자세 발생 - 작업도구: 쇠파이프(5kg) - 작업빈도: 월 2회, 1회 4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88. 6. 16.(승인) - 승인상병: 마멸창엄지 좌측 - 요양기간: 1988. 6. 16.~1988. 7. 5. (통원 20일) 나) 1988. 4. 7.(승인) - 승인상병: 좌창 우측 대퇴부 - 요양기간: 1988. 4. 7.~1988. 4. 27. (통원 21일) 다) 1986. 10. 20.(승인) - 승인상병: 우측수부 파상 및 창상 - 요양기간: 1986. 10. 20.~1986. 11. 9. (통원 21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약 8년 7개월 사내폐기물 소각실 책임자로 집게장치 운전업무와 소각로 내 클링커 제거작업을 수행한 분으로, 업무 시 어깨 밀고 당기는 자세는 확인되나 강도가 낮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힘을 가하거나 어깨 거상자세가 없어 업무 부담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