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92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 상병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자동용접 하다가 서서히 허리가 아파져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5. 3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자동 용접 업무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8.31.∼2016.04.11.(20회) ○○, 요통,요천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1.06.~2021.01.08.(2회) □□, 요통,요추부 - 2014.07.3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10.14.~2021.04.05.(9회) ○○○, 요통,요추부,요골신경의병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21.03.12.~2021.04.03.(3회) ○○, 요통,요추부 - 2021.04.06.~2021.04.10.(2회) □□, 기타척추증,요추부 - 2021.04.09. △△△△, 좌골신경통, 상세불명의부위 - 2021.04.12.∼2021.05.01.(3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중이신 분으로 상기간동안 요양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05.21. MRI에서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76년생 남자, 신청인은 2019년12월1일부터 2021년 4월8일/가지 (주)○○○○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했음. 신청인은 과거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한적도 있으나 주로 용접을 했음. 총 용접 직종 실제 근무년수는 13년10개월임. 근무형태: 주 5일 주 평균40시간 근무, 연장근무 월1~2회 1회 각 2시간내외, 일반적으로 조선소 용접공의 경우 허리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동영상을 확인: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8.) 기준 만 44세(신장 170cm/체중 74㎏/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12.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용접 업무 약 1년 4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4.10.11.~1994.12.4.(약2개월) □□□□□(주)/ 수산양식 - 1995.7.11.~1995.8.1.(약 1개월) ○○/ 자동용접 - 2000.10.1.~2000.11.1.(1개월) ○○/ 자동용접 - 2002.2.18.~2005.3.1.(3년) □□/ 자동용접 - 2008.10.6.~2011.4.20.(2년 6개월) ㈜□□/ 자동용접 - 2011.4.23.~2011.5.23.(1개월) ㈜△△/ 자동용접 - 2011.5.24.~2018.2.22.(약 6년9개월) △△/ 자동용접 - 2018.3.1.~2018.6.1.(3개월) ○○○○○(주)/ 건설현장일용직 - 2019.2.1.~2019.3.1.(1개월) ◇◇/ 자동용접 - 2019.6.1.~2019.9.1.(3개월) ○○○○○(주)/ 건설현장일용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용접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용접 - 마킹취부된 블록이 입고된 후에 자동용접(동시에 6명 자동용접사 투입), 자동용접후 블록이 다음과정으로 이동 - 작업준비(업무수행비율 10%, 1일 30분소요), 자동용접(업무수행비율 80%, 1일 7시간), 청소 및 정리정돈(업무수행비율 10%, 1일 30분소요) - 작업자세 : 허리구부린자세에서 용접작업(업무수행비율 30%, 1일 3시간), 쪼그려 앉은자세(업무수행비율 70%, 1일 5시간)(주로 바닥 접합부 용접시 발생) - 작업설비/도구 : CO2자동용접기(15kg), [대차: 용접와이어 이동용(40kg)] - 중량물 또는 도구를 옮기는 작업 : 15kg 자동용접기를 하루 50번[1회 이동거리 CO2 용접기 들고 약 1m∼2m 이동) 이상 옮기면서 작업 - 중량물 또는 도구를 밀거나 당기는 작업 : 용접 준비 및 해체시 케이블(약 10m, 무게 20kg) 당김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03.7.12. (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14급) - 승인상병 : 요추간판탈출증(4/5, 5/천추1번) - 요양기간 : 2003.7.15.~2004.9.30. (통원:444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부 : 등산(1달에 1회정도 갈경우도 있고 가지못할경우도 있음, 최근 2개월전까지 발생, 1회소요시간 1~2시간, 수영(과거 2003년 재해로 1~2년정도 치료차원에서 다닌 사실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용접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 수행중 허리를 구부린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허리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