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퇴행성 슬관절염/우측 퇴행성 슬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399 · 판정일: 2021-10-1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퇴행성 슬관절염, 우측 퇴행성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3.)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30년간 족장업무와 5년간 조경업무를 하였고 반복적으로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하여 무릎에 무리가 되어 2016. 2. 1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4. 2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간 족장업무와 5년간 조경업무를 하였고 반복적으로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 작업하여 무릎에 무리가 갔다고 주장한다. ※ 1990년대 (당시 50대) ○○ 재직시부터 무릎 통증이 있었고, 1999년 12월 ○○ 퇴직 후 무릎 통증으로 2개월 가량 휴직하였으며, 2000년 3월 이후 2015년까지 주로 집에서 파스붙이기/온찜질하였다고 주장함. 장해급여관련 소멸시효 문제로 무릎수술(2016년3월)에 대한 장해급수진단을 위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6. 2.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8-10~2015-09-04 M2546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 2015-08-11 M6596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 - 2015-08-12~2015-08-31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5-10-23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15-11-06~2016-02-21 M170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에서 실시한 이학적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기진단하에 2016.02.23.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완술, 2016.03.07.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하였으며 수술일로부터 약 4주간의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요하며 추후 합병증 및 미발견증에 대해서는 재평가 요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80년 4월~2008년 12월까지 조선소/건설 족장작업 22년6개월과, 2009년 3월~2015년 8월까지 수목작업 3년 10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수목 작업에서 쪼그려 앉기 하루 4시간 이상, 무릎 비틀림, 정적인 자세, 흙삽질 및 지주목 등 중량물(2~3 kg*수십회)취급이 있으며, 족장 작업에서 약 4시간 이상을 쪼그린 자세, 무릎의 비틀림, 정적인 자세 발생 및 난간/앵글/지주목 등 중량물(3~20 kg, 하루 3톤 이상)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검사, 임상소견, 의무기록 등에 근거할 때 신청 상병 “양측, 퇴행성 슬관절염”의 소견이 확인되며, 무릎 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5년 8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무릎 관련 상병에 대하여 2011년 이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확인된 상병 “양측, 퇴행성 슬관절염”에 대해 객관적 자료 상 관련 상병 진료시점, 당시의 작업량,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만성 퇴행성 기저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과거 장기간동안 족장 및 조경 작업으로 무릎 누적 부담 또한 만성퇴행성 변화 및 진행에 상당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업무관련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6. 2. 19.) 기준 만 74세(신장 170cm/체중 6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0년 4월 이후 족장작업 약 21년 7개월과 수목작업 약 3년 8개월간 수행한 이력(객관적 자료 근거) 확인된다. 1) 수목이식 작업(약 3년 8개월 : 910일) - 2015.04.~2015.08.(30일) 주식회사○○○○ 외 - 2014.04.~2014.12.(55일) □□□□ 외 - 2013.02.~2013.12.(85일) △△△△ 외 - 2012.01.~2012.12.(165일) ◇◇◇◇◇ 외 - 2011.01.~2011.12.(197일) ☆☆☆☆ 외 - 2010.01.~2010.12.(199일) ♤♤♤♤ 외 - 2009.03.~2009.12.(179일) ☆☆☆☆ 외 2) 족장 작업(약 21년 7개월) 가) 건설 족장(약 1년 11개월 : 381일) - 2008.01.~2008.12.(88일) ○○ 외 - 2007.07.~2007.12.(127일) ♤♤♤♤ 외 - 2006.02.~2006.12.(82일) □□ 외 - 2005.01.~2005.12.(36일) ♡♡♡♡ 외 - 2004.02.~2004.12.(48일) △△ 외 나) 조선소 족장작업(약 19년 8개월) - 1989.11.21.~2000.01.01.(약 10년 1개월) ○○○○(주) - 1980.04.01.~1989.11.21.(약 9년 7개월) △△ * 건설 일용직 외의 작업의 경우 (수목작업) 1년 기준 250일(1개월 기준 약 20일)로 근무일수를 산정하였음. * 건설 일용직의 경우 1년 기준 200일(1개월 기준 약 17일)로 근무일수를 산정하였음(건설 족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수목작업과 건설현장 및 조선소 족장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수목작업(100%, 8시간) : 수행기간 약 3년 8개월 가) 작업내용 : 분뜨기 작업, 분감기 작업, 물질 지주목 및 핀설치 작업들을 수행한다. 주변 흙을 파내고 뿌리를 제거하고, 분을 감싸기 위해 밴드와 철사로 묶은 후 신호대를 이용하여 철사를 고정하는 작업이며, 물질 지주목 및 핀설치 작업은 흙을 퍼 물집을 만든 후 나무 주변에 지주목을 세워 해머를 이용해 쇠말뚝을 박아 철사를 이용해 지주목과 쇠말뚝을 결속시키는 작업임. 나) 작업자세 : 쪼그려 앉아 작업, 무릎의 비틀림 발생(1분 이상 정적자세) 다) 작업도구 : 삽 2kg, 전정가위 300g ,마대, 수목밴드, 철사, 신호대, 망치 라) 작업량 - 수목작업의 경우 정확한 작업량 환산은 어려움. 약 8시간 작업을 수행하며, 하루 4시간 이상 장시간 쪼그려 앉아 작업을 실시함. - 지주목 및 핀설치 작업 지주목 18개, 쇠말뚝 18개/일 마) 중량물 : 지주목 3kg, 쇠말뚝 2kg (지주목, 쇠말뚝 결속 작업 시 ) 바) 누적 중량 : 90kg/일 2) 족장작업(100%, 8시간) : 수행기간 21년 7개월 가) 작업내용 : 앵글을 설치 후 그 위에 발판을 올려 철사로 결속시키는 작업임. 나) 작업자세 : 쪼그려 앉아 작업, 무릎의 비틀림 발생(1분 이상 정적자세) 다) 작업도구 : 신호대(철사 결속도구 1kg) 라) 작업량 : 난간 200개설치 , 앵글 50개, 발판 100개 마) 중량물 : 난간 3kg , 앵글 10kg, 발판 20kg 바) 누적중량물 : 3,10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최종 근무한 주식회사 ○○○○은 2019년 폐업사업장으로 확인 불가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퇴행성 슬관절염, 우측 퇴행성 슬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80년 4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족장작업(조선소 및 건설현장) 약 21년 7개월과 수목이식작업을 약 3년 8개월간(일용근무일수 910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 중 쪼그려 앉은 자세 및 무릎의 비틀림 자세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