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00 · 판정일: 2021-09-28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2. 14. 부터 ○○ ○○ 내 ○○○○○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오른쪽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병행하다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 높은 강도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3. 30.~2021. 4. 6.(2회) ○○○ / 외측상과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리업무를 약 10년 4개월 정도 수행하였고, 조리업무는 팔꿈치 부담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5.) 기준 만 49세 여성(신장 163cm/체중 66㎏/오른손잡이)으로, ○○(주) ○○ 내 급식업체인 ㈜○○○○○에 2011. 2. 1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0년 4개월간 식기 운반 및 세척, 식자재 전처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입사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주)○○○○○에서 백화점 내 의류 판매를 2009. 9. 1.~2010. 8. 21.(약 1년)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주)◇◇◇◇◇에서 백화점 내 의류 판매를 2009. 8월(3일), (주)☆☆☆☆에서 백화점 내 의류 판매를 2009. 1월~2009. 6월(9일), 주식회사 ○○○○○에서 백화점 내 의류 판매를 2008. 7월~2008. 8월(5일) 수행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식기 운반 및 세척, 식자재 전처리 작업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급 물건의 종류 및 중량 - 컨테이너 상자 : 각종 야채 및 식사재(육류, 어류 등 냉동품) 보관용 박스이며 무게는 식자재를 가득 채우면 40~50kg으로 확인됨. - 들통 : 각종 식자재 가공/처리 후 담아서 보관용기이며 무게는 식자재를 가득 채우면 100 ~ 150kg으로 확인됨. - 육류, 어류 외 박스류(냉동, 냉장) : 사이즈는 각기 다르며 돼지고기 기준 25박스 내외(1박스 당 10kg). 배추김치 기준 25박스(1박스 당 10kg) 내외로 확인됨. 2) 작업공정 : 식재입고->식재분류->전처리->조리->배식->후처리 3) 수행하는 업무의 비율 : 전처리 작업 10%, 식기류 운반 20%, 배식 5%, 세정실 작업 30%, 식기 세척 30%, 식기정리 및 세정실 마무리 : 5% 4)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가) 담금조에서 식판 건지는 작업 : 허리를 숙인 자세에서 윗팔 어깨 굴곡이 90도 이상으로 들린 자세로 목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착용하여 작업을 함. 나) 식판 세척 작업 : 식판, 식기를 애벌 세척하는 작업으로 애벌 세척작업과 식기를 투입하는 작업은 신청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애벌세척작업은 고정된 장소에서 신청인의 손, 손목과 팔, 팔꿈치와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함. 신청인은 매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손, 손목, 팔꿈치, 팔, 어깨, 허리, 무릎 등에 과도한 신체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다) 식판 세척 작업의 세부 업무내용 - 한 끼 식수가 1,300~1,500명이며 고객이 식사를 끝내고 퇴식구에 식판을 올려놓으면 식판이 남아있는 잔반을 털어내고 세척을 위해 뜨거운 물이 담겨있는 담금조에 식판을 차곡차곡 쌓아서 담근 후 일정시간 뜨거운 물에 불리고, 불리는 시간동안 국그릇, 수저 등 다른 기물을 세척함. - 세척기에 넣기 위해 담금조에서 식판을 건져 올리며 식판 1장의 무게가 약 1kg이고 한번에 15~20장 정도씩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건져 올림. 물의 압력까지 더해지면 3시간동안 약 1,500~2,000kg 정도의 무게를 들어 올리게 된다고 주장함. - 인원 부족으로 업무 분담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매일 반복되는 작업으로서 양팔과 어깨에 과도한 신체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상체 굴곡이 약 60~70도 자세에서 윗팔이 몸에서 떨어지며 어깨 굴곡이 90도 이상으로 들림. 목장갑을 착용하고 그 위에 고무장갑을 착용하여 식판을 잡고 건져 올리는 힘이 과도하게 발생됨. 식판 20장 무게 약 10kg, 한 끼 식수가 약 1,500명이라 약 750kg의 무게 발생하며 물의 압력까지 더해지면서 750kg 이상의 무게 발생함. 1명이 고정되어 동일 작업을 수행하며 매일 하루 1시간 이상씩 반복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함. 라) 트렌치 작업 : 매일 반복되는 조리업무에 쌓이는 기름기와 음식물로 인하여 트렌치 청소를 하루도 거를 수 없을 정도이며 무리한 자세와 과도한 힘이 드는 작업으로 하루에 1번 정도밖에 할 수 없으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에 깊이는 70cm 정도이며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지지대로 없이 한쪽 팔만으로 몸을 지탱해 약 물기를 포함한 무게가 약 30~40kg이고, 트렌치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와 깊이며, 일주일에 1회씩 대청소를 하는 날에는 신청인이 직접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실시하며 상당히 힘들고 기피하는 작업 중의 하나라고 주장함. 마) 전처리 작업 : 콩나무 세척 작업의 경우 이물질 제거와 세척작업을 위해 작업대에 물을 받고 약 150kg정도의 콩나물을 박스에서 작업대로 붓고 이물질이 잘 빠지게 손으로 저어주는 작업을 2-3번 반복하여 조리도구를 사용해 콩나물을 건져내는 작업을 실시함. 물속에 있는 재료를 조리도구로 건질 때 물의 압력으로 인한 무게도 팔과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됨. 인원부족으로 1인 작업이며 매일 빠른 작업속도, 반복동작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임. 바) 식판 퇴식구 작업 : 고객들 식사시간이 길지 않아서 식사를 하고 손님들이 식판을 퇴식구 컨베이어 벨트 위에 식판과 식기들을 올려놓으면 세정작업을 하기 위하여 식판과 국그릇에 남은 음식물들을 손목과 팔꿈치를 비틀며 국그릇에 남은 음식물을 비워내고 식판은 개수대에 털어가면서 음식물들을 비워냄. 식사 시작 이후 15분부터는 식판과 국그릇들이 겹겹이 쌓여 들어와 1.5초당 식판 1개, 국그릇 1개씩 음식물들을 비워 내야함. 5) 근무인원 수 : 1직 7명, 2직 6명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10년간 사내 급식소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식판 세척, 식자재 전처리, 급식소 내 청소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손으로 식판을 밀고 당기는 자세 등으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