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2391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0. 1. ㈜○○○○에 입사하여 기계설비 유지 및 보수, 폐기물 선별작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다수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3. 19.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고, 평소 공무작업 및 폐기물 선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8.12. 기타 명시된 관절염, 어깨부분 / □□□
- 2013.07.17.~2013.08.07.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
- 2014.01.25.~2021.02.19.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 □□□□
- 2020.05.12.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21.03.19.~2021.03.20. 회전근개증후군, 어깨 충격증후군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상기 병명으로 타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정 진료 방향을 택하고자 정밀 검사(MRI촬영) 시행 후 본원 내원하였으며, 2021.03.24.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봉합술 및 관절와순 파열에 대한 변연절제술 시행 후 보조기 착용하에 물리치료 및 약물요법 등의 가료중으로, 추후 지속적인 보존적치료 및 경과 관찰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관절와순 파열”은 장기간의 어깨 부담 작업이력(형틀목공 및 선박라이닝 작업 약 7년 4개월 및 최종사업장: 폐기물 선별 / 함마작업 5개월)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4.) 기준 만 67세(신장 168cm/체중 68㎏/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19. 10. 1.부터 재해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에서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폐기물 선별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다수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업무 약 3년 6개월, 선박 라이닝 작업 약 3년 10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9.10.01. ~ 2021.03.19. (약 1년 5개월) ㈜○○○○ / 폐기물 선별,
- 2019.01. ~ 2019.09. (175일) 유한회사 □□ 외 / 형틀목공
- 2018.01.~2018.12. (128일) (주)△△△△△ / 형틀목공
- 2017.01.~2017.12. (263일) 주식회사 ◇◇ 외 / 형틀목공
- 2016.01.~2016.12. (263일) ○○ 외 / 형틀목공
- 2012.03.12.~2016.01.01. (약 3년 10개월) ○○ / 선박, 라이닝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폐기물 선별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폐기물 선별(60%)- 4.8시간
가) 작업내용 : 컨베이어 밸트 앞에 서서 건설폐기물 내 이물질들을 손으로 걸러 내어 바닥으로 던진다.
나) 작업자세 : 견관절 굴곡 30-40°, 견관절 외전 30-40°
-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량 : 1인 1일 약 1000개의 폐기물 선별
(작업량에 따라 다르지만, 건설 폐기물 사이의 이물질을 약 1000개 선별하여 바닥으로 던짐)
라) 중량물 : 1kg 미만 : 약 30% , 1~10kg : 약 40%, 10~20kg : 약 30%,
2) 삽질 (30%) -2.4시간
가) 작업내용 : 컨베이어 밸트가 고장이 나거나 오작동한 경우 위에서 흙이 떨어져 그 흙을 퍼내는 작업을 실시한다.
나) 작업자세 : 견관절 굴곡 30-40°, 견관절 외전 10-20°,
-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자세
다) 작업도구 : 삽 (2.1kg)
라) 작업량 : 삽질의 경우 정확한 작업량 산정은 어려움.(컨베이어 밸트 고장 유무에 따라 작업량의 변화가 상당하므로 하루 약 1.8시간 삽질을 반복함)
3) 함마작업 (5%)- 0.4시간
가) 작업내용 : 건설 폐기물을 선별하기 전 큰 돌들을 함마로 파쇄하여 분쇄가 쉽도록 잘게 부순다.
나) 작업자세 : 견관절 굴곡 100-110°, 견관절 외전 20-30°
- 분당 4회 이상 반복,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도구 : 함마 (9.5kg)
라) 작업량 : 하루 약 0.4시간 돌 파쇄 작업(수동)
4) 전동함마 작업 (5%)-0.4시간
가) 작업내용 : 건설 폐기물을 선별하기 전 큰 돌들을 전동드릴로 파쇄하여 분쇄가 쉽도록 잘게 부순다.
나) 작업자세 : 견관절 굴곡 70-80°, 견관절 외전 20-30°
- 분당 4회 이상 반복,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다) 작업도구 : 전동드릴 (7.5kg)
라) 작업량 : 하루 약 0.4시간 돌 파쇄 작업(수동)
5) 형틀목공 작업 : 신청인은 약 3년 6개월(신청인 주장 약 6년)동안 형틀목공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거푸집설치, 자재운반, 거푸집 해체 등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산재 이력
가) 1987. 12. 23.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측 대퇴부 심부 좌상
- 요양기간: 1987. 12. 23.~1988. 1. 12.(통원 21일 / 총일수 21일)
나) 2021. 3. 19.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우측 견관절부 염좌
- 불승인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 요양기간: 2021. 3. 19.~2021. 4. 29.(통원 42일 / 총일수 42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이 현 소속 사업장에서 수행한 건설 폐기물 선별작업 및 과거 직력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수행한 형틀목공업무에서 중량물 취급 및 상지거상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