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390
· 판정일: 2021-10-21
주문
신청 상병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5. 19. ○○(주)○○에 입사하여 용접 및 계장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6. 25. OD안벽 ○○○○○ On Trunk Deck족장 상부에서 Tube포설 작업 중 작업구역으로 이동하는 길이 없어 크레인 사다리를 이용하여 핸드레일을 넘어가던 중 소방배관 끝 단 플랜지에 머리를 부딪혀 목에서 소리 및 통증, 팔 전체 마비가 와서 반장에게 보고 후 2021. 6. 25. ○○○ 내원 및 2021. 6. 26.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7.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숙이거나 꺾는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 및 잦은 부딪힘 등으로 인하여 경추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9. 21.~2012. 9. 25.(3회)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2. 10. 6.(1회)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2. 10. 6.~2012. 11. 30.(4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4. 8. 4.~2015. 3. 7.(2회) ○○○ /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 2015. 4. 10.~2016. 7. 12.(4회)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7. 9. 25.(1회) □□ / 경추통, 경흉추부
- 2019. 12. 15.~2019. 12. 21.(3회)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20. 1. 2.~2020. 1. 17.(2회) ○○ / 기타경추간판변성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6. 26. □□□ 의무기록
- Diagnosis: HCD C3-4-5-6, Sprain neck
- C.C: neck pain, 전일 부딪치면서 목이 꺾임 등
나) 2021. 6. 25. ○○○ 의무기록
- 회사 작업 중 머리 수상 목꺾임 사고 후 경부통 및 상지통으로 상기 병증으로 수상일로부터 3주간 안정 가료 및 치료가 필요하며 증상 악화시 MRI 촬영후 재판정 요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경추부 통증 호소로 2021. 6. 25. 수상 후 통증 지속되어 정밀검사 시행하였음
- 경추부 추간판장애 동반하여 일정기간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추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6. 26. 엠알에서 경추 3/4, 4/5, 5/6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음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18년정도 케이블 전장작업을 수행함
-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비틀거나 꺾인 자세로 작업이 반복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5.) 기준 만 43세(신장 176cm / 체중 72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03. 5. 19.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7년 10개월간 용접 및 계장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3. 5. 19.~2013. 1. 9.(약 9년 9개월) 조립1부 조립2과 / 선각용접
- 2013. 1. 10.~2021. 6. 25.(약 8년 5개월) 계장과 / 계장설치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2003. 12. 13.~2004. 2. 1. 병가(약 1개월)
- 2010. 1. 25.~2010. 2. 17. 병가(약 1개월)
- 2018. 3. 1.~2018. 4. 30. 기타휴직(약 2개월)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0. 5. 18.~2000. 9. 1.(약 3개월) ○○○○(주) / 공조기계관리
- 2000. 12. 15.~2001. 10. 25.(약 10개월) ○○○○○(주) / 공조기계관리
- 2002. 11. 1.~2002. 12. 26.(약 1개월) ㈜◇◇◇◇ / 강교설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및 계장설치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계장tube설치 및 밴드작업(2013. 1. 10.~2021. 6. 25.)
가) 작업내용
- 메인 장비나 배관에서 로컬측 계기 및 밸브 등으로 연결되는 튜브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메탈(SUS, COPPER)재질의 튜브 사용하며 호선 전 구역 내에서 작업 이루어짐
- 주 4회, 일 8~9시간
나) 취급물품
- 밴딕스 2kg, 커터기 1kg, 피복제거기 0.5kg, 망치 1.5kg, 스패너 0.3~0.5kg, tube 5~10kg, 센서류 10kg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쪼그려 앉거나 엎드려 목을 앞으로 숙이며 tube를 잡고 니퍼, 드라이버로 tube를 설치 및 밴드작업(70%), 목을 뒤로 젖히며 tube를 설치 및 밴드작업(25%), 엎드린 자세에서 tube를 설치 및 밴드작업(5%)
2) 계장 tube컨넥션 작업(2013. 1. 10.~2021. 6. 25.)
가) 작업내용
- 포설된 계장 tube를 관통관 및 각 밸브의 연결부위에 정확히 연결해 주는 작업
- 주 2회, 일 8~9시간
나) 취급물품
- 밴딕스 2kg, 커터기 1kg, 피복제거기 0.5kg, 몽키 1.5kg, 스패너 0.3~0.5kg, 벤딩기 2~5kg, tube 5~10kg, 센서류 10kg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tube 10kg를 어깨에 메고 작업장 이동, 서서 tube연결 작업(10%내외),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목을 숙이고 계장 컨넥션 작업(85%), 눕거나 엎드린 자세에서 계장 컨넥션 작업(5%)
3) 취부, 용접 등의 화기작업(2013. 1. 10.~2021. 6. 25.)
가) 작업내용
- 메인 장비나 배관에서 로컬측 계기 및 밸브 등으로 연결되는 튜브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메탈(SUS, COPPER)재질의 튜브 사용하며 호선 전 구역 내에서 작업 이루어짐
- 주 2~3회, 일 8~9시간
나) 취급물품
- 아크용접기 10kg, CO2용접기, 용접봉, 용접면, 망치, 수평계, 전기 그라인더, 베이비 그라인더, 절단기, 절단호스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서서 취부 용접(20%),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젖히며 취부 용접자세(70%), 눕거나 엎드린 자세에서 취부 용접(1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01. 7. 12.(업무상 재해-승인)
- 승인상병: 견봉쇄골인대 파열, 견갑부 염좌
- 요양기간: 2001. 7. 16.~2001. 8. 26.(통원 42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7년 10개월간 용접 및 계장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숙이거나 꺾는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누적된 경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와 관련하여 조사된 업무내용에서 누적된 경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였음에도 최종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제4-5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