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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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2395
· 판정일: 2021-09-16
주문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3월 18일까지 ○○ 내 '○○○○○'등에서 냉동 하역작업을 진행하였고, 3월 19일 ○○ 내 추가적인 확진자 발생으로 ○○지부 코로나 전수검사 후 귀가하였으나 3월 20일 양성확진판정을 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 3월 19일 검사 전까지 이상 증상은 없었으며 검사 이후 감염사실이 확인되었음.
- 입원 후 3월 21일부터 미각, 후각 상실 증상이 나타나 향후 3일간 지속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주치의 소견
- 입원 기간 : 2021.03.20.~2021.03.30.
- 통원 기간 : 2021.03.31.~ 2021.05.06.
- 진단명 : Coronavirus disease 2019, virus identified<COVID-19>
- 최초 증상 발생 : 2021.03.22.
- 증상의 내용 : 후각상실, 미각상실, 두통
- COVID-19 유증상자로 본원 입원 치료 후 임상증상 기준으로 격리해제, 추가 감염 전파 우려로 2주간 자가격리, 접촉자 최소화 위한 방역수칙 지킴. 외래 방문 시 최초 증상은 호전된 상태임.
나. 자문의 소견
- 자료상 코로나 19 확진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 ○○ 사례조사서
1) 확진관련
- 확진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검사기관 : ◇◇◇
- 확진일 : 2021.03.20. (검사일: 2021.03.19.)
- 격리장소 : ○○
2) 증상 및 기저질환
- 증상 유무(확진 14일전부터 현재까지) : 없음
- 기저질환 : 아니오
- 치료상태(확진당시) : 기타
- 검사경위 :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3) 추정 감염경로
- 해외방문 : 무
- 확진자 접촉 : 무
- 집단발병 관련 : 유(기타 항운노조)
4) 집단시설 이용력 : 무
5) 가족(동거인) 및 집단시설 접촉자
- 가족(동거인) 접촉자 : 유(3명)
- 시설 및 의료기관 접촉자 : 무
나.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 상 이동 동선 등 확인 내용
1) 기타 개인정보
- 3/16(화) 음성(3/15 검사)
- 3/20(토) 확진(3/19 검사)
- 증상 : 무
2) 추정 감염경로 : 미기재
3) 동선 정보
① 2021.03.17.(수)
- 07:00 ~ 07:20 자택, 자차, 직장 출근
- 07:20 ~ 18:00 ○○, 직장 일함.
- 18:00 ~ 18:20 자차, 직장 퇴근
- 18:20 ~ 18:40 자택, 도보, ○○○○으로 걸어 나옴
- 18:40 ~ 18:54 택시로 이동, ○○○○에서 택시타고 □□ 내림
- 19:00 ~ 20:39 (이하 주소 생략), 도보, 테이블 3개중 문 가까이에 있는 테이블에 앉음(혼자 옴)
- 20:39 ~ 20:51 택시로 이동, 자택 내림
② 2021.03.18.(목)
- 07:00 ~ 07:20 자차로 이동, 자택에서 직장 출근
- 07:20 ~ 18:00 ○○ 항운노조 ○○, 직장에서 일함
- 18:00 ~ 18:20 자차로 이동, 자택에서 직장 퇴근
③ 2021.03.19.(금)
- 13:30 ~ 14:16 자차로 이동, 자택에서 “(이하 주소 생략)”
- 14:16 ~ 15:39 “(이하 주소 생략)로) 환자와 접촉정도 확인불가
- 15:39 ~ 15:52 “(이하 주소 생략)”로 자차로 이동
- 15:52 ~ 16:31 (이하 주소 생략)
- 16:31 ~ 17:30 (이하 주소 생략)에서 자택으로 자차로 이동
- 17:30 ~ 17:45 자택
- 17:45 ~ 17:50 자택에서 ○○으로 도보 이동
- 17:50 ~ 18:11 택시로 이동((이하 주소 생략))
- 18:11 ~ 18:12 도보로 이동((이하 주소 생략))
- 18:12 ~ 21:40 (이하 주소 생략)
- 21:40 이동, 자택, 앰뷸런스
다. 조사자 의견 등
1) 확진일 이전 근무 내역
- 2021.03.19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2) 추정 접촉자와의 상관관계
- 재해자와 같은 반원(♡♡♡반) 중 확진자가 없음.
- 재해자와 3.17. 3.18. 3.19. 같이 근로한 동료 중 확진자 확인되지 않음
- 기타 동료 외 접촉자들 다수로 이들 중 확진자 파악 힘듬.
3) 조사자 의견
- 코로나19 심층역학조사서,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신청인 사실확인서, ○○○○노조 ○○지부의 개인노임지불명세표 및 항운노조 ○○지부와의 유선 확인결과 코로나가 확진된 동료근로자와의 업무상 접촉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검사경위에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으로 확인되나, 업무 외 지역감염 등의 감염경로를 배제할 수 없어 재해자는 업무수행 중 사업장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함이 현재 불가한 상태임.
라. 보험가입자 의견
- 근무와 코로나 확진간의 근거 및 연계성 부족으로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항운노조원으로 부두에서 선박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근무지인 ♧♧부두에서 다른 동료근로자들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의 역학조사결과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특이 동선은 확인되지 않아 감염경로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근무지 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실로 미루어 사업장 내에서 감염되었을 개연성이 더 큰 것으로 추정 가능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