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 상과염(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401 · 판정일: 2021-10-12

주문

신청 상병 ‘외측 상과염(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8.23.)

신청 내용

신청인은 평소 수행하는 작업이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망치질을 많이 하는 일이라 팔꿈치에 통증이 생겨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4. 1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망치질하는 작업을 하며 팔을 많이 사용한 후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2. 주두윤활낭염 / □□□ - 2013. 6. 4.∼2013. 9. 21. 기타윤활낭낭, 위팔 / △△ (14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4. 12. ○○ Clinical Chart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t elbow area pain. onset 몇 달전부터. trauma Hx(-). 일을 하니 오래 간다. 통증 주사도 3번 맞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물건 들기 힘들 정도로 팔꿈치가 아프다. 4월 2일부터 일을 못나갔다.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이 관찰되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2018년 10월 우측 엄지손가락골절(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주관절의 외측 상과염”은 오랜 기간 형틀목공 작업으로 팔꿈치 부위에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상당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8세 남성(163cm, 68kg, 오른손잡이)으로 다수의 건설현장 등에서 형틀목공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21. 2. 2.∼2021. 2. 22. (일용)○○ / (약 9일) - 2020. 12. 1.∼2021. 1. 1. ○○○○ (약 1개월) - 2020. 7. 29.∼2020. 10. 1. □□□□ (약 2개월) - 2020. 6. 1.∼2020. 6. 30. △△△△△ (약 1개월) - 2004. 10. 1.∼2021. 1. 28. (일용)(사업명 생략) 외 (약 11년 6.5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형틀목공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설치 작업(5시간 /62.5%) 가) 유로폼 상단 작업 : 1시간 (1) 작업내용: 사다리 또는 설치 벽을 타고 올라가 동료가 전달 해주거나 또는 직접 아래에 있는 유로폼을 들어 상단 부분에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철근 벽에 설치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좌측 팔꿈치 굴곡 약 70도~100도, 반복성, 과도한 힘 → 1시간 이내 - 좌측 팔꿈치 내/외회전 0도~30도미만 (중량물 취급 시 팔꿈치 부위 약간의 꺾임 부담 가능성 있음) (3) 설치시간: 약 3분/개당 (4)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5) 작업량: 20EA/인 설치 -> 누적무게 약 370kg (6) 작업대 높이: 2.4m ~ 2.7m 나) 유로폼 중단 작업: 1시간 (1) 작업내용: 유로폼을 두 손으로 직접 들어 설치 중단 부분에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철근 벽에 설치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좌측 팔꿈치 굴곡 약 30도~60도, 반복성, 과도한 힘 → 1시간 이내 - 좌측 팔꿈치 내/외회전 0도~30도미만 (중량물 취급 시 팔꿈치 부위 약간의 꺾임 부담 가능성 있음) (3) 설치시간: 3분/개당 (4)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5) 작업량: 20EA/인 설치 -> 누적무게 약 370kg (6) 작업대 높이: 1.2m ~2.4m 다) 유로폼 하단 작업: 1시간 (1) 작업내용: 유로폼을 두 손으로 직접 들어 설치 하단 부분에 신우와 망치를 사용하여 유로폼을 철근 벽에 설치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좌측 팔꿈치 굴곡 약 40도~70도, 반복성, 과도한 힘 → 1시간 이내 - 좌측 팔꿈치 내/외회전 0도~30도미만 (중량물 취급 시 팔꿈치 부위 약간의 꺾임 부담 가능성 있음) (3) 설치시간: 3분/개당 (4)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5) 작업량: 20EA/인 설치 -> 누적무게 약 370kg (6) 작업대 높이: 바닥 ~ 1.2m 라) 슬라브 상판: 1시간 (1) 작업내용: 합판을 들어서 작업 위치로 옮긴 후 상판을 못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좌측 팔꿈치 굴곡 약 10도~20도 → 1시간 이내 -> 간헐적으로 몸을 지탱하나 팔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음. (3) 설치시간: 8~10분/장 (4) 취급물품 및 무게: 합판(10kg), 신우(2kg), 망치(0.6kg) (5) 작업량: 6EA/인 설치 -> 누적무게 약 60kg (6) 작업대 높이: 바닥 마) 네모도 작업: 1시간 (1) 작업내용: 오비끼를 들어서 작업 위치로 옮긴 후, 바닥에 오비끼를 깔아놓고 수평도를 맞추고 못과 망치를 이용하여 바닥에 설치하는 작업. (네모도 작업이란 형틀을 설치하기 전 형틀의 설치장소의 수평을 맞추기 위한 기초 공사로 콘크리트 바닥에 각목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좌측 팔꿈치 굴곡 약 10도~20도→ 1시간 이내-> 간헐적으로 몸을 지탱하나 팔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음. (3) 설치시간: 8~10분/개 (4) 취급물품 및 무게: 단목 1m미만(2kg), 중목 1m~2m(4kg), 장목 2m이상(5kg) (5) 작업량: 6EA/인 설치 -> 누적무게 12~30kg (6) 작업대 높이: 바닥 2) 운반 작업(2시간 / 25%) 가) 유로폼 운반 (1) 작업내용: 거푸집을 설치할 장소에 양 손으로 유로폼 1개씩 들거나, 하나씩 들고 이동하여 설치 장소 바닥에 놓는 작업 (2) 작업자세 - 좌측 팔꿈치 굴곡 약 10도~20도, 과도한 힘 → 1시간 이내 - 좌측 팔꿈치 내/외회전 0도~30도미만 (중량물 취급 시 팔꿈치 부위 약간의 꺾임 부담 가능성 있음) (3) 운반시간(1회): 1분 이내 (4) 취급물품 및 무게: 유포폼(14.6~19kg) → 누적무게 약 1,100kg (5) 작업량: 유로폼 약 60EA (6) 운반거리: 10m 미만 나) 서포트, 오비끼 운반 (1) 작업내용: 서포트 2~4개를 어깨에 메거나 안고, 오비끼(각목)을 2~4개를 안고 운반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좌측 팔꿈치 굴곡 약 10도~30도, 과도한 힘 → 1시간 이내 (3) 운반시간(1회): 1분 이내 (4) 취급물품 및 무게: 서포트(11.3kg), 단목 1m미만(2kg), 중목 1m~2m(4kg), 장목 2m이상(5kg) → 누적무게 약 346kg (5) 작업량: 서포트 28EA/인(28×11.3kg=316.4kg), 오비끼 6EA/인 (약 12~30kg) (6) 운반거리: 10m 미만 (7) 참고사항: 서포트 및 오비끼 약 2~4개씩 안고 들어 옮김. 3) 해체 작업: 1시간 (12.5%) 가) 유로폼 상단 작업: 20분 (1) 작업내용: 망치를 사용하여 상단부에 설치된 유로 폼의 폼 핀을 제거하고, 측벽의 유로폼을 망치로 치고 빠루를 사용하여 시멘트에 부착되어 있는 유로 폼을 뜯어내는 작업 (2) 작업자세 - 좌측 팔꿈치 굴곡 약 60도~80도, 과도한 힘 → 20분 이내 - 좌측 팔꿈치 내/외회전 0도~30도미만 (중량물 취급 시 팔꿈치 부위 약간의 꺾임 부담 가능성 있음) (3) 해체시간: 30초~ 1분/개당 (4)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빠루(2~4kg) (5) 작업량 : 20EA/인 설치 -> 누적무게 약 370kg (6) 작업대 높이: 2.4m ~ 2.7m 나) 유로폼 중간 작업: 20분 (1) 작업내용: 망치를 사용하여 중단부에 설치된 유로 폼의 폼 핀을 제거하고, 측벽의 유로폼을 망치로 치고 빠루를 사용하여 시멘트에 부착되어 있는 유로 폼을 뜯어내는 작업 (2) 작업자세 - 좌측 팔꿈치 굴곡 약 60도~80도, 과도한 힘 → 20분 이내 - 좌측 팔꿈치 내/외회전 0도~30도미만 (중량물 취급 시 팔꿈치 부위 약간의 꺾임 부담 가능성 있음) (3) 설치시간: 30초~1분/개당 (4)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빠루(2~4kg) (5) 작업량: 20EA/인 설치 - 누적무게 약 370kg (6) 작업대 높이: 1.2m~2.4m 다) 유로폼 하단 작업: 20분 (1) 작업내용: 망치를 사용하여 하단부에 설치된 유로 폼의 폼 핀을 제거하고, 측벽의 유로폼을 망치로 치고 빠루를 사용하여 시멘트에 부착되어 있는 유로 폼을 뜯어내는 작업 (2) 작업자세 - 좌측 팔꿈치 굴곡 약 60도~80도, 과도한 힘 → 20분 이내 - 좌측 팔꿈치 내/외회전 0도~30도미만 (중량물 취급 시 팔꿈치 부위 약간의 꺾임 부담 가능성 있음) (3) 해체시간: 30초~1분/개당 (4)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14.6~19kg), 신우(2kg), 망치(0.6kg), 빠루(2~4kg) (5) 작업량: 220EA/인 설치 -> 누적무게 약 370kg (6) 작업대 높이: 바닥 1.2m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 2018. 10. 18.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우측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폐쇄성), 우측 엄지 손톱의 손상이 있는 타박상 - 요양기간: 2018. 10. 18.∼2019. 3. 30.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메일 조깅 1시간(2년) 이외의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외측 상과염(좌측)’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 수행한 분으로 작업 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중량물 취급 및 망치질 등으로 팔꿈치 부담이 높으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